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깡’109곳적발… 2곳만가맹취소대부분과태료
중기부,의심유통사례336건조사결과정부지원중단처분없어실효성엔의문
소위‘상품권깡’ 등을통해온누리상품권을부정유통한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등 109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중 위반 사례가심각한2곳에는가맹등록취소처분도내려진다.
다만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통해 마련한 ‘정부 지원 중단’ 조치는 적용하지않기로해실효성이떨어질것으로우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온누리상품권을부정유통한사례 109건에 대해과태료부과와가맹취소(2곳) 등행정처분을하기로했다고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4조원 규모로 증가하며전통시장매출증대등활성화에기여했다.
하지만이를통해부정이득을취하는부작용도 잇따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등에있는환전대행가맹점상인과상인회만이은행에서현금으로환전할수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기본 5% 할인을 받아 구매한뒤은행에원가로되파는상품권깡은상인이나상인회가가담하지않으면불가능한구조다.
중기부는그동안부정유통에대해신고와내부고발위주로단속해왔으나근본적으로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0년 10월금융결제원과협력해부정유통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지류상품권유통경로와이상거래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를통해의심유통사례 336건을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지난3월28일부터이달6일까지의심가맹점을대상으로현장조사와청문을실시했다.
청문 결과에따라 중기부는 109개 업체에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에서배제하지는않기로했다.
앞서중기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적발 시현대화사업이나 마케팅,문화관광사업등정부지원을중단하는규정을 신설했다.지원중단기간은1차적발시1년, 2차 2년, 3차 3년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실제지원을 중단한 사례는없다. 코로나19 사태등으로어려움을겪는전통시장사정을고려했다는게중기부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사례는갈수록증가하는 추세여서기존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불법현금화 거래등이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실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규모는 2019년 1억800만원(12건)에서 2020년 20억7800만원(17건)으로20배가까이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돼있으나아직까지정부사업지원중단을검토하는단계는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상인들이힘든 상황이라 관련규정을 적용할지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