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MG손보“소비자피해발생가능성­없다”

- 김형석기자khs84­041@

MG손해보험이금융당­국의부실금융기관지정­과 관련해보험금 지급 능력과유동성측면에서­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는 11일 “금융감독원 상시 감독체계유지로 소비자 보호에만전을 기하고 있어소비자피해발생여­지가없다”고 밝혔다.

MG손보는금융당국의­사각지대는존재할수없­다고 말한다. MG손보 측은 “이번 효력 정지법원판결후에도여­전히다수의파견감독관­이상주해당사의경영전­반을 면밀히들여다보고있고, 금감원의상시감독체계­도 변함없이작동하고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소비자 피해가능성이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에서보험­금 지급 능력을나타내는각종지­표들이1등급을유지하­고있다는 설명이다.

건전성지표도양호하다.지난해12월말기준M­G손보의 지급 보험금 대비유동성자산의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부실을예측­하는부실자산비율은 각각447%, 0.16%로 1등급을받았다.

앞서금융위는자본확충­미이행등을이유로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MG손보대주주­인JC파트너스는 법원에‘부실금융기관지정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

법원이MG손보 손을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따른 소비자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후 법원의가처분 신청이인용되면서MG­손보 고객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MG손보가 사전에관련의혹을해소­하기위한대응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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