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한국국적취득대법원서첫“무효”판단
한국인과 위장결혼해취득한 한국 국적은인정할수없다는대법원첫판단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실기재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중국 동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
판결문에따르면중국헤이룽장성출신인A씨는교직생활을하며40여년간현지에서살았다.그러던 A씨는 1995년 한국에입국해취업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하는수법으로이듬해한국국적을취득했다. 가상이름으로한국여권을발급받은 A씨는 2012년에는 다른중국남성과 혼인신고를하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12차례출입국한것으로도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을 만들어대한민국여권을발급받아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없는사실을기재하도록했다며A씨를출입국관리법위반·부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 등부실기재·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A씨는 20년 넘게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있도록선고유예등선처를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취득은 국내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판단하며A씨에게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그근거로△A씨가중국에서약 40년동안생활한점△최근까지도중국본명으로중국정부에서연금을받은점△중국국적인배우자와일본에거주하는두자녀가있는점등에비춰A씨가 국내에서생활할 수밖에없었다고 보긴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배우자와 자녀가있음에도‘신분세탁’ 후한국인과위장결혼해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매우크다”며1심판단을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한국국적을인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
구 국적법은 외국인이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 했다. 혼인신고만으로 국적취득을 인정하진않지만 사회관념상부부로 인정될 정도의혼인에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A씨가 구국적법상 국적을취득할수있는사유를충족하지못했다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