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내각인사추천권담보하려면…‘차관인사’중간평가필요하다
구조적한계로역대정부서모두실패인사권·국정운영권나누는운영의묘헌법조문간충돌… “결국개헌필요”
윤석열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임명에 성공하면서‘책임총리제’도 시동이 걸렸다. 권력의속성과구조적한계속책임총리제성패여부에이목이쏠린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만큼 이번에도 쉽지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인사권’ 분산이제기능을할수있을지의문을 제기했다. 국무위원제청권을 넘어차관인사에대한중간평가및교체까지실현하기엔갈길이멀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역할론’이한층중요해진셈이다.
◆“당·정 협의체통한총리중심국정운영”
23일 정치권에따르면윤석열정부일부국무위원후보자들은각종비위의혹에휩싸였다. 비서관에이어차관급인사를놓고도평가가엇갈린다. 국무총리등을 중심으로 ‘차관 인사에대한중간평가’를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이날 본지와의통화에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위해서는일단 당·정협의체를가동해총리중심의국정운영이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총리에게 인사제청권이있고 국무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것은 대통령실에서결정된다”며“대통령과 총리는서로친화성이없는제도가결합된것이라모순이생길수밖에없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제는대통령에게집중된권한을총리에게이양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분권화 시스템을 완성하는 제도다. 책임장관제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역대정부 중에선 김대중(DJ) 정부의김종필(JP) 전 총리가 책임총리에 가장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DJP 연합’이 약속된권
력분배를이행했기에가능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총리제에서는대통령이장·차관인사와관련해총리가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데말처럼쉽지않은 게사실이다. 채 교수는 “그래서 총리제가 아닌 부통령제로가야한다는주장도있는 것”이라며 “(현제도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인사권과국정운영권을총리와나눠야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마지막 퍼즐…“개헌·개헌·개헌”
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책임총리제실현가능성을작게보면서“역대책임총리제안하겠다던정권이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구분 지으며, 총리에게권한이생겼다고 해서 내각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헌법조문간충돌되는부분을꼬집었다.헌법 제94조, 제87조는 각각 총리에게국무위원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제86조 제2항에서‘국무총리는 대통령을보좌하며,행정에관하여대통령의명을받아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해되레총리권한을제한한다고해석했다.
신교수는 “(책임총리제를) 진짜할마음이있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권력은 가만히두면집중되는 속성이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제도로통제해야 하고, 결국개헌이필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각 부처와 공직자들에게‘책임 정부’를 강조했다. 전날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가지구조적인 문제를해결하는데내각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 공정, 공동체등 경제운영의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며 “책임총리제 하에 내각은 이런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하면서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