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5년간사법지형확바뀐다
윤석열정부 5년간 대법원과헌법재판소구성이대대적으로바뀔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퇴임까지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후임자 13명을 임명할수 있다. 먼저김명수대법원장임기는 2023년 9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김재형대법관 임기는 오는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에는조재연·박정화대법관도임기를마친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난다. 그해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도자리에서 물러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임기를 마친다. 지난해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2027년 윤대통령퇴임직전임기가끝난다.
헌법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동의를얻어대법관을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행정·사법·입법부가 관여하는 구조다. 하지만통상임명권자인대통령판단에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대법원장과인선을조율하고인사청문회와임명동의안 의결을 담당하는국회와 소통해왔다. 현행‘여소야대’ 국면은 제22대 총선이후인 2024년 5월까지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으로서는대법관임명을위한국회와 협력이중요한상황이다.
대법원은3심으로구성된한국사법체계에서최종심을 맡는다. 이에대법관 구성문제는사회적관심거리로자리잡아 왔다. 대법원장인사권도 관심 대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과헌법재판관 지명권, 각급판사 보직권, 중앙선거관리위원지명권등을갖고있다.
헌재에서는 2023년 3월이선애재판관부터그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 임기가 끝난다.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임기가각각 만료된다. 헌재재판관은대통령과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그러나 헌재구성역시대통령영향력이큰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