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위장결혼한국국적취득­대법원서첫“무효”판단

- 장한지기자hanzy­0209@

한국인과 위장결혼해취득한 한국 국적은인정할수없다는­대법원첫판단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실기재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중국 동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

판결문에따르면중국헤­이룽장성출신인A씨는­교직생활을하며40여­년간현지에서살았다.그러던 A씨는 1995년 한국에입국해취업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하는수법으­로이듬해한국국적을취­득했다. 가상이름으로한국여권­을발급받은 A씨는 2012년에는 다른중국남성과 혼인신고를하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12차­례출입국한것으로도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을 만들어대한민국여권을­발급받아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없는사실­을기재하도록했다며A­씨를출입국관리법위반·부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 등부실기재·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A씨는 20년 넘게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있도록선고유예등선­처를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취득은 국내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판단하며A씨에게­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그근거로△A씨가중국에서약 40년동안생활한점△최근까지도중국본명으­로중국정부에서연금을­받은점△중국국적인배우자와일­본에거주하는두자녀가­있는점등에비춰A씨가 국내에서생활할 수밖에없었다고 보긴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배우자와 자녀가있음에도‘신분세탁’ 후한국인과위장결혼해­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매우크다”며1심판단을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한국국적을인­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

구 국적법은 외국인이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 했다. 혼인신고만으로 국적취득을 인정하진않지만 사회관념상부부로 인정될 정도의혼인에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A씨가 구국적법상 국적을취득할수있는사­유를충족하지못했다고­봤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