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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위해독립했는­데…행안부‘경찰국부활’시대역행논란

- 김태현기자taehy­un13@

이상민장관,경찰청장후보군사전면­담‘경찰길들이기’검찰독립성확보와대조­경찰통제위한위원회구­성…내부원성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위한 조직을 설치할 뜻을 내비치면서수사기관장­악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상민행안부장관은취­임이후경찰통제를위한­위원회를 구성했고, 경찰청장 후보군을 이례적으로 면담해논란이된데이어­민주화 이후 사라진 내무부(행안부 전신) 경찰국을 부활시킬의향을보이면­서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

전임행안부장관인전해­철의원은13일 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경찰청이외청으로된것­은1990년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있어여러폐해가­있었기때문”이라며“경찰의독립성과중립성­을보장하자는뜻인데(행안부를 통한통제는)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이어서옳지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행안부 권한을 강화해서견제할 것이아니라 자치경찰제나국가수사­본부역할 강화, 더나가경찰위원회실질­화 등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면서 1991년 경찰법이 시행된 이후내무부산하치안본­부 체제에서내무부외청으­로 분리됐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해행안부장관의경­찰치안사무에대한통제­는 제한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기능을일부수행해왔다. 국가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5명등총7­명으로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비상임위원들은내년 12월 임기가 끝난다.일각에서는독립된국가­기관으로서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는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도 행안부 장관이제청해대통령이­임명한다. 그간 국가경찰위구성원은일­반 변호사와 시민단체, 학계등을중심으로꾸려­졌다.

앞서윤정부는 취임초부터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는취지와는­정반대행보를보이고있­다. 윤정부초대행안부장관­인이상민장관은차기경­찰청장 후보군인신임치안정감­들을 승진전차례로 만나 사전 면담한 데이어경찰청장 지명전한번더만나보겠­다는의사를밝혔다.

사실상 ‘경찰 길들이기’라는 내부불만이터져나오는 이유다. 윤대통령이인수위원회­시절 ‘법무부 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의 독립예산 편성권한 부여’ 등 검찰의독립성확보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던것과 대조적이라는비판도있­다.

이상민장관지시로구성­된‘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경찰을 통제할조직을 설치하는 것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사실상과거행안부전신­인내무부안에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경찰의정치적중­립이훼손될수있다는 우려는커질것으로전망­된다.

또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는 ‘친검찰’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가 포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안부조직을통해경찰­을통제하기위한수단이­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때문에수사권이강화­된경찰이정치권과 더욱 멀어져야 하지만정치예속화에대­한우려도나온다.

일선 현장에서는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에대해 “상전을 둬현장 경찰관을 더더욱 힘들게 하지않을까 걱정이앞선다”는 원성이터져나오고있다.

경찰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지금 이 시대에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옛 치안본부 시절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1980~1990년대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현장경찰관은또다시푸­념한다”는글이게시됐다.

작성자는 “현장 경찰관들도 지금의지휘부가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지금도이리치이고저리­치이는게대한민국경찰”이라고 푸념했다.이미일선현장경찰관들­은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데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은이를더격화시킬­것이라는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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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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