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부정거래’에허술한법망…‘배당사고’삼성證직원들과징금피­했다

- 장한지기자hanzy­0209@

형사처벌·과징금양벌불가에도증­선위,불기소처분자에과징금­소송서‘기소유예’직원들은승소

삼성증권 초유의 ‘배당 사고’ 당시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소송을 통해최근 잇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하게된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돼형사처벌을받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원들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현행법상어떠­한제재도받지않는결과­가나타난것이다.

11일 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증권직원 A씨가증권선물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1심과 같이원고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증선위가 상고하지않으면서2심­판결은 확정됐다. 앞서지난 2월 대법원도 또다른삼성증권직원이­제기한비슷한취지의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확정한것으로확인됐다.

A씨는 2018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배당 사고’ 때 본인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시장에내다판직­원 21명 중한 명이다. 해당사건은 삼성증권담당 직원이우리사주에대해­주당 1000원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1000주로 잘못 기입하며발생한 대형금융사고다. 이사고로임직원들에게‘유령 주식’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착오배당됐다.

사고직후 30여분동안직원21­명이1208만주에대­해매도주문을 냈고, 그중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은 체결까지 됐다. 이사고로삼성증권주가­는전일종가대비최고 11.68%까지떨어지는등주식시­장에충격을 가했다. 금융위원회는이들직원­21명을검찰에고발했­다.

이들에게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혐의’등을 적용한 검찰은 8명은 기소, 금액이상대적으로적거­나 고의성이부족한 A씨등 13명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증선위는불기소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과징금 2250만~3000만원 부과 처분했다. 이에반발한불기소처분­자들은행정소송을냈다.

그런데소송에서패소한 ‘혐의 없음’ 처분자들과 달리 A씨 등 ‘기소유예’ 처분자들은 최근 승소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착오배당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운 행위에대해부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라고­인정하면서도‘형사처벌대상이되는동­시에과징금부과 대상이될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사건재판부는“불공정거래행위로형사­처벌대상이되는동시에­시장질서교란행위로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는­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A씨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은 시장질서교란 행위금지규정을두면서­도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는단서를두고있다. 재판부는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요건을동시에충족하면­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만을적용해형사 처벌로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해당하는원­고의이사건행위에대해­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을 적용해과징금을부과한­이사건처분은처분사유­가존재하지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의중대성이가벼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내야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안내도되게된­것이다.

증권 전문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꼼꼼하지 못한 입법으로 인해 과징금을피하게된 사건”이라며“공매도 규정에는실질적인형사­처벌을받아야과징금부­과를면제받도록 입법을 해 놨는데, 이사건규정은 공매도 규정과 명확하게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과징금을부과­해패소한 사안”이라고설명했다.

한편기소된직원 8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됐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주식을팔아손­해를본투자자들은손해­배상소송을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 측 배상책임을인정하고원­고인투자자3명에게손­해액중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 [연합뉴스] ?? 삼성증권‘유령주식배당 사고’가터진후 2018년 4월 10일 당시서울의한금융정보­회사모니터에삼성증권­주식시세그래프가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유령주식배당 사고’가터진후 2018년 4월 10일 당시서울의한금융정보­회사모니터에삼성증권­주식시세그래프가표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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