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온누리상품권깡’109곳적발… 2곳만가맹취소대부분­과태료

중기부,의심유통사례336건­조사결과정부지원중단­처분없어실효성엔의문

- 김경은기자gold@

소위‘상품권깡’ 등을통해온누리상품권­을부정유통한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등 109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중 위반 사례가심각한2곳에는­가맹등록취소처분도내­려진다.

다만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통해 마련한 ‘정부 지원 중단’ 조치는 적용하지않기로해실효­성이떨어질것으로우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온누­리상품권을부정유통한­사례 109건에 대해과태료부과와가맹­취소(2곳) 등행정처분을하기로했­다고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4조원 규모로 증가하며전통시장매출­증대등활성화에기여했­다.

하지만이를통해부정이­득을취하는부작용도 잇따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등에있는환전대­행가맹점상인과상인회­만이은행에서현금으로­환전할수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기본 5% 할인을 받아 구매한뒤은행에원가로­되파는상품권깡은상인­이나상인회가가담하지­않으면불가능한구조다.

중기부는그동안부정유­통에대해신고와내부고­발위주로단속해왔으나­근본적으로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0년 10월금융결제원과협­력해부정유통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지류상품권유통­경로와이상거래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를통해의심유통사례 336건을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지난3월28일부터­이달6일까지의심가맹­점을대상으로현장조사­와청문을실시했다.

청문 결과에따라 중기부는 109개 업체에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에서배제하지­는않기로했다.

앞서중기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적발 시현대화사업이나 마케팅,문화관광사업등정부지­원을중단하는규정을 신설했다.지원중단기간은1차적­발시1년, 2차 2년, 3차 3년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실제지원을 중단한 사례는없다. 코로나19 사태등으로어려움을겪­는전통시장사정을고려­했다는게중기부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사례는갈수록증가하는 추세여서기존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불법현금화 거래등이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실제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규모는 2019년 1억800만원(12건)에서 2020년 20억7800만원(17건)으로20배가까이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돼있으나아직까지­정부사업지원중단을검­토하는단계는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상인들이힘든 상황이라 관련규정을 적용할지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