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수사중다른혐의나오면?…법조계“수사주체모호”
그늘이필요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9월시행檢,직접수사권없어경찰처분기다려야수사기관중첩…중수청설치도회의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시행을두고수사주체가모호해질수밖에없다는법조계우려가 나온다.하나의범죄를수사하다 보면 혐의가 겹칠 수 있는데이를 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 얘기다. 가령경제범죄수사과정에서공직자가연루되거나 방위사업범죄단서등이나올 수 있는데수사 주체는 누가 될지현장에혼선이예상되고 있어제도 개선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24일 법조계에따르면 지난 3일 공포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이오는9월10일부터시행된다.
이에따라검찰은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중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행사할수 있다. 다만 선거관련범죄대응혼란을피하기위해연말까지선거범죄에한해선수사권을남겨뒀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이사건을 처리할 때까지한없이기다릴수밖에없다고 토로한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A혐의를수사하다가 B·C혐의가 발견되면경찰에넘겨처분을기다려야하기때문이다. 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 “통상 수사를 하다 보면 공직자 범죄수사에서부패혐의가 추가될수도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처럼) 사건을 ‘쪼개 버리면’ 수사 효율성이현저히떨어진다”고 전했다.
특히 ‘검수완박’ 시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수사범위가아닌범죄혐의가추가로발견됐을 때수사 주체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또 다른 현직검사장은 “부패 범죄를수사하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다른 범죄혐의단서가나왔을때공수처가담당할지,검찰이수사할지헷갈릴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 범죄’를 수사할수있다.그러나‘부패·경제범죄등’으로규정해놓은건모호하다는평가다.이때문에수사권이축소되는9월전대통령시행령을통해검찰청법4조에‘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부분을구체화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시행령보다는 실제현장 혼선을 줄이기위한규칙을 제정하는것도한방법이라는 의견도있다. 한로스쿨교수는 “부패범죄가 애매하고, 공수처가 부패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혁신 수단’으로 변했다”며 “중수청 설치가 되기전에검찰이나 경찰에수사지침이나규칙을만들어놓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경제·부패범죄도 수사할수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중수청설치에회의적인반응이나온다. 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은“서울남부지검에서부활한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을 활용해증권 범죄같은서민피해가큰범죄를합수단에서처리하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