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소비자피해발생가능성없다”
MG손해보험이금융당국의부실금융기관지정과 관련해보험금 지급 능력과유동성측면에서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는 11일 “금융감독원 상시 감독체계유지로 소비자 보호에만전을 기하고 있어소비자피해발생여지가없다”고 밝혔다.
MG손보는금융당국의사각지대는존재할수없다고 말한다. MG손보 측은 “이번 효력 정지법원판결후에도여전히다수의파견감독관이상주해당사의경영전반을 면밀히들여다보고있고, 금감원의상시감독체계도 변함없이작동하고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소비자 피해가능성이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에서보험금 지급 능력을나타내는각종지표들이1등급을유지하고있다는 설명이다.
건전성지표도양호하다.지난해12월말기준MG손보의 지급 보험금 대비유동성자산의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부실을예측하는부실자산비율은 각각447%, 0.16%로 1등급을받았다.
앞서금융위는자본확충미이행등을이유로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MG손보대주주인JC파트너스는 법원에‘부실금융기관지정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
법원이MG손보 손을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따른 소비자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후 법원의가처분 신청이인용되면서MG손보 고객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MG손보가 사전에관련의혹을해소하기위한대응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