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못알아듣는‘정영학녹취록’…저음질트는이유는
증거능력훼손우려원본파일그대로재판장결정따라음질개선요청가능
최근대장동 특혜·로비의혹 재판에서‘정영학 녹음파일’이재생됐지만그음질은매우좋지않았다.공판을방청하는사람들은녹음파일내용을제대로알아들을수없는상황이었다. 조악한 음질을 조정없이 원본대로 틀 수밖에없는이유는 있다. 녹음파일증거능력훼손우려때문이다. 다만재판부결정으로검찰이음질개선을요청할수있다는대안은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정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29일에는 정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이뤄졌고이달2일부터는녹음파일법정재생이시작됐다.
문제는 녹음파일 음질이었다. ‘저음질 재생’으로녹취록내용이세간에오인될우려가있어서다. 지난 6일 진행된 정 회계사 녹음파일증거조사에서는 김씨가 지난 2020년 3월 24일이른바 ‘50억 클럽’에포함됐다고알려진인물들에게대장동 사업수익을 얼마나 배분할지거론한 정황이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김씨는 금품을 나눠줄 사람들의이름을 일일이호명했다.
녹취록 증거조사에서핵심쟁점가운데하나는녹취록에담긴유전 본부장, 김씨, 남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대장동 사업관련 전방위로비 정황이었다. 그만큼 김씨가 열거하는인사들의목록은 이날 녹음파일 법정 재생에서중요한 대목이었다. 그러나음질상태가좋지않아방청석에있는사람들은그명단에누가 속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이과정에서한 법조인이김씨가 호명한 인사에속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이사건과무관한사람이자칫이에연루된것으로오해를받을가능성이있는 것이다.
이사건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피고인등은정회계사녹취록을문서로푼녹취서를출력물이나 노트북 화면에띄운 파일을 보며녹음파일내용과 대조하는식으로정회계사 녹취록 증거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녹취서없이공판을보는언론과방청객등은녹취록이무슨 내용인지정확히이해하는 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고서라도 저음질 녹음파일을원본재생할수밖에없는사정은 있다.녹음파일 증거 자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통상 녹음파일증거조사에서가장 우선시되는 쟁점은 △녹음파일이 원본 그대로인지여부 △녹음파일 불법조작 가능성여부등을가리는것이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법무법인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증거조사를 진행할 때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재생하는 게 원칙”이라며 “녹음파일 조작여부등불법요소가 개입돼있는지확인하는게첫번째이자가장중요한절차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생되는 녹음파일 음질개선을아예못하는건아니다.녹음파일과녹취서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명확히확인할수없으면재판장 결정에따라검사는대검찰청에음질개선작업을요청할수있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과 피고인 등만녹취록내용을파악할게아니라공개재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강화 차원에서녹취록음질개선에신경써야 한다는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찰 피신조서증거능력 제한’으로 언론과 방청객등재판 간접참여자들의검증이더욱 중요해졌다는것이다.
부장판사를 지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는 “법정에서 재생되는 녹음파일음질이좋지않아도 해당 녹음파일의증거자격이충분히증명됐다면증거로서사용할수 있다”면서도“공개재판 원칙과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시될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