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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해공무원자진월북입­증안됐다”…文정부판단뒤집어

해경·국방부, 1년7개월만에입장번­복피살사건정보공개청­구소송항소취하관련정­보대통령기록물로지정­돼봉인대통령실“국가진상규명할책임있­다”

- 이성휘기자noirc­iel@

윤석열정부가16일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대한문재인정부의‘월북 시도’판단을정면으로뒤집었­다. 전임정부가남북관계등­을이유로무고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을 열어둔것이다. 당시핵심관계자들에대­한 사법처리가능성까지제­기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되는분위기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내고 “우리국민이북한군에게­피살됐음에도불구하고 유족에게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않은 채정보를 제한했던과거의부당한 조치를시정하고, 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데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서해 공무원피살사건’정보공개청구소송항소­를취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재산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한 민간인이비인도적만행­을당했다면국가는당연­히그에대한진상을규명­할책임이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으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북측서해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대준씨가 남측 해역에서실종된후 38㎞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이북해역에서북한군의­총격에숨졌다.

당시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군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채무 문제가 있었던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사망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신분증과 공무원증이선박에그대­로있었던것등을들어월­북이아닌 ‘사고’라며 정부에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집권하면자료를공개할 것”이라며유가족의편을들­었다.

결국해경과국방부는사­건이발생한지1년 7개월만에기존입장을­번복하고“실종공무원의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있었다”면서유가족들에게사과­했다.

특히국방부는 “9월 27일 청와대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에서변경된입장을­언론을 통해설명했다”고 했다. 이는 ‘월북 시도’로 잠정결론을내린배경이­당시청와대판단에있다­는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않았음에도당­시‘자진 월북가능성이크다’고 발표한것에어떤의도가­있는지밝히는것이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확인하지못했다”고언급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전 선언’ 등을추진하던청와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것아니냐는의혹을 제기했다. 당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이례적으로사과한것­도북한군의잘못을인정­했다는것이다.

현재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3분의 2 이상동의△관할고등법원장영장 발부△전직대통령또는지정대­리인의열람후공표등이­필요하다.

이관계자는“저희가 취임하기전전임정부에­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알지못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열람에대한 소송이진행 중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정부 차원에서할 수 있는 노력이있으면추가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보낸 공문들이남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과거의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고부연했다. 이관계자는 “당시 유가족들이여러차례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다시한번과거기록들을­살펴유가족들의진상규­명에정부가응답했다고­보는것이맞는다”고말했다.

 ?? [연합뉴스] ?? 윤형진국방부 국방정책실정책기획과­장이16일 오후인천시연수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최종수사결과와 관련해추가 설명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형진국방부 국방정책실정책기획과­장이16일 오후인천시연수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최종수사결과와 관련해추가 설명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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