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알고도끌어들이는‘다단계’…돈벌려면피해자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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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사수신의늪’에빠진사람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한번도못한사람은있어도, 한번만해본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사기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누군가를 범죄에끌어들이게되는가해자가된다.
‘다단계 사기’로 대표되는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에빠져드는첫단계다. 코로나19 이후 유사수신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을받느라 바쁘다는 서초동의한변호사는“소위 ‘유사수신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는 마음을갖게된다”고씁쓸함을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유사수신법위반 범죄로 피해를입게됐다면즉시고소·고발을 하고가해자의재산을동결시켜야 한다는게법조계의전언이다.
하지만 대부분 유사수신가해자들은 재산을본인명의로 해놓지않아 재산압류에애로사항이 많다. 때문에유사수신 사기에 당했다면 ‘공동소송’을 나서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될 수 있다고말한다.
8일 경찰 등에따르면가상자산 등 유사수신피해자는 지난해기준 8891명으로 2017년(1317명)과 비교해 7574명이 늘었다. 피해액도같은기간 4674억원에서 3조1282억원으로 크게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융 통신 기법을 이용해재산상이익을 편취하는 ‘다중피해 사기’로인한피해가심각한실정”이라고진단한바 있다.
◆다단계 사기와 같아… “돈 벌려면 피해자만들어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일 유사수신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누리꾼 A씨의글이올라왔다. A씨는 ‘만원으로 하루 12만원 버는 방법’ 이라는문구에이끌려사기피해를 당했다. A씨는“이벤트로지금(일정금액을)입금하면10% 적립해서시작할 수있다고 했다”며“돈에눈이멀어지난 4월 말쯤에 6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A씨는이를 “이주 뒤리딩(전문가에게투자자문을 듣는 것) 했고, 실수로 자금 올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딩방은 A씨에게 계속해서 일정 금액입금을 유도했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이사례를두고 “폰지 사기, 즉다단계금융사기형태를띤다”고 분석했다. 약속한 일정수익을 줄 수는있지만, 어느순간투자자로서입금해야하는돈이지급받는돈보다많아지게되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후속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의돈을 주면그 자체가 사기”라면서 “처음에는몰라서당해도나중에는알고도소개를하는구조가된다”고 말했다.
◆나도모르게‘피해자’… “형사 고소필요”
A씨의온라인커뮤니티게시글에는동일한방법의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댓글도여러건올라왔다.
다른누리꾼B씨는 “저도 대출받아서코인투자사기를 당했다”며“신고하기전에통장입금내역과카톡내용서류를준비해서가면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또다른누리꾼C씨는“집에다 말도못하고끙끙앓고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인이나 주식리딩방을 통해유사수신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가 의심된다면즉각고소해야한다고강조한다.
박성하변호사(법무법인동인)는“의심이되면자금을더는 해당 계좌 등에넣지 말고, 그간 자금이오간내역이적혀있는문자나각종증거들을확보해두는것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사기친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재산가압류 신청을할수있다.부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가해자들은보통제명의로재산을해놓지않는다”고아쉬움을 표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권도형테라폼랩스최고경영자(CEO)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재산가압류를신청하기도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싶은 마음이 크다.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피해자 모임’에는 지난달 29일 “승소하더라도 파산신청을 받으면실제변제는어렵지않나요. 또한 동결된자산을 나눠가져도 거의남는 게없지않나요”라고묻는글이올라왔다.
법무법인 대건 측은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형사소송으로진행할방침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권 대표가암호화폐 관련해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있다”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피해변제가되지않을시(권 대표가)형량이깎이지않는부분이있어자발적으로자금을내놓게할수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등유사수신피해자작년8891명… 4년새7574명늘어가해자,타인명의로재산은닉…자금오간내역증거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