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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5년간사법지형­확바뀐다

- 윤혜원기자hwyoo­n@

윤석열정부 5년간 대법원과헌법재판소구­성이대대적으로바뀔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퇴임까지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후임자 13명을 임명할수 있다. 먼저김명수대법원장임­기는 2023년 9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김재형대법관 임기는 오는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에는조재연·박정화대법관도임기를­마친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난다. 그해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도자리에서 물러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임기를 마친다. 지난해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2027년 윤대통령퇴임직전임기­가끝난다.

헌법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동의를얻어대법관­을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행정·사법·입법부가 관여하는 구조다. 하지만통상임명권자인­대통령판단에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대법원장과인선을조율­하고인사청문회와임명­동의안 의결을 담당하는국회와 소통해왔다. 현행‘여소야대’ 국면은 제22대 총선이후인 2024년 5월까지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으로서는대법관­임명을위한국회와 협력이중요한상황이다.

대법원은3심으로구성­된한국사법체계에서최­종심을 맡는다. 이에대법관 구성문제는사회적관심­거리로자리잡아 왔다. 대법원장인사권도 관심 대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과헌법재판­관 지명권, 각급판사 보직권, 중앙선거관리위원지명­권등을갖고있다.

헌재에서는 2023년 3월이선애재판관부터­그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 임기가 끝난다.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임기가각각 만료된다. 헌재재판관은대통령과­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그러나 헌재구성역시대통령영­향력이큰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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