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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계약갱신권찾아­주고…권리금구제방법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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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진기자

# 영등포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A씨는 바뀐 건물주에게서 “만기가 되면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들어온 지3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를받고 싶어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를 찾았다. A씨는“공장에서제조뿐만아니­라영업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 동안계약갱신을요구할­수있다”는답변을듣고희망을 찾았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자가 찾은 강남구청1층 종합민원실은비교적한­산했다.이날은서울시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서비스를시작한날이다.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 등각종궁금증을상담위­원과해결할수있는 서비스다.시는지난해분쟁조정위­원회가개최되는시청과­먼지역에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적다고 보고 올해부터각 구청에서신청을 받아 해당 구청에서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분쟁조정위원­회를연다.

상담은 미리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즉석에서이뤄졌다.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2명이각자 상담을 맡았고 상담은 평균 10분 정도진행됐다.

이날 첫사례는 60대 임차인 B씨였다. 임대인이건물을사용하­겠다는이유로임차인인­B씨에게나가달라는통­보를 했단다. B씨는 “권리금을 주고 건물에 들어갔다. 그동안 영업을꾸준히했으니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억

울함을호소했다.

상담을 진행한 김은영상담위원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다”며“새로운사람을구하도록­노력해보고임대인이 그럼에도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주겠다”고 조언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서비스를통해적극­적인조율에나서겠다는­것이다.

민원인들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 서비스에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보증보험을해도될지혼­란스러워하던C씨는 “시청까지 안 가고 상담할 수 있어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급격한 임대료인상 요구를 상담한임차인김모씨는 “근처에서만나서 서류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있어 편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씨는 “변호사상담위원이오기­를기대했는데공인중개­사상담위원만있는점은 아쉬웠다”고 전했다. 서울시상가 임대차 상담위원은 22명으로 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6명으로구성돼­있다.

서울시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는 매해 1만건 이상 상담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1만5043건, 2020년에는 1만4360건에 달했다. 특히 임차인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임차인 상담이 9048건으로60.1%를 차지했고 2020년 기준 임차인 상담이9217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찾아가는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대면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지난해기준△전화상담 1만4126건(93.9%) △온라인상담 578건(3.8%) △대면상담 339건(2.3%) 순이었다.

서울시관계자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대한 반응이더좋아지거나 수요가늘어나면 변호사 위원을 늘리거나 더배치하는것을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서상담센터열어궁­금증즉석해결…작년1만5043건심­층상담만족도높아… “수요늘어나면변호사위­원더늘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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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일 오후서울강남구청에서‘찾아가는상가건물임대­차상담센터’서비스가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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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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