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변호사징계’내일헌재결론나온다
합헌결정땐로톡사업모델바꿔야위헌땐변협관련규정개정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징계가 헌법에어긋나는지를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온다. 합헌이나오면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라면변협은 관련규정개정이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로톡과 로톡 가입변호사 60여 명등이 청구한‘변호사 업무 광고에관한 규정’(광고규정)에 대한헌법소원심판사건을 선고한다. 로톡등이헌법소원을제기한지약1년 만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로톡, 네이버엑스퍼트등온라인변호사광고 플랫폼을 통해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규정을어기면징계대상이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종속돼 변호사의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로톡은같은달 31일 해당광고규정이재산권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로톡가입변호사 60여 명도변호사들의표현의자유와 직업선택의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중요도 등을 고려해재판관 3인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9인 재판관 전원이참여하는전원재판부로사건을보냈다.
헌재에서어떤결정을 내리든 변협과 로톡양측에대대적인변화가불가피하다.기각(합헌)결정이나오면변협은 법률 플랫폼 가입변호사에대한징계와로톡견제기조를더욱강화할전망이다. 로톡은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위축적인영업을할수밖에없다.
반면위헌결정이나오면변협은 법률 플랫폼가입변호사에대한징계규정을없애고,로톡은사업을활성화하는한편정식사과 요청에나설수 있다. 현재 변협과 로톡 양측은 헌재 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헌재의결론을 예측하고 있다. 중요도가 큰 사건이라면사건접수부터선고까지통상 2~3년 정도소요되는데1년이라는시간이걸린건헌재가헌법소원‘기각’으로 결론지은게아니냐는 관측이다.반대로지난 11일 검찰이로톡변호사법위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헌재도 ‘위헌’으로판단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
한정위헌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법원이해석할때에한해헌법에어긋난다는헌재결정의한형태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위헌 결정이나더라도헌법불합치가 될지, 한정위헌이될지예측할수없는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