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경찰“아동학대사건,검수완박과무관”

의무적송치…“피해자구제문제없어”

- 김태현기자taehy­un13@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관련해경찰은아­동학대사건을모두검찰­에송치하도록돼있어피­해자 권리구제에문제가없다­고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사건에대해일­각에서오해하는데대해­설명자료를내고이같이­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아동등스스로고소하기­어려운이들이경찰 수사가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이의신청도할수없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은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검찰로송치­해야하기때문에불송치­될수없다”고선을그었다.

또 “경찰의 불송치사건에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송치된아동학대­사건에대한공소제기여­부결정등을위해보완수­사를요구하거나직접할­수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또“아동학대사건은필요적­으로변호사를선임해야 하며,변호사는피해아동을위­한각종조치를수행할수­있기때문에권리구제를­위한법적안전장치가보­장돼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사건과는 별개로이외사건들은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법정 대리인이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과장급인사▷부총리비서관정여진

◇커리어케어▷헬스케어본부H&M팀장상무박희윤

▲성봉선씨 별세, 박인석씨(전 충북 증평군의원·홍수종합건축사사무소­장)모친상 = 10일 오후 1시, 증평대한장례식장 2호실, 발인12일오전 9시. ☎ 043-83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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