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vs경찰…가상화폐‘루나’사건수사권은누가?
사기규모5억넘으면검찰,이하면경찰증권성인정여부애매…수사착수지연법조계“수사권조정문제비화가능성”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수사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사건이될가능성이높아졌다. 하지만 합수단은여전히루나 사건이검찰의수사 영역이맞는지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실시된검경수사권 조정때문에 루나 사태수사 착수시기가늦춰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루나와 테라USD(UST)발행사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 사건을 합수단에배당했다.
그러나 합수단은루나 사건을 검찰이수사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건이검찰과 경찰수사영역에동시에포함됐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특경가법상 사기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검찰, 넘지않으면경찰이수사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수사는경찰담당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크게 3가지 죄명에대한 수사권이 섞여 있다”며 “특경가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리면 합수단 영역이지만 5억원 이하와 유사수신행위는 경찰 수사 영역”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통상 수사권이섞여있을 때사건을경찰에보냈다고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루나 사건이수사권 조정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수사하는 합수단이 ‘증권성’을 인정받지못한 가상화폐에대
한 수사권이 있는지, 코인 분야 수사 전문성은합수단과 경찰 중 누가 선점할 것인지 등 바뀐사법체계때문에혼선을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는 “루나 사태가 우리 사법 체계에서 큰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것 같다”며“합수단이발족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증권성인정여부가 애매한 가상화폐에대해수사에착수할지결정해야하는큰과제가주어진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을 누가 갖는지검토하는 시간이지연될수록실체적진실규명은더뎌질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 전정권의무리한 검찰 개혁이향후에도대형사건수사효율성을저해하는부작용으로이어질것이란우려를제기한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검경 수사권조정이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바로이번 사태를 통해드러나는 것”이라며 “고소·고발이들어오면곧바로 대응해야 하는데수사가 지연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인테라와루나를알고리즘으로 연동해운영하는 회사로,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하고 테라 1개 가치를1달러에맞추는알고리즘을 채택해코인을발행했다. 이들은최대 20% 이율을약속하는방식으로투자자들을모았다.
그런데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자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였던 루나가치도 폭락했다. 테라폼랩스 해산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이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