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지역사회살리기’국립대가중핵이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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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오르고 만물이생장한다. 꽃이피어향기가 온세상으로퍼져나간다.마침내코로나19의긴­터널을빠져나오는시점­이다가온 듯하다. 그러나 5월의생장 기운도, 코로나종식의기대감도­지역대학에생기를불어­넣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금 지역 대학은 다이어트 중이다.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체질을개선해야 할지보고서에담아교육­부에제출하는과제로몸­살을앓고있다.

교육부의요구는 ‘적정 규모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결국교육부는정원조정­정책을유일하게실효적­인대책으로판단하고,대학에과제를부여한 셈이다.다만예전처럼교육부가 목표를 정하여강제적으로 감축하는방식이아니라­파산직전인대학이구성­원의동의를거쳐자율적­으로감축규모를정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 점이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정원감축으로 지역대학은생존을확보­할수 있을까? 과연이런식으로언제까­지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연명한 대학은 대학으로서설립목적을­달성하고역할을수행할­수있을까?

2021년 입시 결과는 지역 대학을 충격에 빠뜨렸다.정원을채우지못한대학­들이속출했고, 국립대마저적잖은규모­의미충원이발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청년의수도권유출­현상이극적인효과를발­휘한미충원사태는 한 세대전부터예상했던, 이른바 ‘벚꽃엔딩’의현실을연출하는듯했­다.총장이사퇴하는사립대­학이 나왔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자발적인 학생정원감축과구조조­정을서두르는국립대학­도있었다.

이제실제로지역대학이­파산선고를받을위기에­이르자 비로소 정치권이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치인주도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렸고, 국가교육회의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 대통령직속 교육 관련기구들이 연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하는차원에서‘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연일언론은교육당국에­묘책을주문하는기사를­쏟아냈고, 한편으로 지역대학 총장들은 현재의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에특단의대책을 요구했다. 서로위기의책임을지지­않겠다는자세가분명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필자가 주목한 사안은2021년 11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발의한 ‘국립대학법’ 제정이었다. 의정기간 내내교육위에서활동한­유기홍의원은지역대학­의문제에많은관심을가­졌고,특히대학 간 균형발전이갖는 의미를 간파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유 의원은 국립대학법제정과 함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안하며,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살리고자했­다.

국립대학법은 간단히말해서지역에소­재한 국립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국립법인대학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생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현재국립대학생1인당 평균 교육비(1670만원)는 서울대학생교육비(4860만원) 대비3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교육비는교육환경에투­자한비용으로서대학의­우열을가리는 결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말하는대학의서열­은이교육비규모와거의­일치한다. 연세대가 3000만원대를 넘고,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등 서울의주요사립대가 2000만원대를 유지하는반면에하위권­대학과 지역의사립대학은 1500만원에 미치지못하는 실정이다. 이런현실을고려할때국­립대학법제정을통한국­립대정상화는바람직한­방향이었다.

그러나국립대학법은발­의된지6개월이되었지­만해당소위의문턱도 넘지 못했다. 발의자와 더불어민주당의법안 통과 의지가 의심된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취하며관망하고있­다.지역대학을살리는묘책­을왜수수방관하고있을­까?국립대구성원들대학 서열은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교육비 규모와거의일치.국립대학법제정을통한­지방국립대지원비확대­는바람직법안자체의미­흡한내용과부족한철학­등의이유로국회문턱못 넘어. 서열화에익숙한국민은­대학혁신에관심없어이­또한성장주의이념에사­로잡힌전략으로,근본대책이아님을지적

조차이법안의통과를위­하여적극적인요구와행­동을취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필자의판단에따르면이­법은 두 가지한계를 안고있다. 먼저, 법안 자체의미흡한 내용을 지적하지않을수 없다. 일단 국립대의지위향상과 발전전략에관한철학이­부족하다. ‘자율성을보장하고공공­성과사회적책임성을 높여, 학문을발전시키고인재­를 양성하며, 국가균형발전에기여함’이라고 법안제정의목적을밝히­지만 국립대의명확한 상(像)을 정립하지않고 또 숭고한목적들을실현하­려는 의지와 방안도 보여주지못한다. 무엇보다도국립대학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며, 대학운영에관한독립된­권리와권한을행사하고­의무를부담하는 공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교육부통­제가아닌자치적운영원­리를구현하려는요구가­반영되지못했다. 나아가 국립대학법은 총장독임제의폐해를 막을장치도 없고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와 규정도없다.구체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의결기구화,교육부가 파견하는 사무국장 제도의 변경, 국립대교원 확보기준의 정립(인문사회 20명, 자연과학·공학·예술 15명,의학 5명),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의 설치또는 사립대가 할수없는 기초·보호학문 분야 수호와 대규모예산 소요 분야를 이끌어가는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빠짐으로써국­립대본연의목적과역할­을 구현할 토대가제시되어있지않­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전략의부재다.앞서연재기사에서지적­한것처럼우리나라 대학생중약 80%가 사립대에 다닌다. 즉 ‘사립대비중 80%’라는 고등교육 체제의왜곡을극복하면­서국립대학법을 제정하려는 뚝심과 슬기의부재가 아쉽게다가온다.우리국민은왜곡된교육­체제에적응하였다. 당장 우리아이가 좋은 대학에진학하기를 바라는마음이우선이기­에지방 국립대육성보다는 지역을가리지 않고, 또 대학 서열화도 아랑곳하지않고 그저‘좋은 대학’이 많이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보낼 뿐이다. 이법안이여론의관심을 받지못하고 국립대학 구성원의문제와 희망으로머무는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사정을고려하여사­립대와공통분모에해당­하는부분들을반영하면­서국립대발전을도모하­는법안을제시할 때비로소 이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국민의지지가생기리라­믿는다.

과연 국립대학법 제정은 이대로 무산되고 말 것인가? 그렇다면국립대학은 어떤운명을 맞이할까? 과격한결론으로보일지­모르지만,나는국립대는망한다고­본다. 국립대지원을 위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한 국립대는 회생할 가능성이사실상 없다. 일자리가 없고 정주인프라가빈약한도­시에서어느 청년이일생을보내려고 하겠는가? 인구 소멸 도시에 대학이존재한다는자체­가난센스아닌가?그래서발상을전환하지­않으면백약이 무효다. ‘대학이 도시를 살리는 중핵이 되어야한다.’ 대학의부흥을 통해도시가 생기를 찾고 지역사회의활성화를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대학 존립의확고한 초석으로서국립대학법­이반드시제정되어야 한다.

1편관리의위기에서언­급했듯이,지금까지지역대학에관­한여러가지대책이 시행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해괴한명칭의대학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넘쳐나는대학에재정지­원을빌미로 선택과 집중의원리를 적용해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고, 정부의행정적·재정적 권한으로 강제적인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다양한실험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대학은‘좋은 대학’으로거듭나지못했고,오히려지역의쇠락과함­께지역대학은끝을모르­고추락중이다.

모든 조직의생존은 두 가지요소로 진행된다. 생존의 명분과 조직 구성원의 열정. 우리는 이렇게 물음을던져볼 수 있다. 국립대학이왜존재해야 하는가? 혹은지역에 왜그렇게 많은 대학이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립대학의존재를 위하여구성원들은 최선의노력을 다했는가? 교수는 탁월한연구 성과를 내고 학생의교육과지도에열­정을 기울였는가? 사회의변화와기술발전­에조응하여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개혁하는작­업에충실했는가?

먼저, 국립대학이왜존재해야­하는가에대하여살펴보­자.산업사회로전환하는과­정에서국가는국민을노­동력으로보는경향이강­하다.국가는양질의노동력을­양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모든 국민에게의무교육을이­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고등교육을 받을수있는여건을 제공한다. 대학교육의비용까지국­가가부담하는나라도많­다.그런맥락에서고등교육­의공공성은선진국의지­표이기도하다.

우리의경우 국립대학이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성장을 거치면서우리정부는 국토의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자 해당 지역주민에게경제성장­의결실을 분배하는 차원에서국립대학을 설치했다. 지역의국립대는 해당 지역의인재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대학 생태계에서상위를 차지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비록 국립대가 전체고등교육에서차지­하는비중은 작았지만, 국가고등교육 체계에서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나 국립대의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 일극화 현상이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국립대의위­상과 비중은추락하기시작했­고, 시장주의와 경쟁체제속에서국립대­는 존재조차 희미해졌다. 국립대의위축과 소멸은 해당 지역사회의소멸로직결­하고그것은국가균형발­전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리라고본다.

최근 수도권에상응하는 메가시티발전전략이나 특정지역에서울대와유­사한대학만들기프로젝­트가제시되고 있다. 어느 것이든 규모의경쟁만이살길이­라는성장주의이념에사­로잡힌전략들로 보인다. 이지점에서필자는독일­모델에주목한다.독일에서는대학이도시­를 이끄는 핵심 기관의역할을 맡는다. 대학이 도시에서가장많은일자­리를 제공하는기관으로서시­민의자부심이되고 ‘대학도시’를 간판으로 내건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전대미문의경제성장을 거치는 동안 독일전역에는수많은신­생대학이생겨났다. 학생수 4만명이넘는대규모대­학부터1만명정도인소­규모대학까지전국 중소 도시에대학이퍼져 있다. 필자가 연구년을보냈던밤베르­크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7만명이조금 넘는 세계유산 도시밤베르크와 재학생 1만2000명이다니­는밤베르크대학은이상­적인 조합이다. 고풍스러운 중세도시답게대학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교육학부와 정보과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도시에적합한특성화 학과로 편제되어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도이와 같은 모델이가능하려면반드­시국립대학법이필요하­다.

두번째 질문, ‘대학 구성원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솔직히말해서의문이든­다. 그러나현재상황에서 혁신이 없다면 그냥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봐야할 지경이다.이제혁신은선택이아니­라 의무다.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듯이 지역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변화에적응하고변­할각오를하지않으면안 된다.

그동안 제시된무수히많은정책­과 프로젝트는강제성이 없었다. 그것이지역대학이밀려­나는 원인이었고,한편으로는 경쟁력을 의심받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역대학이없으면 지역사회가 공멸하는 오늘에이르러강제력이­동원되는수단이필요하­다. 그역할을국립대학법이­맡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더나아가 사립대학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사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이둘을 아우르는 대학법이제정되는 날이올 때, 한국의대학 체제는 정상화에이르리라고전­망한다.

▷연세대사학과졸업▷독일보쿰 루르대학(Ruhr Univ. Bochum)에서 서양중세사로 박사 학위 취득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회장 ▷2021년 5월부터한국대학 체제의개혁방안을 모색하는‘삼각지연구팀’에 참여해 <대학법체제정비>(2021)와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근간) 공저 ▷교수신문 기획연재 ‘대학법과 대학의미래’의책임편집

 ?? [사진=게티이미지] ?? 최근지역대학이파산 위기에이르자 정치권이본격 움직이기시작한 가운데필자는 한국대학의정상화 대책으로 유기홍의원이발의한‘국립대학법’을 주목하고있다. 한대학교의도서관에서­학생들이공부를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지역대학이파산 위기에이르자 정치권이본격 움직이기시작한 가운데필자는 한국대학의정상화 대책으로 유기홍의원이발의한‘국립대학법’을 주목하고있다. 한대학교의도서관에서­학생들이공부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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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국립안동대사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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