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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인정안되면보호­방법없어…신종조각투자진입신중­해야

- 신진영기자yr29@

금융당국이‘뮤직카우’가 발행한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인정하면서‘신규 투자 형태’의 제도권편입이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증권성판단이되지않은 신종조각투자나분할투­자사업에진입하는건아­직위험이따른다고조언­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고가의자산을지분형태­로분할해이를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지칭한다. 조각투자는 자신이실제투자 대상의소유권을 갖는 게아닌 터라 회사가 망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증권성판단과 관련가이드라인을내놓­으면서투자자보호에나­선것이다.

◆“가이드라인만 발표됐을 뿐… 투자자 보호방법아직없어”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청구권’을 발행해투자자에게분할·매각하는 사업형태를 취한다.금융위가지난달 28일 내놓은‘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관련 가이드라인’에따르면증권성을소유­권을쪼개서갖는 경우와 수익청구권을쪼개갖는­경우로나눠서판단하고 있다. 즉가이드라인에따르면­실제소유권을쪼개어지­분형태로파는것은증권­성이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조각투자가신규투자상­품으로인정되고당국이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투자자 보호는미비하다. 손수정 변호사(디케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아직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을받지않은조각투­자플랫폼 사업자가 증권성을부인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현재투자자들이보호받­을방법은없는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규 사업자는사업성판단고­심”

당국의제재로 사업자들은모호한 위치에놓였다. 증권성을 인정해자본시장법규제­를 따른다면금융투자업인­가를받거나등록을해야­하는등자본시장법규제­를따르는데상당한비용­과 시간이들어사업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신규 사업으로 조각투자사업을고려할 때, 자본시장법규제를따를­때비용과 조각 투자 사업성을 비교해증권성이없는방­향으로사업을설계하는­게맞는다면증권성이없­도록사업설계를하는방­법도있다”고조언했다. 이번금융위가이드라인­에따라 실물

자산등에대한지분소유­권을가진다하더라도플­랫폼에서공유 자산인 실물자산을 처분하는방법에따라증­권성이달라질수있다.

만약 플랫폼 약관에 사업자만 공유 자산을처분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증권성여부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 중 ‘타인의 사업결과에따라 손익의결과가 좌우될 때’에 해당돼 증권으로 인정된다. 다만공유자산을지분소­유권자들이공동처분하­도록돼있으면증권성은­낮아진다.

기존 사업자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는게하나의방법­이될수 있다. 손변호사는“사업자들은 유예 기간 동안 법적 재정비를 하는 게경쟁력의한방법이될­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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