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투표용지7장·보궐지역은+1… 세종시는4장,제주는5장
분당갑·인천계양을등7곳1장많아321개선거구509명은무투표당선
6·1 지방선거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광역의회의원 선거, 교육감선거등총 7개선거가 동시에치러진다. 대부분의유권자는 기존에알려진 것처럼 7장의 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치르는 선거에 따라 한 장을 더받을 수도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수에따라덜받을수도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세종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지를 적게 받는단일선거구다.
세종특별자치시는광역단체장,비례대표를포함한 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만 치른다. 이에 따라받는용지는 4장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이번지방선거에서마지막 교육의원선거를 진행하기때문에5장의용지를받는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용지를 받는 곳은 대구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시 분당갑, 강원 원주갑, 보령 서천군, 창원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7개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국회의원보궐선거를 치르기때문에같은 자치단체내다
른지역보다용지가하나더많다.
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당선자에대해선거시투표용지를 교부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할의원정수를넘지않은경우를 말한다. 이때는별도의투표를실시하지않고, 선거당일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한다.
21일기준전국기초단체장후보중무투표당선인은 6명이다.
지역은 대구시 중구청장, 대구시 달서구청장,광주시광산구청장, 전남 보성군수, 전남 해남군수, 경북예천군수 등이다. 교육의원의경우제주도 제주시서부선거구에서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따라서해당 지역에있는 9개 동유권자는5~6장(보궐선거 포함)을 받는 다른 제주 선거구와 달리, 4장의용지를 받는다. 서울시기초의회의원선거의경우 강남구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에서무투표당선자가 나와 용지가 최소한장씩적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을 기준으로 앞서언급한 사례를 포함해 전국 321개 선거구에서50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최소 한 장 이상투표용지가적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