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해공무원자진월북입증안됐다”…文정부판단뒤집어
해경·국방부, 1년7개월만에입장번복피살사건정보공개청구소송항소취하관련정보대통령기록물로지정돼봉인대통령실“국가진상규명할책임있다”
윤석열정부가16일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대한문재인정부의‘월북 시도’판단을정면으로뒤집었다. 전임정부가남북관계등을이유로무고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을 열어둔것이다. 당시핵심관계자들에대한 사법처리가능성까지제기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되는분위기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내고 “우리국민이북한군에게피살됐음에도불구하고 유족에게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않은 채정보를 제한했던과거의부당한 조치를시정하고, 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데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서해 공무원피살사건’정보공개청구소송항소를취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재산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한 민간인이비인도적만행을당했다면국가는당연히그에대한진상을규명할책임이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으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북측서해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대준씨가 남측 해역에서실종된후 38㎞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이북해역에서북한군의총격에숨졌다.
당시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군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채무 문제가 있었던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사망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신분증과 공무원증이선박에그대로있었던것등을들어월북이아닌 ‘사고’라며 정부에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집권하면자료를공개할 것”이라며유가족의편을들었다.
결국해경과국방부는사건이발생한지1년 7개월만에기존입장을번복하고“실종공무원의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있었다”면서유가족들에게사과했다.
특히국방부는 “9월 27일 청와대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에서변경된입장을언론을 통해설명했다”고 했다. 이는 ‘월북 시도’로 잠정결론을내린배경이당시청와대판단에있다는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않았음에도당시‘자진 월북가능성이크다’고 발표한것에어떤의도가있는지밝히는것이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확인하지못했다”고언급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전 선언’ 등을추진하던청와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것아니냐는의혹을 제기했다. 당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이례적으로사과한것도북한군의잘못을인정했다는것이다.
현재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3분의 2 이상동의△관할고등법원장영장 발부△전직대통령또는지정대리인의열람후공표등이필요하다.
이관계자는“저희가 취임하기전전임정부에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알지못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열람에대한 소송이진행 중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정부 차원에서할 수 있는 노력이있으면추가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보낸 공문들이남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과거의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고부연했다. 이관계자는 “당시 유가족들이여러차례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다시한번과거기록들을살펴유가족들의진상규명에정부가응답했다고보는것이맞는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