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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커진警통제하겠다­는행안부…논란의‘경찰국’핵심쟁점넷

검경갈등뇌관‘경찰국신설’오늘발표경찰"과거치안본부회귀아니­냐"반발정부조직법·경찰법상충…법개정필요

- 노경조기자 felizkj@

윤석열정부초반사정기­관화두로‘경찰국신설’이 부상해 여론을 달구고 있다. 설립 취지는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통과이후권한이확­대된경찰을통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행안부 내 직제기구가 아니던 ‘치안정책관실’을공식조직으로격상해­경찰인사·예산등의업무를 맡기는 내용의권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뒷받침할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후보 추천위원회구성등도담­길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안팎에서는 거센반발이이어지고 있다. 경찰국이 경찰청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우려와함께경찰­권이당·정입김에좌우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①시행령개정통한경찰국­신설‘위헌’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을 개정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법무부내인사정보­관리단을설치한것과유­사하다.

문제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경찰법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현재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사무에‘치안’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해당 내용이삭제됐기때문이­다.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소속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뀌면서장관 사무에서 ‘치안’도 지워졌다. 이는 ‘검사에관한사무 관장’이명시된법무부장관과­엄연히다르다.

이렇듯 법률에서 위임하지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인사들의말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위해선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게최선이­지만, 여소야대상황에서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만­큼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것이란지적도제기된다.

②경찰국과법무부검찰국­유사성‘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인사·예산 등을담당하는검찰국이­있다. 국세청과 경찰청, 산림청등외청들은독자­적인권한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있지만, 검찰청은검찰국이이를­대신행사한다. 검찰의독립성을보장하­면서도 ‘기소독점권’ 등권한을지휘·통제하는취지로알려져­있다.

행안부에경찰국이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존에운영중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청장에대한 지휘권한이없어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권등­을 행사한다. 경찰은경찰위를격상해­실질화하자고주장한다.

③경찰 실질적 수사종결권 없다?… ‘檢통제여전’

문재인정부에서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권한과 세력이커졌으니경찰국­을두는게문제될것없다­는반응도있다.

그러나 여전히경찰의‘수사종결권’이 제힘을발휘하기힘든 현실이다. 경찰이불송치를 결정한사건의기록을검­사에게송부하면, 검찰은이를 90일 동안검토할수 있다. 필요시경찰에재수사를 요청한다. 이는 불송치를 결정지을 명백한새로운증거나사­실이발견돼도마찬가지­다.

또 경찰은영장 청구권이없어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이반대하면 못 한다. 경찰이영장을신청해도­검찰이기각하면원점인 셈이다. 이에일선수사관들은검­찰의통제가여전하다고­느낀다.

④경찰업무 99%는 행정?… ‘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경찰이과거­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는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다.경찰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왜독립을해야 하나”라며경찰통제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사무는 크게 범죄 예방과 수사로 나뉘고, 실제경찰인력구성만 봐도 해당 발언은사실과차이가 있다. 경찰통계연보를보면2­020년 기준경찰공무원은총 12만6227명으로,이중수사인력이 2만1970명(17.4%)을 차지한다.지구대(파출소)가 5만236명(39.8%)으로 가장많았고 △경비 1만4901명(11.8%) △생활안전 1만4898명(11.8%) △교통 1만524명(8.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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