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합격결정짓는교육못받­았는데시험보라는‘서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전담당자안내­미흡·홈페이지자료영상부실­10m앞가속지점표기­없어감으로측정못하면­실점도재시험률68%…“재시험비용챙기려는편­법아닌가”불만

- 김현수기자khs77@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산하서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호원)이모호한 규정과 안내미흡으로 응시생들의시간과 돈을 낭비하게하고있다는 지적이일고있다.

응시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30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학과시험을 마친후 기능시험 접수를 위해 오전 10시 27분 시험창구에 방문했다. 창구 담당자는 3분 뒤인오전10시 30분에기능시험을볼­수있다며신청접수를도­와준것으로전해졌다.

이어 A씨는 창구 담당자의 서둘러 뛰어가면시험을볼수있­다는말만듣고기능시험­교육장을 달려갔다. 그러나 도착해보니이미기능시­험을위한시청각교육은­마친상태였다.

시험전실시하는시청각­교육은받지않아도기능­시험을볼수있지만합격­과불합격을결정하는가­장 큰 정보를 제공한다. 서부면허시험장홈페이­지에올린영상에는 없는 시험요령과 절차, 규정등을시청각교육시­간에알려준다.

실제홈페이지에올라와 있는 영상에는 차량출발과함께좌측방­향지시등을켜야한다는­내용이없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신호음에맞춰조작­기능을다뤄야한다는내­용도포함되지않았다.

시청각 교육을 받지못한 A씨는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기능 시험을 치렀고, 실점 처리돼 불합격됐다. A씨는 “접수 시간이촉박하면시청각­교육을 받지 못해 불리할 수도 있으니 다음 시험시간에치르는 게어떻겠냐는안내가있­었다면굳이서둘러시험­을치르지않았을것”이라며“심지어 10시 30분부터가 아닌 10시 25분부터시청각교육­을시작해이미받을수있­는상황도아니었고홈페­이지에도중요한부분을­설명하는영상은찾아볼­수없었다”고불만을토로했다.

서부면허시험장관계자­는“미리공부를안한응시생­의 잘못”이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모르겠다”고반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접수창구 담당자의안내 미흡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부분에있어서안­내를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응시생의­불만은또 있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 코스 중 마지막시험구간인 ‘가속’ 코스에대한 명확한 기준을표기하지않은 것으로도 알려져모호한 규정에대한지적도제기­되고있다.

시속 20km 구간표시판이후 10m가 지난 지점에서시속 20km 이상의속도를낸후다시­속도를 줄이는 시험 구간이 있는데 표시판 이후10m가 정확히어디인지표시돼­있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시험 담당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유도봉으로해당 위치를 표기해 뒀지만 경찰청의요청으로표기­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전국 면허시험장이 같은 규정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이러한모호한기준때문­에가속구간은응시생들 입장에서가장 두려운 구간으로 인식되고있다. 기능 점수 10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합격하는데가속­구간에무려10점이 걸려있어서다.

시험담당자는“표기가 없어도감으로 10m를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m를 정확히감으로측정하지­못하면실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입장은 달랐다. 한 응시생은“1m도 아니고 10m를 정확히감으로만 측정할수있다면지금떼­돈을벌고있을 것”이라며 “측정기가 아닌 이상 정확한 거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기­능시험의재시험률은올­해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무려 ‘67.8%’에 육박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즉, 10명 중 7명이불합격한다는얘­기다.

응시생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위해운전학원에비­싼수강료를내는만큼면­허시험장에내는 돈과 시간 낭비도 만만치않다”며 “시험장에서안내미흡과­난해한코스를만들어합­격률을낮추고 이로 인한 재시험비용을 챙기려는 편법을쓰는것같다”고불만을토로했다.

합격생 B씨는 “기능시험이 시험장의 모호함때문에더 어렵다”며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 도로에서시험을보기때­문에운전실력이아닌모­호한규칙으로불합격될­일이적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 홍보 담당자는 “시험 시간 시작 전 시청각 교육을 시작한 것은 더이상 추가접수자가없을것으­로생각해조금일찍시작­한것으로 불편을 끼친 응시생들에게 사과한다”며“앞으로는 이러한부분으로피해를­보는응시생이없도록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가속 구간 표기와 관련해선 “가속 구간표지판이후 10m 지점표기는별도로알려­야한다는 내용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없으므로표­시하지않는 것이도로교통공단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10m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아닌 ‘표기자체에대한아무런­언급’이없을뿐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임의로 세운 원칙자체가 애초부터응시생들에게­불리하게작용할 수있다는대목이다.

법무법인화온의신홍명­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3)을 살펴보면 해석의 논란요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표시를 해도 되고안 해도 된다면 수험비용을 지불하는 응시생들에게불리하지­않게적용하는 것이일반적”이라고말했다.

한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1년 도로주행 교육 중 운전대 한 손 파지가 가능하다고응시생들에­게교육한 후 실격시켜논란을일으킨­바 있다.

 ?? [사진=도로교통공단] ?? 서부운전면허시험장내­기능시험코스중속도가­속구간.
[사진=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내­기능시험코스중속도가­속구간.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