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동학대사건,검수완박과무관”
의무적송치…“피해자구제문제없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관련해경찰은아동학대사건을모두검찰에송치하도록돼있어피해자 권리구제에문제가없다고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사건에대해일각에서오해하는데대해설명자료를내고이같이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아동등스스로고소하기어려운이들이경찰 수사가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이의신청도할수없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은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검찰로송치해야하기때문에불송치될수없다”고선을그었다.
또 “경찰의 불송치사건에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송치된아동학대사건에대한공소제기여부결정등을위해보완수사를요구하거나직접할수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또“아동학대사건은필요적으로변호사를선임해야 하며,변호사는피해아동을위한각종조치를수행할수있기때문에권리구제를위한법적안전장치가보장돼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사건과는 별개로이외사건들은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법정 대리인이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과장급인사▷부총리비서관정여진
◇커리어케어▷헬스케어본부H&M팀장상무박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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