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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기적합업종’지정여부내일결정

- 이나경기자nakk@

대리운전업종에대한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이­최종판가름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중소 대리운전 단체는 ‘동반위에서 대기업과합의를 종용한다’고 반발하며지정신청자체­를철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사업­조정심의를 신청할뜻을내비치고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중소­기업이사업기회를확보­할 수있도록 대기업의사업인수·개시·확장을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권고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않으면 중기부는‘이행 명령’을 내릴수있으며,불이행시2년이하징역­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중소 단체는 1년간 진행된 수차례실무협의를통해­결국 카카오T와 티맵등 대기업에유리한 쪽으로 상생합의안이도출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한편중소 대리운전업체로 구성된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신청했다.

중기적합업종은 법적인 이행 강제사항이 아닌권고에그친다.대기업과중소업체양측­간상호상생을위한합의­안도출이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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