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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못알아듣는‘정영학녹취록’…저음질트는이유는

증거능력훼손우려원본­파일그대로재판장결정­따라음질개선요청가능

- 윤혜원기자hwyoo­n@

최근대장동 특혜·로비의혹 재판에서‘정영학 녹음파일’이재생됐지만그음질은­매우좋지않았다.공판을방청하는사람들­은녹음파일내용을제대­로알아들을수없는상황­이었다. 조악한 음질을 조정없이 원본대로 틀 수밖에없는이유는 있다. 녹음파일증거능력훼손­우려때문이다. 다만재판부결정으로검­찰이음질개선을요청할­수있다는대안은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정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29일에는 정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이뤄졌고이­달2일부터는녹음파일­법정재생이시작됐다.

문제는 녹음파일 음질이었다. ‘저음질 재생’으로녹취록내용이세간­에오인될우려가있어서­다. 지난 6일 진행된 정 회계사 녹음파일증거조사에서­는 김씨가 지난 2020년 3월 24일이른바 ‘50억 클럽’에포함됐다고알려진인­물들에게대장동 사업수익을 얼마나 배분할지거론한 정황이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김씨는 금품을 나눠줄 사람들의이름을 일일이호명했다.

녹취록 증거조사에서핵심쟁점­가운데하나는녹취록에­담긴유전 본부장, 김씨, 남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대장동 사업관련 전방위로비 정황이었다. 그만큼 김씨가 열거하는인사들의목록­은 이날 녹음파일 법정 재생에서중요한 대목이었다. 그러나음질상태가좋지­않아방청석에있는사람­들은그명단에누가 속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이과정에서한 법조인이김씨가 호명한 인사에속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이사건과무관한사람이­자칫이에연루된것으로­오해를받을가능성이있­는 것이다.

이사건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피고인등은정회계사녹­취록을문서로푼녹취서­를출력물이나 노트북 화면에띄운 파일을 보며녹음파일내용과 대조하는식으로정회계­사 녹취록 증거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녹취서없이공판을보는­언론과방청객등은녹취­록이무슨 내용인지정확히이해하­는 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고서라도 저음질 녹음파일을원본재생할­수밖에없는사정은 있다.녹음파일 증거 자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통상 녹음파일증거조사에서­가장 우선시되는 쟁점은 △녹음파일이 원본 그대로인지여부 △녹음파일 불법조작 가능성여부등을가리는­것이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법무법인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증거조사를 진행할 때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재생하는 게 원칙”이라며 “녹음파일 조작여부등불법요소가 개입돼있는지확인하는­게첫번째이자가장중요­한절차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생되는 녹음파일 음질개선을아예못하는­건아니다.녹음파일과녹취서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명확히확인­할수없으면재판장 결정에따라검사는대검­찰청에음질개선작업을­요청할수있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과 피고인 등만녹취록내용을파악­할게아니라공개재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강화 차원에서녹취록음질개­선에신경써야 한다는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찰 피신조서증거능력 제한’으로 언론과 방청객등재판 간접참여자들의검증이­더욱 중요해졌다는것이다.

부장판사를 지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는 “법정에서 재생되는 녹음파일음질이좋지않­아도 해당 녹음파일의증거자격이­충분히증명됐다면증거­로서사용할수 있다”면서도“공개재판 원칙과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시될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되는 1심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되는 1심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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