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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부적합”…금융위,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복귀제동

조세포탈로벌금형받아­흥국생명·화재등금융계열사대주­주요건불충족…이전회장측‘경영새판짜기’차질

- 김형석기자khs84­041@

지난해 10월 출소해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있는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복귀에제­동이걸렸다. 금융당국이이전회장에­대해흥국생명과흥국화­재 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했기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이 전 회장 측이추진했던대표이사­교체와희망퇴직등 ‘새판 짜기’가 금융 계열사에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흥국생명과 흥국화재등 태광그룹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이전 회장이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불충족한 데 대한 조치명령을통지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가목에 따라 이전 회장에대해대주주적격­성을인정하지않았다.이는이전회장이지난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차­명주식관련고발을당해­벌금을받은이력때문이­다.

지배구조법32조 1항에따르면최대주주­적격성심사시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금융 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받은 전력이없어야 한다. 금고 1년 이상 실형을받으면보유지분­중 10%를 넘는지분에대해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또,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않으면금­융회사임원이될수 없다.하지만 앞서이전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횡령혐의로 기소된이전회장에대해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대해서는 징역 6월에집행유예2년, 벌금6억원이확정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적격성 불충분’ 판단으로당분간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등 금융 계열사에대한이전회장­의장악력이떨어질것이­라는분석이 나온다. 특히금리인상·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변화를맞고있는­현상황에서금융정책과­시장 흐름에해박한 CEO를 통해재도약의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전회장의 ‘경영 새판 짜기’

에도제동이불가피한상­황이다.

앞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 2월 신임대표이사에 각각 임형준 대표와 임규준 대표를각각 선임했다. 전임CEO 임기가남아있는상황에­서도 CEO 교체를단행한 것이다. 임형준 대표는 한국은행 경영담당 부총재보를 지낸 대표적인금융 전문가다. 임규준대표는매일경제­와 금융위대변인등을지낸­언론인이다.

흥국화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진행하고 있다. 흥국화재의 재무건전성악화를타개­하기위한이전회장의노­림수로분석된다.

금융권관계자는“금융위의이번대주주적­격성불충분 통보는 전 회장이실형 선고로 사실상금융계열사의경­영복귀가불가하다는금­융당국의명확한 시그널”이라며 “이 전 회장 측은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같이 징역형 이후에도그룹 지배를 공고히할 수있도록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CEO를 교체했지만, LIG와 달리금융사는 지배구조법적용 범위가 넓고, 당국의입김이강하기때­문에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태광산업과 흥국생명에대한이전회­장지분은 각각 29.48%, 56.3%다. 흥국화재에대해서는 흥국생명(59.56%)과 태광산업(19.63%)이 지분을보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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