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인정안되면보호방법없어…신종조각투자진입신중해야
금융당국이‘뮤직카우’가 발행한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인정하면서‘신규 투자 형태’의 제도권편입이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증권성판단이되지않은 신종조각투자나분할투자사업에진입하는건아직위험이따른다고조언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고가의자산을지분형태로분할해이를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지칭한다. 조각투자는 자신이실제투자 대상의소유권을 갖는 게아닌 터라 회사가 망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증권성판단과 관련가이드라인을내놓으면서투자자보호에나선것이다.
◆“가이드라인만 발표됐을 뿐… 투자자 보호방법아직없어”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청구권’을 발행해투자자에게분할·매각하는 사업형태를 취한다.금융위가지난달 28일 내놓은‘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관련 가이드라인’에따르면증권성을소유권을쪼개서갖는 경우와 수익청구권을쪼개갖는경우로나눠서판단하고 있다. 즉가이드라인에따르면실제소유권을쪼개어지분형태로파는것은증권성이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조각투자가신규투자상품으로인정되고당국이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투자자 보호는미비하다. 손수정 변호사(디케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아직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을받지않은조각투자플랫폼 사업자가 증권성을부인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현재투자자들이보호받을방법은없는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규 사업자는사업성판단고심”
당국의제재로 사업자들은모호한 위치에놓였다. 증권성을 인정해자본시장법규제를 따른다면금융투자업인가를받거나등록을해야하는등자본시장법규제를따르는데상당한비용과 시간이들어사업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신규 사업으로 조각투자사업을고려할 때, 자본시장법규제를따를때비용과 조각 투자 사업성을 비교해증권성이없는방향으로사업을설계하는게맞는다면증권성이없도록사업설계를하는방법도있다”고조언했다. 이번금융위가이드라인에따라 실물
자산등에대한지분소유권을가진다하더라도플랫폼에서공유 자산인 실물자산을 처분하는방법에따라증권성이달라질수있다.
만약 플랫폼 약관에 사업자만 공유 자산을처분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증권성여부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 중 ‘타인의 사업결과에따라 손익의결과가 좌우될 때’에 해당돼 증권으로 인정된다. 다만공유자산을지분소유권자들이공동처분하도록돼있으면증권성은낮아진다.
기존 사업자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는게하나의방법이될수 있다. 손변호사는“사업자들은 유예 기간 동안 법적 재정비를 하는 게경쟁력의한방법이될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