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SK상품권투자고수익·원금보장”…판매업체100억대사­기의혹

- 김태현기자taehy­un13@

계약기간끝났는데원금­도받지못해SK에너지­측“D사와거래한적없다”투자처도함구…“유사수신행위위반”

‘SK 상품권’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유통·판매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회사가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회사는 계약 당시‘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기간이끝난 이후에도 일부 투자자들에게수익금을 지급하지않은것은물론­원금조차 돌려주지않고있다는게­의혹의주요내용이다.

상품권 판매업체D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수익을내겠다며지­난해투자자를모집했다.

아주경제가 22일 확보한 D사 투자자들의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사에 투자된액수는 확인된것만 23억2500만원에 달한다. D사내부관계자에따르­면확인된액수를포함해­투자 총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투자자들은 계약 당시 D사가 투자자들에게총3개월 위탁(계약)기간동안최대4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원금을보장한다­고약속했다고입을모았­다.

투자자들은 “(D사 관계자들이) SK상품권 유통 등에투자하면 20~40%에 이르는 판매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고,원금은 100%안전하게보장된다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 투자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올해1월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위탁기간이종료된 이후에도 수익금과 원금 대부분을받지못했다.

본지가 확보한 D사 ‘투자약정서’에는 “구매한상품권을투자자­는D사에위탁하고, 위탁기간(3개월)동안익주또는익월부터­투자자에게지급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

그러면서“위탁기간 종료후구매대금상환일­을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매월약정한 위탁판매수익금을 1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해구매대금 전부의상환을 투자자는 청구할수 있고, D사는 청구일로부터10일 이내에이를수용해야한­다”고도기재돼있다.

그러나D사는투자자들­에게수익금은커녕원금­도돌려주지않고있다.

계약 초기D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계약이끝난 현재까지수익금과투자­금은반환되지않고있다.

A씨는 D사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원금을돌려­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약정서에‘원금 보장’ 문구가들어가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상품권이안 팔리면원금을 보장할 수없다는 얘기”라며“저축성 예금이라든지보험상품­등은원금을보장할수있­는데 투자 상품은 다른 담보를 잡아두지 않는이상거짓말일가능­성이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유사수신 행위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

유사수신 행위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인가·허가를 받지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일정 기간 장래에 원금 반환과 수익금등을초과지급할­것을확정적으로의사표­시함으로써상대망을 기망해자금을 편취하는행위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수신업은 허가가있어야 하는데허가를 받지않고 상품권 투자를 통한수익을약속했다면­유사수신행위위반이될­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D사 등기부등본에따르면 기기, 상품권기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한다고명시돼­있다.

D사 홈페이지에는 ‘매장에 직접 찾아가지않아도 지류 상품권구매및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입점예정’이라고명시돼있다.해당홈페이지에는 SK상품권을 비롯해AK플라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화폐등이예시로올라있­다.

그러나해당홈페이지에­서거론되는 기업·지자체등은D사와계약­을하거나논의를한적이­전혀없다고밝혔다.

SK관계자는 “SK에너지는 직영과 대리점에만상품권을판­매한다. D사란곳과단한번도대­규모상품권거래를한적­이없다”고 답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D사라는업체와거래하­고있지도,계획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관계자도“법적으로 판매권한이있는대행업­체를이용해야 하기때문에현재신한카­드와협업하고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투자처가­어딘지제대로설명을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이민석변호사는“투자자들에게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D사 관계자들은 사기의혹은 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

D사 관계자는아주경제와만­난자리에서“거래명세서를 받는다”며“SK에너지지사에서물­건을받고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에게원금을 돌려주지않은 이유에대해서는 “사정이있어원금이돌아­가지않았다”며 “그분들과 이야기가 돼(투자자들에게 약정금을지불하기로 하고)진행하는 과정인데, 일부 투자자들과 문제가 없었으면 3개월 안에해결이됐을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명간 고소에나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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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가확보한D사­의투자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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