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1순위로떠오른중대재해처벌법…尹정부,과감한손질기대감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윤석열정부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 있다. 규제개혁필요성을 꾸준히얘기해 온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개정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도 중대재해법에대해수정보완을시사했던만큼조만간 적극적인손질에나설지주목된다.
16일 업계에따르면 경제계는 규제개혁이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꼽는다. 올해1월부터중대재해법이시행되며현재100여일을넘겼지만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인해여전히기업이 대응하기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중대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형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처하는등처벌이과도하다는시각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결과기업10곳 중 7곳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업 중 80.2%는‘중대재해법 시행이경영에부담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기업경영활동이축소될수있다며잇달아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법에대해기업인들은걱정이많다. 현실에맞게수정하고,예방책을대폭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계는 본격적인 개정촉구활동에나섰다. 경총은이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건의서를 법무부,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직업성질병자 기준에중증도 마련△중대산업재해사망자 범위설정△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구체화 △중대산업재해관련경영책임자의무내용명확화등이다.
특히재계는 친기업적인 새정부가 처벌 대상과 범위등 중대재해법수위조절에적극적으로나서길기대하는 눈치다. 앞서윤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기업인들 경영 의지를굉장히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났을때책임을 떠넘기는방식으로운영돼선안 된다”고언급한바 있다.
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 있어 명료성을 높이느냐 혹은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경영계요구를받아들이면대표이사 등책임자에 대한 문구 다듬기에 나설 것 같다”고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만강화한 것이다.예방조치를제대로하도록유도하고, 중대재해등문제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예컨대 ‘또는’ 등 불명확한 문구들이많아서명료성을높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