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결정짓는교육못받았는데시험보라는‘서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전담당자안내미흡·홈페이지자료영상부실10m앞가속지점표기없어감으로측정못하면실점도재시험률68%…“재시험비용챙기려는편법아닌가”불만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산하서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호원)이모호한 규정과 안내미흡으로 응시생들의시간과 돈을 낭비하게하고있다는 지적이일고있다.
응시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30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학과시험을 마친후 기능시험 접수를 위해 오전 10시 27분 시험창구에 방문했다. 창구 담당자는 3분 뒤인오전10시 30분에기능시험을볼수있다며신청접수를도와준것으로전해졌다.
이어 A씨는 창구 담당자의 서둘러 뛰어가면시험을볼수있다는말만듣고기능시험교육장을 달려갔다. 그러나 도착해보니이미기능시험을위한시청각교육은마친상태였다.
시험전실시하는시청각교육은받지않아도기능시험을볼수있지만합격과불합격을결정하는가장 큰 정보를 제공한다. 서부면허시험장홈페이지에올린영상에는 없는 시험요령과 절차, 규정등을시청각교육시간에알려준다.
실제홈페이지에올라와 있는 영상에는 차량출발과함께좌측방향지시등을켜야한다는내용이없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신호음에맞춰조작기능을다뤄야한다는내용도포함되지않았다.
시청각 교육을 받지못한 A씨는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기능 시험을 치렀고, 실점 처리돼 불합격됐다. A씨는 “접수 시간이촉박하면시청각교육을 받지 못해 불리할 수도 있으니 다음 시험시간에치르는 게어떻겠냐는안내가있었다면굳이서둘러시험을치르지않았을것”이라며“심지어 10시 30분부터가 아닌 10시 25분부터시청각교육을시작해이미받을수있는상황도아니었고홈페이지에도중요한부분을설명하는영상은찾아볼수없었다”고불만을토로했다.
서부면허시험장관계자는“미리공부를안한응시생의 잘못”이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모르겠다”고반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접수창구 담당자의안내 미흡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부분에있어서안내를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응시생의불만은또 있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 코스 중 마지막시험구간인 ‘가속’ 코스에대한 명확한 기준을표기하지않은 것으로도 알려져모호한 규정에대한지적도제기되고있다.
시속 20km 구간표시판이후 10m가 지난 지점에서시속 20km 이상의속도를낸후다시속도를 줄이는 시험 구간이 있는데 표시판 이후10m가 정확히어디인지표시돼있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시험 담당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유도봉으로해당 위치를 표기해 뒀지만 경찰청의요청으로표기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전국 면허시험장이 같은 규정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이러한모호한기준때문에가속구간은응시생들 입장에서가장 두려운 구간으로 인식되고있다. 기능 점수 10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합격하는데가속구간에무려10점이 걸려있어서다.
시험담당자는“표기가 없어도감으로 10m를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m를 정확히감으로측정하지못하면실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입장은 달랐다. 한 응시생은“1m도 아니고 10m를 정확히감으로만 측정할수있다면지금떼돈을벌고있을 것”이라며 “측정기가 아닌 이상 정확한 거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기능시험의재시험률은올해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무려 ‘67.8%’에 육박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즉, 10명 중 7명이불합격한다는얘기다.
응시생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위해운전학원에비싼수강료를내는만큼면허시험장에내는 돈과 시간 낭비도 만만치않다”며 “시험장에서안내미흡과난해한코스를만들어합격률을낮추고 이로 인한 재시험비용을 챙기려는 편법을쓰는것같다”고불만을토로했다.
합격생 B씨는 “기능시험이 시험장의 모호함때문에더 어렵다”며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 도로에서시험을보기때문에운전실력이아닌모호한규칙으로불합격될일이적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 홍보 담당자는 “시험 시간 시작 전 시청각 교육을 시작한 것은 더이상 추가접수자가없을것으로생각해조금일찍시작한것으로 불편을 끼친 응시생들에게 사과한다”며“앞으로는 이러한부분으로피해를보는응시생이없도록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가속 구간 표기와 관련해선 “가속 구간표지판이후 10m 지점표기는별도로알려야한다는 내용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없으므로표시하지않는 것이도로교통공단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10m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아닌 ‘표기자체에대한아무런언급’이없을뿐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임의로 세운 원칙자체가 애초부터응시생들에게불리하게작용할 수있다는대목이다.
법무법인화온의신홍명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3)을 살펴보면 해석의 논란요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표시를 해도 되고안 해도 된다면 수험비용을 지불하는 응시생들에게불리하지않게적용하는 것이일반적”이라고말했다.
한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1년 도로주행 교육 중 운전대 한 손 파지가 가능하다고응시생들에게교육한 후 실격시켜논란을일으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