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중기적합업종’지정여부내일결정
대리운전업종에대한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이최종판가름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중소 대리운전 단체는 ‘동반위에서 대기업과합의를 종용한다’고 반발하며지정신청자체를철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사업조정심의를 신청할뜻을내비치고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중소기업이사업기회를확보할 수있도록 대기업의사업인수·개시·확장을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권고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않으면 중기부는‘이행 명령’을 내릴수있으며,불이행시2년이하징역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중소 단체는 1년간 진행된 수차례실무협의를통해결국 카카오T와 티맵등 대기업에유리한 쪽으로 상생합의안이도출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한편중소 대리운전업체로 구성된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신청했다.
중기적합업종은 법적인 이행 강제사항이 아닌권고에그친다.대기업과중소업체양측간상호상생을위한합의안도출이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