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후사회적약자고립심화… “관련법정비해야”
코로나19 팬데믹장기화에따른 인권 침해가사회적약자에게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8일 오후 ‘코로나19와인권취약집단의보호’를 주제로세미나를열고 코로나19가 사회적약자인권을침해하는실태를파악하고관련법과 매뉴얼개선을 모색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이공통으로짚은 대목은 사회적약자에대한돌봄시스템붕괴였다. 참가자들은노인과 장애인,아동등이집단거주시설에서코호트격리등으로자유를 제한받은 사례들이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집단생활이라는명목아래규율이적용되는 시설에서감염병확산으로 통제가 가중되며자유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지혜원주대다문화학교수는“지금까지사회복지서비스라는명목으로제공돼온거주시설이대부분개인사생활과자유를보장받는공간으로서 ‘주거’가 아니었으며감염병과 같은 위기에서더 ‘수용’에 근접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있음을드러낸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은 코로나19 이후생계불안과고독감등이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란 변호사는“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뿐 아니라 독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급식운영이중단되고방문요양 보호, 안부전화 등과 같은돌봄서비스만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노인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이어서사회적거리두기나비대면서비스는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고분석했다.
비대면교육시행으로아동을위한공교육시스템질이저하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됐다.
권우상변호사는“아동연령이어릴수록원격환경을 구비하고 수업진행과정에성인보호자도움을필요로했고온라인수업과정에적응하는 데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저학년등을비롯해아동들에게보호자조력여부는 온라인 교육 이수 수준에도 큰 영향을미쳤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사태에따른 사회적약자인권침해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법정비를주문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 취약 계층 범위를협소하게 정의하고 재난 상황에서보호와 지원이필요한다양한취약 계층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며 “모호한 정의를 구체화해그 대상을 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성동구가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실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4년여 동안 검토와 용역, 전문가 자문등을 거친 결과물로, 성동구가지향할도시미래상을담고 있다. 핵심은성동구미래를이끌 ‘4대 핵심 공간’을 선정해집중육성한다는전략이다.
가장주목할것은왕십리역세권일대‘비즈니스 타운’ 조성이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이 신설될 예정인 왕십리일대는 50층 건축이가능한 역세권일반상업지역임에도공공행정기능위주의비효율적인토지이용과향후개발계획이부재했다.이에구는왕십리역의광역교통 기능이확장되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왕십리일대를 업무·상업지구로 만드는청사진을마련했다.
이에따르면왕십리역인근 구청사, 구의회, 성동경찰서등행정기관은 현재행당동 소월아트홀 부지로 모두이전한다는 구상이다. 행정기관이이동한 자리에는 상업·업무 공간을 확충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벤처기업, 대기업 본사, 판매·문화·창업지원 시설등 기업을 유치한다. 계획이실현되면 왕십리역일대는 50층 높이고층 시설이 들어서 동북권 최대 상업·유통 중심지가 될
◇통일부△과장급전보▷정세분석총괄과장조재섭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오석환 ▷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