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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절반이신청했다­철회…특정재판부회피수단으­로악용

②국민참여재판‘철회’하는 피고인 <끝>

- 장한지기자hanzy­0209@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피고인들이매­해늘어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뿐만아니라판사­와검사도국민참여재판­보다일반공판을더선호­하는 현실이다.법조계는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한 제도 개선이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한다.

◆피고인들이국민참여재­판을철회하는이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피고인 2명 중 1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 44.8%, 2010년 42.8%, 2011년 36.0%, 2012년 41.1%, 2013년 41.9%, 2014년 38.1%, 2015년 41.3%,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42.1%, 2020년 49.9% 등을 기록했다. 현행법상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이열릴 수 있고,신청했더라도자유로운­철회가인정된다.

피고인들로서는 전략적인측면에서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해서유무죄가 크게달라지거나양형에­유리하게작용하진않기­때문이다. 또국민참여재판이지방­법원본원에서이뤄지기­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사건의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는수단으로이용­하는사례가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면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된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더라도본원 합의부에서통상재판으­로 피고 사건에대한재판을계속 진행한다. 제도설계를이용해자신­에게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재판부를 피해가는것이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인신동운 서울대로스쿨교수는“다른나라시민참여재판­제도와다른 우리나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청철회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가안­고있는 문제점은이같은 신청철회요인들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없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배심원 평결,권고적효력에불과”

검사들은국민참여재판­평결과이에따른1심결­론에대체로 신뢰하지못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국민참­여재판항소율은평균 80.8%로, 다른 1심지방법원 합의부 사건 항소율 62.8%에 비해높게 나타났다. 이중검사 항소율은 1심지방법원본원 형사합의사건 항소율 28.6%에 비해국민참여재판에서­는 48.9%에 이른다.

검사들은 국민참여재판에 힘이 실리지 않은탓이라고 지적한다. 배심원평결을 따라야 한다는법적구속력이없­는등사실상실효성이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현 제도상으

배심원평결‘권고적효력’에불과…지방법원합의부이송되­면자유롭게철회검사도“1심결론못믿겠다”항소율48.9%…대법원,기속력부여방안검토

로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효력밖에 없다”며 “권고 이상으로,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효력을따라야하는것으­로 제도상 바꿀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참여재판실효성높­이는방안은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6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일부 사건에한해필수적대상 사건도입△지방법원지원으로국민­참여재판실시법원확대­등을 제시했다.법조계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효력 강화가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

먼저필수적대상 사건 도입은 국민참여재판대상 사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피고인신청’으로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주요선진국들은 피고인 선택없이법정형이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예외만 지정해국민참여재판 시행비율을높였다.

지방법원 지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확대는 법원도공감하는 부분이다. 현행국민참여재판법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하도록­하고있고, 그결과지방법원지원의­관할구역내에거주하는­국민들은국민참여재판­에배심원으로참여할수­없게됐다.

법원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2항 취지에반한다”며 “이로 인해소위 ‘재판부 쇼핑(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싶지않은 경우)’과 같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수단으로악용되는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위해법원이배­심원의유무죄평결에예­외사유가없는한배심원­평결을존중하도록사실­상기속력을 부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이배심원 평결이권고적효력을 가지기때문에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가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일 뿐이라는말을 듣고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사례도있다고 한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인한상훈연세­대로스쿨교수는“국민도권고적효력에불­과하면소중한시간을단­지권고를위해투자하고­싶지않을 것이므로 배심원후보자의출석률·참여율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법적기속력까지­부여할수있는지에관해­서는헌법제27조 제1항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내용을침해할우­려가 있다”며“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에비추어볼 때신중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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