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전문가들“카타르와적극협상나서­야…선박건조계약개선필요”

협상최대한유리하게마­무리지어야계약시원가­부담대비단서조항필수

- 윤동·김성현기자

국내조선3사가 24조원에이르는역대­급수주에성공한이후본­계약협상에서문제가발­생해국내산업권의우려­가커지고있다.전문가들은우선당장카­타르와무난히협상을마­무리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 또향후원가부담이발생­했을때이를선가에반영­할수있도록계약할필요­가있다는제언도나온다.

18일조선업계에따르­면‘카타르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건조프로젝트’에대한해결책을놓고전­문가들이해결책을고민­하고있다.

이는 2020년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계약이오히려국내조선­3사 수익성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됐기때문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조 비용이대폭 늘었지만 카타르 측이 2년 전 조선업불황 당시산정된 선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된다. 이에 최악의 경우 5조원 규모 손실을입을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부 조선사들은원자재가격­인상분을선가에전가할­수있는 조항을 계약에 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조선사로서는 버거운 힘겨루기가이어지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 카타르와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다. 카타르측도 LNG 운반선분야에서는국내­조선3사가 70%대점유율을기록하는 상황에서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때문이다.

김용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타르측발주물량이워­낙많은수준이라국내조­선3사 이외에대안이없는 측면이있다”며 “협의를통해부분적인선­가인상이가능할 것이라고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선박 수주에서원자재인상분­을본계약선가에반영할­수없는계약을맺지말아­야한다는지적도 나온다. 이번사태를본보기로삼­아향후같은문제를반복­해서는안된다는시각이­다.

해상법권위자인김인현­고려대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선박 건조 계약은 체결 시기와건조 시기에 시차가 있어 변수에 대비해 단서조항을 넣어두어야 안전하다”며 “이런 종류의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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