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주52시간제·중대재해법수술예고…노조와타협가능할까
직무·업종따라근로시간탄력적조정노동계는“건강권침해할수도”반대전문가“현행제도,갈등오히려방치”
윤석열정부가 ‘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 사회’를약속했지만 노동계는 실제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인지에대해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건강권침해비판이일고있는주 52시간 상한제무력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사정대화원칙을지키는한편노동선진국모델을지향해야한다고지적한다.
18일 관련업계에따르면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전날 열렸다.윤석열정부출범후첫회의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은이날 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앞에서‘윤석열 정부의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기자회견을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중국 경제 경착륙,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까지경제리스
크가 산적한 상황에서노동정책을 둘러싼 경영계와노동계요구는평행선을달리고있다.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합의를이뤄야할노동분야주요국정과제로는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중대재해처벌법등이꼽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업종별 최저임금차등적용을강조해왔지만국정과제에서는빠졌다. 최저임금을 지역과업종에따라차등적용하자는 것인데, 지역차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 업종차등도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다.
노동계는차등적용이‘임금의최저수준을정해저임금 근로자의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취지를무너뜨린다고보고도입에반대한다. 반면경영계는임금지불능력약화로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양측은 전날 최저임금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직무·업종 특성에맞게본인총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조절할수있게하자는 것이다. 이는기업들이새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현안1순위로 꼽는다.
그러나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며 반대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사 선택과 자기결정이라는미명하에약정한 시간을 넘는연장노동에대한 책임과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유연화 이전에 실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명확한경우가아니면경영책임자를면책해야한다는경영계주장을수용한윤대통령의중대재해처벌법개정의지에대해서도시행된지반년도안된법에손댈게아니라 엄정한법집행이우선이라며맞서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타협점을 찾기위해선한국노총과 함께노동계의한축을담당하는민주노총이장외가아닌 공식적인노사정협의체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일 경희대로스쿨교수는 “정부 정책을 노동계에제시하기전에 ‘대화 테이블에 들어오라’는 자세가 아니라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측이경사노위참여를거부해온민노총을 공식적또는 비공식적루트를통해끈기를갖고대타협을위한자리에앉도록설득하는노력이중요하다”고전했다.
노사정대화 원칙을 철저히지키는 한편선진국노동정책을거울삼아재계를설득하는방안도 제시됐다. 노무사출신인김남석변호사(법무법인 태원)는 “오히려 유럽 수준으로 노동권을보장하겠다고 나선다면일이쉽게풀릴수도있다. 재계를 설득하는게더쉬울수있기때문”이라며 “아직 한국 노동권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다소 낙후돼 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노동선진국정책을모티브삼아노사정대화를해나가야할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전면 적용,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조처가 필요하다”며“노사 관련제도가 갈등을완충할수있어야하는데완충하기보다방치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
정부가 노동정책을 추진할때그동안 법·제도가 변화한 취지자체를 몰각시키지않으면서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선노동전문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근로자 보호를위해근로시간에한도를 두고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던 것이라면그 취지는 최대한 몰각시키지않으면서기업경영을위축시키지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