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심리헌재,다수당‘법을통한독재’쐐기박아야
더불어민주당이강행처리한 ‘검수완박’ 사건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절차에대한 정당성여부를 심판하고 있다. 그 결과에따라 민주당식입법 독재가 계속 판칠 수도 있고 제동이걸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더불어민주당의입법독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국민의힘은지난달29일검수완박법안처리절차가위헌이라며권한쟁의심판을헌재에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헌법상국가기관간에권한을놓고분쟁이생겼을때어느한쪽의권한이침해됐는지를심판하는제도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국회법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입법을강행해국가기관인국민의힘국회의원의법안심의권과표결권을침해했다고청구이유를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처리과정에서편법과 꼼수를 조금의머뭇거림이나망설임없이행동에옮겼다. 우선안건조정위원회구성과활동에서그랬다.안건조정위원회는법안에이견이있을때이견을충분히논의해조정하도록하기위해도입한 제도다. 다수당이힘으로밀어붙이지말고소수당의견을존중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안건조정위구성을여야 3명씩동수로하도록했다.활동기간도최장90일을 보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4명이상이찬성하면안건을 통과시킬수있다. 민주당은 이 4명을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무소속으로 만들었다.
그 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야당 몫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3명과 친민주당 무소속 1명 등 4명에국민의힘소속2명으로구성됐다.
4명을확보한민주당은안건조정위원회제도를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최장 90일간 충분히논의하라는취지를정면으로무시했다.지난달 27일 밤안건조정위원회를열고불과17분 만에검수완박법안을통과시켰다.
민주당이민형배의원을 탈당시켜무소속으로 만든 뒤야당 몫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것이민주당주장대로형식적으론 합법일수 있다. 민주당은민의원이‘자진탈당’했다고 주장한다.자진탈당해서무소속이됐으니야당몫안건조정위원으로선임한게문제될일이없다고주장한다.
민주당이안건조정위원회를연뒤 17분 만에법안을통과시킨것도형식적으론합법일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활동기간이최장 90일이라는 국회법규정은 90일 범위내에서활동할수있다는뜻이지꼭며칠이상을활동해야한다는뜻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도지켜야 한다.형식적법치란단순히법의형식적요건만을기계적으로충족하는것이다.실질적법치란법이이루고자하는목표를실현하는것이다.법의취지를 존중해서법이추구하는 목표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실질적법치다.형식적법치를넘어실질적법치를이뤄야 진정한법치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규정한 국회법 취지는 여야가 똑같은 숫자로 참여해서(대등성), 최장 90일간 충분히논의하라(충분성)는 것이다. 그런데민주당은민형배의원을위장탈당시켜여야대등성원칙을 훼손했다. 형식적으로는여야 3명씩동수로했지만 실제로는당시여당인민주당 4명, 야당인국민의힘2명으로여당에기울어지게했다.
민주당은또한안건조정위원회를연지불과 17분 만에법안을통과시켜
최장 90일 동안충분히논의하라는충분성을 위배했다.안건조정위원회구성부터운영까지편법과꼼수로일관한 것이다. 그결과다수당이독주하지말고 소수당 의견을 충분히듣고이견을 조정하라는안건정위원회제도를유명무실하게만들었다. 법의기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실질적법치를파괴했다.
민주당이어긴 법치는이뿐이아니다. 국회법은 위원회위원장이법안의입법취지와 주요 내용등을 10일 이상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대한 각계의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민주당 소속인법사위원장은입법예고를하지않았다. 국회법에는 긴급히입법을해야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규정을들어입법예고를 하지않았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형식적으로는 문제가없다고주장할수도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긴급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장법안을처리하지않는다고해서국가적으로중대한문제가생기는게아니다. 입법예고예외사안에해당하지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입법예고를 하지않은 것은입법예고를 규정한 국회법취지를 외면한 것이다. 실질적법치에어긋나는처사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검수완박 법안을 축조 심사(한 조항씩차례로 심사하는 것)와 찬반 토론없이불과 8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법에는 위원회에서법안을 심사할 때축조 심사와 찬반 토론을 거치게돼있다. 한조항씩차례로살펴가며심사를 해야무슨조항을어떻게고치는지를국회의원들이충분히파악하고이해할수 있다. 또찬반토론을해야법안의문제점을파악하고보완할수 있다. 축소 심사도, 찬반토론도 건너뛰었으니민주당 의원들 중과연몇명이나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찬성표를던졌는지의문이다.
이처럼민주당의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는 형식적법치에서는 겉모습을 갖췄는지모르지만 실질적법치에서는 큰 문제를 드러냈다. 그 결과 검수완박법안은곳곳에허점을남기게 됐다. 한예가경찰수사에대한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삭제한 것이다. 지금은경찰이범죄용의자를조사한뒤무혐의결정을 하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을하면사건이검찰로넘어가고검찰은직접수사를하거나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하게된다. 경찰의부당하거나미흡한수사를바로잡기위한조치다. 그런데이번에고발인은경찰이무혐의결정해도이의신청을할수없게한 것이다. 이는시민단체나정당등 제3자가 공익을위해권력형비리를고발했을때경찰이무혐의결정을하면더이상바로잡을수있는기회가사라짐을 의미한다.공직자나대기업직원이내부비리를 고발하거나,일반시민이옆집에서아동학대가벌어져고발했을때등에도마찬가지다.검
찰수사권박탈에만몰두하다엉뚱하게공익목적의고발제도를유명무실하게만든 것이다.
검사의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헌법에는 검사의영장 청구권이규정돼있다. 영장 청구는수사의한절차이고 방법이다.검사의영장청구권은검사의수사권을전제로한것으로볼수있다는 말이다. 이때문에검사의수사권을박탈하는검수완박은헌법위반이라는것이다.
검수가자기가수사한사건을기소하지못하게한것도 논란거리다. 검사가자기는수사를하지못한채다른검사가작성한수사기록만보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하기때문이다. 잘못하면엉뚱한사람을 기소하거나, 반대로기소해야할사람을풀어주는잘못이벌어질수있다.
만약민주당이입법예고를해서다양한의견을 들었다면,안건조정위원회를 실제로 여야 동수로 만들고 90일 범위내에서충분히 논의했더라면,축조심사를하면서찬반토론을벌였다면검수완박법안의허점들을최대한막을수있었을 것이다. 법의정당성에대한논란도피할수있었을것이다. 허점투성이검수완박법은민주당이형식적법치에급급해실질적법치를무시했기때문에벌어진일이다.
형식적 법치는 권력이 법의이름을 빌려 독재할 때사용하는 수법이다. ‘법대로’ 했으니문제될게없다고강변할때쓰는 ‘법대로’가 바로형식적법치다. 지금민주당은검수완박을 ‘국회법대로’ 처리해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 실질적 법치를 외면한 형식적 법치를 그냥두면 다수당의‘법을 통한 독재’는 막을 수 없다. 어느정당이든과반수를차지하면다수의힘으로입법독재를할수 있다.
형식적법치의이름을빌린입법독재를막으려면형식적법치를 넘어실질적법치가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걸할수있는기관이헌법재판소다. 독일에서헌법재판소를만든가장큰이유가실질적법치의실현이었다.독일은나치가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법을만들고이법의이름으로강권통치를 했다. 당시법을집행한사람들은‘법대로’ 했을뿐이라며무죄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한 반성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다. 독일 헌재는 아무리국회가다수결로 제정한 법이라도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위헌으로 결정하고 무효화했다. 법이형식적요건으론문제가없더라도내용에문제가있으면실질적으로는법이라고할수없다는뜻이었다.
독일헌법재판소는법의‘내용’을 중심으로실질적법치여부를따지기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실질적법치여부를 따지는 대상이법을 집행하는 ‘절차’로 확대됐다.이번에국민의힘이헌재에청구한권한쟁의심판도 ‘절차’ 심판이다. 헌재는 민주당의강행처리로 국민의힘국회의원에게헌법상 보장된심의권과 표결권이침해됐는지를 심사하게된다. 심의절차와표결절차에문제가있었는지없었는지를심사하는것이다.
민주당이형식적법치를지켰다고해서헌재가이번일을아무문제없다고결정한다면헌재는국회법절차를무용지물로만들고다수당의입법독재를정당화하게된다.의회민주주의수호에큰허점을남기게된다.헌법재판소 결정에따라죽어가던의회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끝내죽고말수도 있다.
민주당,민형배의원위장탈당시켜안건조정위원선임… 17분만에법안통과형식적으론법치모양새갖춘듯보이나,법의취지인‘실질적법치’는무시헌재의‘위헌여부’결정따라의회민주주의되살아날수도끝내죽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