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에허술한법망…‘배당사고’삼성證직원들과징금피했다
형사처벌·과징금양벌불가에도증선위,불기소처분자에과징금소송서‘기소유예’직원들은승소
삼성증권 초유의 ‘배당 사고’ 당시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소송을 통해최근 잇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하게된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돼형사처벌을받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원들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현행법상어떠한제재도받지않는결과가나타난것이다.
11일 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증권직원 A씨가증권선물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1심과 같이원고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증선위가 상고하지않으면서2심판결은 확정됐다. 앞서지난 2월 대법원도 또다른삼성증권직원이제기한비슷한취지의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확정한것으로확인됐다.
A씨는 2018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배당 사고’ 때 본인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시장에내다판직원 21명 중한 명이다. 해당사건은 삼성증권담당 직원이우리사주에대해주당 1000원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1000주로 잘못 기입하며발생한 대형금융사고다. 이사고로임직원들에게‘유령 주식’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착오배당됐다.
사고직후 30여분동안직원21명이1208만주에대해매도주문을 냈고, 그중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은 체결까지 됐다. 이사고로삼성증권주가는전일종가대비최고 11.68%까지떨어지는등주식시장에충격을 가했다. 금융위원회는이들직원21명을검찰에고발했다.
이들에게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혐의’등을 적용한 검찰은 8명은 기소, 금액이상대적으로적거나 고의성이부족한 A씨등 13명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증선위는불기소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과징금 2250만~3000만원 부과 처분했다. 이에반발한불기소처분자들은행정소송을냈다.
그런데소송에서패소한 ‘혐의 없음’ 처분자들과 달리 A씨 등 ‘기소유예’ 처분자들은 최근 승소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착오배당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운 행위에대해부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라고인정하면서도‘형사처벌대상이되는동시에과징금부과 대상이될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사건재판부는“불공정거래행위로형사처벌대상이되는동시에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는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A씨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은 시장질서교란 행위금지규정을두면서도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는단서를두고있다. 재판부는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요건을동시에충족하면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만을적용해형사 처벌로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해당하는원고의이사건행위에대해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을 적용해과징금을부과한이사건처분은처분사유가존재하지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의중대성이가벼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내야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안내도되게된것이다.
증권 전문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꼼꼼하지 못한 입법으로 인해 과징금을피하게된 사건”이라며“공매도 규정에는실질적인형사처벌을받아야과징금부과를면제받도록 입법을 해 놨는데, 이사건규정은 공매도 규정과 명확하게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과징금을부과해패소한 사안”이라고설명했다.
한편기소된직원 8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됐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주식을팔아손해를본투자자들은손해배상소송을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 측 배상책임을인정하고원고인투자자3명에게손해액중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