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특활비’남재준·이병기尹정부첫가석방대상에포함
박근혜정부당시청와대에특수활동비를상납한혐의로유죄가확정된남재준·이병기전국정원장이가석방대상자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가석방하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
앞서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전직국정원장3명에대해실형을확정했다.
국정원장재임시절특수활동비6억원을 박근혜전 대통령에게상납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남재준전원장은징역1년6월이, 8억원을넘긴이병기전원장은징역3년이, 21억원을준이병호전원장은징역3년6월에자격정지2년이확정됐다.
세 사람 가운데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남아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 다만이들과 공모해청와대에돈을전달한혐의로기소돼징역2년 6월이확정된이헌수 전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들어간 것으로알려졌다.
이번가석방은오는 30일 실시된다.가석방대상자규모는 650명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