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대상자갈수록늘어전담팀꾸려대응강화나선로펌들
상속세부담이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확대될 조짐이다. 이런분위기를 감지한 주요로펌들도 전담 조직을 잇따라 구성하는 등 관련법률 서비스시장을강화하고 있다. 주택가격급등 등에 따라 극소수에 불과했던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관련자문·송무 수요에대응하기위한 법률시장 규모도더욱커질전망이다.
◆상속세신고자, 10년만에 2.5배 증가
상속세신고자는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조사 결과, 지난 2020년 상속세신고자수는1만명을처음돌파했다.지난 2010년 4547건에불과했던상속세신고자 수가 1만1521명으로 약 2.5배증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상속세세수역시4조2300억원으로 5년 전 2조2600억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상속세납부자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과세기준은 바뀌지않는 현실이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전면개편한이후 제대로손보지않았다.그결과당시설정한상속세과표기준인10억원은 지금도 그대로다. 피상속인 재산이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원에 미치지않으면사실상세금부담이없지만, 이를넘기면세금을내야한다는뜻이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거뜬히넘기고있다는 점이다. 26년 전만해도10억은중산층이넘볼수없는액수였다.지금은 다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13억원에 육박한다. ‘부유층 세금’으로 치부됐던상속세부담에서중산층도더이상자유로울수없게된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액 신고 건을 재산 가액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하’가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도1050명에 달했다. ‘500억원 초과’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법률+자산관리’로펌전담팀줄줄이신설
로펌들은 이런추세를 포착하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상속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전담팀을 속속 출범하고 있다. 법무법인세종은 지난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발족했다.최철민변호사를필두로상속·증여세무조사 대응부터자산 관련자문및 소송, 가족기업상속·증여계획수립까지상속·가업승계관련종합법률서비스를제공한다는취지다.
법무법인 바른도 같은 달 자산 운용 설계, 상속과 자산거래 등을 다루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내놨다. EP센터는 상속·후견·증여관련 법률 자문 및 가사소송부터해외자산투자, 가업상속공제까지 원스톱으로 도맡는다. 이동훈대표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최영노변호사가 자산관리와 거래를, 조웅규변호사가 상속·가업승계설계를각각담당한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판사출신 홍창우·이헌영·김진옥·이은정 변호사를영입해 ‘가족법센터’를 신설, 가사·상속 분야 강화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3월 곽윤경·성원제서울고법판사등을‘가사상속 자산관리팀’에투입하며전력을보강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팀장을 맡은 최철민변호사는 “자산이 급증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둘러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상속 재산을놓고가족구성원간분쟁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 조율하는 방법 등을 자문하러 오는 분들이최근늘어나고있다”고 전했다.
이어“고객자산구조분석등초기자문업무부터상속을둘러싼 각종분쟁대리등송무업무에이르기까지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전문팀을 발족하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