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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눈가리는선거철‘허위’고소·고발…법개정통해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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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며칠남지않았다. 본격적인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괴담 수준의허위선동까지난­무하고 있다. 고소·고발도쏟아지고있다.경기도지사후보자간고­발외에도경북영주시장­과 달성군수, 경기김포시장, 충북 영동군수, 경기교육감, 전북교육감 선거등에서도 고소·고발이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비추어보면투표­일까지그수가급증할것­으로보인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나무랄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들의자질에대­해서는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후보자간에서로의면면­을살펴문제가있는 것을 지적하고 유권자들에게알리는 것은 필요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위해고소∙고발을하는것도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한 지적에대해서도 당장 선거에서의유·불리를 고려한 정치적판단으로도리어­적반하장의허위고소·고발이횡행하고있는 것이다. 정당한 지적에도 당장의정치적목적으로­일단은 사실이아니라며고소·고발을 하는일이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권자들은정당한 지적조차 사실이아닐수도있겠다­는잘못된판단을하여,잘못된투표를하게된다.

정치인들이 선거국면에서 이렇게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선거가 끝난 뒤에 서로 고소·고발을취하하는정치적­타협을하기때문으로보­인다. 한언론사 조사에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지난대선과­정에서민주당이재명후­보와의원등을상대로 80건 가까이 고소·고발을 했으나 그중 상당수를취하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60건에 가까운 고소·고발을 하였으나선거이후취하­를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과거치러졌던 선거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선거 뒤에는 취하할것이라면 애초에 고소·고발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일수 있다. 결국엔유권자들만허위­내용의고소·고발에눈이가려져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것이되고 만다. 그과정에서애꿎은수사­기관의행정력도낭비되­고 만다.

정치인들이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도 서로정치적타협에의한­취하로마무리를하는것­은허위고소·고발에대한충분한책임­을지지않기때문이다.우선이미선거가 끝난후이므로정치적책­임을 묻기어렵다. 그럼사법적책임이라도 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은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의비방을 금지하고,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 처벌하고있으나 허위고소∙고발에대해서는 따로규정하고있지않다.

선거때마다반복되는고­소·고발남발의진흙탕싸움­을 그대로 두면 유권자들의눈과 귀를 멀게 하고,정치혐오만 키운다. 선거가 국민의자유로운 의사와민주적인절차에­의하여공정히행해지도­록 하기위해서는더이상이­런상황을방치할수 없다. 선거과정에서진정고소·고발을할정도의사안이­라면그책임을끝까지묻­는것이필요하고, 정치적목적에의한허위­고소·고발이라면 그에대해서더엄중한 책임을물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제한다면, 수사기관이무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언론이그 결과를 추적하여보도함으로써­사후적으로라도 충분히정치적책임을 묻게한다면해결될지도 모를일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 없이는 지금까지그래왔던 것처럼나아지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지금도허위의고소·고발은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다. 그럼에도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이 남발 되고 선거가 끝나면다시취하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형법상의무고죄로는이­를막기어렵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래서정치적목적에의­한 허위고소∙고발을 못하도록제도개선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개정을통해­선거과정에서의고소·고발에대해서는 취하여부와 관계없이다른선거사범­과함께그내용의허위여­부를신속히수사하여무­고임이판명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필요하다. 그 처벌의수준도 형법상 무고죄보다 강화할필요가있다.

대검은 지난 23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신속히처리하도록 일선청에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신속히 처리한다는 선거사범에 선거 과정에서의허위고소·고발은 포함되지않은것으로 보인다.선거과정에서의무고 혐의에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더이상 허위 고소·고발로 유권자의눈과귀를가리­려는시도를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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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중법무법인한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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