AJU Business Daily

X2E돈버는게임에서­돈버는일상으로… 서비스뜬다

P2E게임사행성논란­에 국내선규제블록체인활­용한돈버는플랫폼각광­운동·소셜미디어등활동에보­상제공

- 이상우기자lswoo@

최근게임업계화두는돈­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플랫폼을만들고, 여기서발행한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게임이용자에게보상으­로제공해이익을얻을수­있도록 한다.이용자는여기서얻은디­지털자산을다른이용자­와 거래하거나암호화폐거­래소를통해이더리움 등다른암호화폐로교환­하는것이가능하다.이러한 보상 방식은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에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생태계 내에서디지털자산유통­을활성화해전반적인경­제체계가꾸준히이어질­수있도록 해준다. 특히블록체인기술은 동일한플랫폼에참여한 서로다른 게임의경제를 하나로 연결하고, 게임을 넘어메타버스나각종생­활서비스로생태계를확­장하는것이가능하다.게임강국인한국에서도­국내주요게임개발사가 P2E 시장에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암호화폐를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사행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국내에서서비스를시작­한‘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지난해12월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등급분­류가취소되면서서비스­를중단하게됐다. ◆국내에서 위법인 P2E… 서비스 가능한X2E에 기대커져최근게임물관­리위원회는국내에서서­비스중인 ‘스테픈’에 대해게임이아니라고 판단했다. 스테픈은걸으면서돈을­버는 M2E(Move to Earn)서비스다. NFT로 발행된운동화를 구매하고,이용자가야외에서활동­하면서서비스가요구하­는수준의활동을달성하­면암호화폐로보상을제­공한다. 현재정식버전이아닌4­차 공개테스트중이지만 실시간 동시접속자 5만여 명, 하루 평균이용자약30만명­에이르는등인기를끌고­있다.이서비스가 국내에처음상륙했을때­일각에서는 기존 P2E와 마찬가지로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시각도 있었다. 스테픈은일정목표를달­성하고 경험치를 쌓아 레벨을 올리는 게임적요소가포함돼있­다. 만약게임으로분류되면­이용자에게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P2E와 마찬가지로사행성이될­수있기때문이다.이에대해게임물관리위­원회는스테픈에게임적­요소가있지만운동이중­심이기때문에건강서비­스로분류해야한다는견­해를내놨다.이번 결정을 통해블록체인 관련 업계에서는국내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본격확산될 가능성을 기대했다. 특히M2E는 물론 소셜미디어, 포인트, 동영상 시청,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 활동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X2E(Everything to Earn) 서비스 역시활성화할 전망이다.물론이러한 유형의서비스가 낯선것은아니다. 그간 국내에서도 광고를 직접보거나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쌓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상품권등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는존재했다.하지만 기존 보상형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서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용자에게는 암호화폐나 NFT를 보상으로제공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플랫폼을 중심으로여러 서비스가 연결되면 서비스 하나에서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생태계 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활용하는것도 가능하다. 특히메타버스를하나의­플랫폼으로 두고 블록체인을 통해여러X2E 서비스를 접목하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각종 서비스 역시기대할수있다.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