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먼저‘독점교섭권’을확보하라

M&A시경쟁자참여배제하­는매수자보호조항…경험적은매도자는매수­자가가격수용하면쉽게­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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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대한 실무 경험이많은 전문가나 비전문가 모두에겐 M&A 거래를 진행하는 초기단계에서매수자에­게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독점교섭권(Exclusive Negotiatio­n Rights in M&A Process)을 확보하는협상전략일것­이다.

독점교섭권조항의내용­을협상하는것은M&A과정에서매우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M&A 경험이부족하고, M&A에 대한 전략의발굴그리고법원­판례까지도부족한국가­에서는독점교섭권의활­용전략및법적인한계등­에의해M&A에대한분쟁만많아지­고있는 실정이다. 또한우리나라와 같이 M&A 거래에비전문가들이많­이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매우 큰 기회손실을 감수하고있지만 어떤손실이발생했는지­조차파악하지못하는것­이부정할수없는 현실이다.그것은독점교섭권이계­약교섭자유의원칙과 충돌하거나 M&A 대상 기업의주권을가지고있­는소수주주의이익을무­시하는부당한거래보호­조항으로악용되는사례­가왕왕발견되고있기때­문이다.

M&A는 거래대상 기업에대한 착수단계부터협상을거­쳐종결단계에이르기까­지다양한변수가발생하­게된다.

첫째로, M&A 거래는 매수자 또는매도자에관계없이­많은인적자원을투입하­여야 하고, 비용또한상당한금액을­투입해야 한다. 따라서M&A 거래가 사전에파기되거나 협상이결렬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매몰비용(Retrospect­ive Cost)이발생하게된다.

둘째로, M&A 거래는 착수 단계부터완성단계에이­르기까지비밀리에진행­되기때문에비밀유지에­따른약점및위험이수반­된다.

셋째로, 매수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M&A를 진행하는 경우 시너지(synergy) 효과를목적으로하는전­략적 투자가(SI)와 매매차액을목적으로하­는재무적 투자가(FI)의 이해관계충돌로거래자­체가 무산되는경우가 있다.

넷째로,매도자가대상기업의매­도조건을유리하게유도­하거나또는매도가격을­올리기위해매수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위장시­키는경우가있다.

다섯째로, 상당수의잠재적매수자 중에는 대상 기업의중요한 정보 또는기밀을빼내어경쟁­기업에팔아넘기는수단­으로악용하거나대상기­업의경영진에대한 협박용 정보를 취득하기위하여매수자­로 위장한 경우가있다. 따라서M&A 거래는 M&A 거래중단에따른 위험의 회피, 경쟁자의개입방지, 거래과정에서취득한정­보에대한 비밀유지, 거래에대한최선의노력 의무, 독점교섭권에대한 조건및 보장, 경영권 변경에따른 주주총회승인 가능성, 매몰비용에대한 보상 및 위약벌에대한 조항, 계약해제권의행사 조건, 정부의규제에따른해결­방안등에대해적절한 대책을마련한후에M&A거래를진행해야하는­것이다.

독점교섭권은 M&A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되는거래보호조항­의하나로, 매도자는매수후보자를­유인하는기능이있고, 매수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쟁자의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안정적으로 M&A를 진행할 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 독점교섭권이부여된양­해각서는그성격에따라­법적구속력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은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상장기업의M&A는 대부분경영권을행사하­고있는대주주와 경영권행사를 희망하는 매수자 사이에체결되는 것이기때문에경영권에­서배제되어있지만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소수주주또는­일반주주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예를들면주주의자유로­운의결권행사를제한하­거나충돌을야기할 우려가있는독점교섭권­조항이나대표이사가대­표권을남용하거나대표­이사가선관주의의무를­위반하여독점교섭권조­항을체결한 경우에는 법적다툼의소지가 발생하여대주주와매수­자 간에 독점교섭권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보호받기가 어려운 경우도있다. 따라서대표이사의대표­권남용의법리와 선관주의의무에위반한­독점교섭권조항은면밀­하게살펴보아야하는것­이다.

독점교섭권조항의세부­사항을살펴보면①대상회사의대주주또는­경영자가적극적으로새­로운인수희망자를물색­하거나M&A를권유하는행위를 금지하는 것(No-Shop) ②대상 회사가 제3자에게 받은 M&A에 관한제안과관련하여응­답을하거나접촉을금지­하는 것(No-Talk)(①조항은 대상 회사가 수동적으로 새로운 매수 희망자에게매수 제안을 받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않지만 ②조항은 대상 회사가 새로운 매수 희망자에게기존M&A 거래와 경쟁하는 일정한 거래를 제안받는 것도 금지하기때문에②조항의독점교섭권이더­강하다고 할수 있다) ③자산또는영업의일부를­매각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제3자와 협의하는 것④일상적인경영행위의일­부를제한하는것⑤독점교섭권기간을지나­치게길게하는것⑤매도자가독점교섭권조­항을위반하는경우에매­수희망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는것­등은독점교섭권조항에­넣기보다는별도항목을­추가하여분류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하지만M&A과정에서발생하는거­래보호약정과독점교섭­권은매도자와 매수자 간 사적계약이기때문에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합의된내용의효력이인­정되지만 이사회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법률에대한 위반행위여부에대해서­는면밀하게살펴야하는 것이다. 거래보호조항이나독점­교섭권이부당하게대상 회사에손실을 초래하면서인수 희망자의이익을보호하­는 내용인경우 또는무자본 M&A를 시도하는 매수자와 회사의재산을 위태롭게하는 차입매수(LBO)에 응하는경우 등에는그약정이무효화­될수도있을 것이다.

M&A 대상이되는 기업의주식과 경영권을 동시에거래하는 과정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기 싸움으로 시작해서 기 싸움으로 끝난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특히 매도자는 기업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매수자는 M&A 과정에서발생하는 비용 지출과 소송이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M&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투자약정(Letter of Intent))을체결하고진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MOU나 LOI를 체결할경우세부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에관한 조항, 독점교섭권의범위및 기간, 신의성실에기초한노력­의의무 조항, 간이실사(Due Diligence) 비용에대한 부담, 위약금(Breakup Fee)에 대한조건등이있는데,구체적인내용은매도자­와매수자또는그대리인­들간협상에의해서결정­된다.

또한 M&A 거래에서매도희망가격­과매수희망가격의차이­는항상발생하게 마련이다. M&A 협상에서매수자가 사용할수있는 노하우(knowhow)는‘거래가격을 매도자가요구하는가격­으로받아들이는대신독­점교섭권을확보하라’는 것이다.독점교섭권은M&A거래를진행하기위해­가장필요한권리중 하나다. 하지만대부분의매도자­는매수자에게독점교섭­권을부여하는것을꺼리­게마련이다.따라서매도자가대상기­업의거래가격을높게제­시했을 때아직은 의미가 크지않은가격협상에시­간을 낭비하는대신에독점교­섭권을확보하는기술이­필요하다는 것이다. M&A 경험이적은 매도자는 자신이제시한 가격을 흔쾌하게받아들이면독­점교섭권을쉽게용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M&A는 당사자간에거래가성립­된다고하여도경영자를­선임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경영권이포함된 M&A에는 매수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할수있도록책임을­지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독점교섭권을부여하­면M&A를진행하는과정에서­제3자에의한 적대적M&A와 경영권분쟁이발생할수­도 있으며,이사들간에이해관계가­충돌하거나담합그리고­이사회결의에의한 대표이사 변경등에의하여이사회­지배권에변동이생길 수도있다. 특히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독약조항(Poison Pill)이나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등과 같은 조항이정관에있는 기업에서는 이사들 간에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도있다.

필자의경험으로는 M&A 과정에서매도자, 매수자 또는 대리인간에가장중요한­것은신뢰관계를확보하­는 것이다. 매도자와매수자그리고­대리인등이신뢰를 확보한 경우에는 독점교섭권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지며, 독점교섭권의기간및조­건에대해서도무난하게­협의할수 있다. 또한독점교섭권을 유용하게사용할 수있는 기법중 하나는 대주주와 특별관계인또는소수주­주그리고이사회를 구성하고있는각 등기이사들과 개별적으로독점교섭권­에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사전에방지해놓는 것이다. 다만우려가되는것은우­리나라는 M&A에대한역사와경험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대한 법원 판례도 아직체계화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M&A 전문가의경험과 M&A 전략을개발할수있는능­력에따라M&A의효율성은천차만별­로나타날수밖에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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