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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변호사징계’내일헌재결론나온다

- 장한지기자hanzy­0209@

합헌결정땐로톡사업모­델바꿔야위헌땐변협관­련규정개정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징계가 헌법에어긋나는지를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온다. 합헌이나오면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라면변협은 관련규정개정이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로톡과 로톡 가입변호사 60여 명등이 청구한‘변호사 업무 광고에관한 규정’(광고규정)에 대한헌법소원심판사건­을 선고한다. 로톡등이헌법소원을제­기한지약1년 만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로톡, 네이버엑스퍼트등온라­인변호사광고 플랫폼을 통해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규정을어기면징계대상­이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종속돼 변호사의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로톡은같은달 31일 해당광고규정이재산권­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로톡가입변호사 60여 명도변호사들의표현의­자유와 직업선택의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중요도 등을 고려해재판관 3인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9인 재판관 전원이참여하는전원재­판부로사건을보냈다.

헌재에서어떤결정을 내리든 변협과 로톡양측에대대적인변­화가불가피하다.기각(합헌)결정이나오면변협은 법률 플랫폼 가입변호사에대한징계­와로톡견제기조를더욱­강화할전망이다. 로톡은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위축적인영업을할수밖­에없다.

반면위헌결정이나오면­변협은 법률 플랫폼가입변호사에대­한징계규정을없애고,로톡은사업을활성화하­는한편정식사과 요청에나설수 있다. 현재 변협과 로톡 양측은 헌재 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헌재의결론을 예측하고 있다. 중요도가 큰 사건이라면사건접수부­터선고까지통상 2~3년 정도소요되는데1년이­라는시간이걸린건헌재­가헌법소원‘기각’으로 결론지은게아니냐는 관측이다.반대로지난 11일 검찰이로톡변호사법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헌재도 ‘위헌’으로판단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

한정위헌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법원이해석할때에한해­헌법에어긋난다는헌재­결정의한형태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위헌 결정이나더라도헌법불­합치가 될지, 한정위헌이될지예측할­수없는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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