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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8명공공임대­주택만족… LH,서민주거사다리역할톡­톡

- 한지연기자hanji@김봉철기자niceb­ong@

LH는 공공임대주택입주민 1만 가구에대한거주실태조­사를실시한 결과, 입주민 10명 중 8명이해당 제도에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가 공급한 영구·국민임대 등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따르면 건설임대주택입주민 10명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은 공공임대주택정책과제­도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입주 후전반적인행복감이상­승했으며,입주민 86.0%가공공임대주택입주 후 ‘이사 걱정없고 오래 살수있는안정감’을느낀것으로나타났다.

특히65세이상고령자­중 70.5%는 ‘국가나 사회에서보호받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이밖에도친밀­도및배려심등가족간관­계개선,질병관리및체력증진등­신체건강향상에도도움­이된다는의견이있었다.

건설임대주택구조와 면적등 주택성능이나상태에 대해서도 입주민 78.2%가 만족했다. 입주민 중 86.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수준의집을민간 시장에서구하기어렵다’고 응답해공공임대주택이­주거·사회안전망으로서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주거비와관련해입­주민 82.6%는 공공임대주택입주이후 보증금이나 월세부담이줄었으며, 주거비지출이감소한것­이경제적상황개선에도­움이된다고답했다.

실제이번연구를통해L­H공공임대주택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이하이며, 월소득 대비임대료 부담비율(RIR) 또한 민간 전·월세에비해낮은것으로­확인됐다.

이밖에도아동이있는가­구중 53.5%가 단지내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자녀양육환경이편­리해졌다고답했다.

청년세대(만 19~34세) 중 74.9%는 공공임대주택의주거사­다리역할에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주민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더나은 집을 마련하기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사를계획중인가구는­조사대상중 14.7%를 차지했는데, 이중 41.2%가 이사하는이유로‘소득 증가등경제적상황 개선’을 꼽았다.

국민임대·행복주택입주민 36.3%와 35.9%가내집마련을 위해이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나

임대차법중 전월세 상한제를 활용해 서울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를 또다시 계약하려면평균 1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당시 전월세 5% 상한제로재계약했다면­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오는 8월에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에 달하는증액분을미리준­비해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997만원 정도였다. 올해 5월 20일기준 시세인 4억79만원보다 9000만원가량올랐­다.

이는 전세금을 5% 인상해 재계약했다면올해는 전세보증금을 평균 약 7500만원 더내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는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정도 전세가 인상이예상된다.타났다.

한편LH가 공급한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등은 132만2000가구­에 달한다. 지난 1월에는 저소득층부터중산층까­지원하면누구나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했으며, 중형(전용면적 84㎡) 평형등 다양한면적을 도입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앞장서고있다.

입주민 생애주기에 맞춰 원하는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 등 다양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공공임대주택질적 혁신’에도 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

김현준 LH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공공임대주택의사­회적가치와 효과를다시한번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주택 품질 혁신에최선을다해국민­눈높이에맞는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고, 더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해입주민주거상향­이동을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임대차법재계약아­파트갱신땐1억200­0만원더내야

그 다음으로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는 평균적인 상승액인만큼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클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법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도 서민 주거 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 3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 수석연구원은 “전월세가격 불안감이 큰 서울은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면서 “임대차 3법 2년 차인8월이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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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경기화성동탄2지구공­공임대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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