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계약갱신권찾아주고…권리금구제방법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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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A씨는 바뀐 건물주에게서 “만기가 되면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들어온 지3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를받고 싶어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를 찾았다. A씨는“공장에서제조뿐만아니라영업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 동안계약갱신을요구할수있다”는답변을듣고희망을 찾았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자가 찾은 강남구청1층 종합민원실은비교적한산했다.이날은서울시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서비스를시작한날이다.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 등각종궁금증을상담위원과해결할수있는 서비스다.시는지난해분쟁조정위원회가개최되는시청과먼지역에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적다고 보고 올해부터각 구청에서신청을 받아 해당 구청에서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분쟁조정위원회를연다.
상담은 미리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즉석에서이뤄졌다.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2명이각자 상담을 맡았고 상담은 평균 10분 정도진행됐다.
이날 첫사례는 60대 임차인 B씨였다. 임대인이건물을사용하겠다는이유로임차인인B씨에게나가달라는통보를 했단다. B씨는 “권리금을 주고 건물에 들어갔다. 그동안 영업을꾸준히했으니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억
울함을호소했다.
상담을 진행한 김은영상담위원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다”며“새로운사람을구하도록노력해보고임대인이 그럼에도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주겠다”고 조언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서비스를통해적극적인조율에나서겠다는것이다.
민원인들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서비스에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보증보험을해도될지혼란스러워하던C씨는 “시청까지 안 가고 상담할 수 있어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급격한 임대료인상 요구를 상담한임차인김모씨는 “근처에서만나서 서류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있어 편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씨는 “변호사상담위원이오기를기대했는데공인중개사상담위원만있는점은 아쉬웠다”고 전했다. 서울시상가 임대차 상담위원은 22명으로 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6명으로구성돼있다.
서울시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는 매해 1만건 이상 상담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1만5043건, 2020년에는 1만4360건에 달했다. 특히 임차인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임차인 상담이 9048건으로60.1%를 차지했고 2020년 기준 임차인 상담이9217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찾아가는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대면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지난해기준△전화상담 1만4126건(93.9%) △온라인상담 578건(3.8%) △대면상담 339건(2.3%) 순이었다.
서울시관계자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대한 반응이더좋아지거나 수요가늘어나면 변호사 위원을 늘리거나 더배치하는것을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서상담센터열어궁금증즉석해결…작년1만5043건심층상담만족도높아… “수요늘어나면변호사위원더늘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