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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순위로떠오른중­대재해처벌법…尹정부,과감한손질기대감

- 김수지기자sujiq@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윤석열정부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 있다. 규제개혁필요성을 꾸준히얘기해 온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개정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도 중대재해법에대해수정­보완을시사했던만큼조­만간 적극적인손질에나설지­주목된다.

16일 업계에따르면 경제계는 규제개혁이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꼽는다. 올해1월부터중대재해­법이시행되며현재10­0여일을넘겼지만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인해여전히기업­이 대응하기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중대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형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처하는등처벌­이과도하다는시각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결과기업10곳 중 7곳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업 중 80.2%는‘중대재해법 시행이경영에부담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기업경영활­동이축소될수있다며잇­달아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법에대해기업­인들은걱정이많다. 현실에맞게수정하고,예방책을대폭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계는 본격적인 개정촉구활동에나섰다. 경총은이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건의서를 법무부,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직업성질병자 기준에중증도 마련△중대산업재해사망자 범위설정△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구체화 △중대산업재해관련경영­책임자의무내용명확화­등이다.

특히재계는 친기업적인 새정부가 처벌 대상과 범위등 중대재해법수위조절에­적극적으로나서길기대­하는 눈치다. 앞서윤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기업인들 경영 의지를굉장히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났을때책임을 떠넘기는방식으로운영­돼선안 된다”고언급한바 있다.

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 있어 명료성을 높이느냐 혹은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경영계요구를받아들이­면대표이사 등책임자에 대한 문구 다듬기에 나설 것 같다”고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만강화한 것이다.예방조치를제대로하도­록유도하고, 중대재해등문제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예컨대 ‘또는’ 등 불명확한 문구들이많아서명료성­을높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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