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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고직노조,교섭대상아니다”…노·정强대强구도예고

- 김정훈기자sjsj1­633@

“법적으로노동자아닌자­영업자”與,파업은노동개혁흔들기­로규정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든노동자의불법행위든­간에선거운동때부터법­과원칙에따라대응하겠­다.”

윤석열대통령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7일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기자들과 만나 이같이말했다. 글로벌물류난속에서노­조의총파업까지덮치자, ‘윤석열식법치’를앞세워난국을정면돌­파하려는의지로 풀이된다. 이에따라윤석열정부와 노동계의강대강 구도는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특고직노조,교섭대상에서뺀尹정부

특히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총파업에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관계자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자영업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엄정한 법집행을재차예고한 셈이다.

이에노동계는이번파업­을 매개로 그간 노동개혁을 외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화물연대는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약 2만5000명의 차주가 참여한 가운데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정부는엄정대응할 계획이다. 화물차주들의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현장검거를원­칙으로 한다. 차량을이용한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계획이다. 화물연대가단체행동을­할수있는노조로볼수있­는지에대한논란도 제기된다.화물연대차주들은화주­와계약을맺고건당운임­을받는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노동 3권을묵인하면서이들­의파업에수동적으로대­응하는경향을보인바 있다.화물차주들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이들의특수­성을인정하는모습이강­했다.

◆與‘화물연대파업=勞개혁흔들기’로규정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노·정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전망이다. 대통령실은“화물연대가 주장하는안전운임제 도입은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여·야논의가선행돼야한다”고선을그었다.

그간 화물연대파업에대한 비판의목소리는여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의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화를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큰혼란과피해를가져­올수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선화물연대파업­의궁극적목적이‘노동개혁흔들기’에있다고보고여론전도­불사할 계획이다. 윤대통령은당선인시절­노동공약으로 △선택근로제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1년이내로­확대△연간단위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부여△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근로시간 규제적용 제외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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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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