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상품권투자고수익·원금보장”…판매업체100억대사기의혹
계약기간끝났는데원금도받지못해SK에너지측“D사와거래한적없다”투자처도함구…“유사수신행위위반”
‘SK 상품권’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유통·판매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회사가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회사는 계약 당시‘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기간이끝난 이후에도 일부 투자자들에게수익금을 지급하지않은것은물론원금조차 돌려주지않고있다는게의혹의주요내용이다.
상품권 판매업체D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수익을내겠다며지난해투자자를모집했다.
아주경제가 22일 확보한 D사 투자자들의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사에 투자된액수는 확인된것만 23억2500만원에 달한다. D사내부관계자에따르면확인된액수를포함해투자 총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투자자들은 계약 당시 D사가 투자자들에게총3개월 위탁(계약)기간동안최대4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원금을보장한다고약속했다고입을모았다.
투자자들은 “(D사 관계자들이) SK상품권 유통 등에투자하면 20~40%에 이르는 판매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고,원금은 100%안전하게보장된다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 투자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올해1월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위탁기간이종료된 이후에도 수익금과 원금 대부분을받지못했다.
본지가 확보한 D사 ‘투자약정서’에는 “구매한상품권을투자자는D사에위탁하고, 위탁기간(3개월)동안익주또는익월부터투자자에게지급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
그러면서“위탁기간 종료후구매대금상환일을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매월약정한 위탁판매수익금을 1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해구매대금 전부의상환을 투자자는 청구할수 있고, D사는 청구일로부터10일 이내에이를수용해야한다”고도기재돼있다.
그러나D사는투자자들에게수익금은커녕원금도돌려주지않고있다.
계약 초기D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계약이끝난 현재까지수익금과투자금은반환되지않고있다.
A씨는 D사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원금을돌려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약정서에‘원금 보장’ 문구가들어가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상품권이안 팔리면원금을 보장할 수없다는 얘기”라며“저축성 예금이라든지보험상품등은원금을보장할수있는데 투자 상품은 다른 담보를 잡아두지 않는이상거짓말일가능성이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유사수신 행위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
유사수신 행위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인가·허가를 받지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일정 기간 장래에 원금 반환과 수익금등을초과지급할것을확정적으로의사표시함으로써상대망을 기망해자금을 편취하는행위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수신업은 허가가있어야 하는데허가를 받지않고 상품권 투자를 통한수익을약속했다면유사수신행위위반이될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D사 등기부등본에따르면 기기, 상품권기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한다고명시돼있다.
D사 홈페이지에는 ‘매장에 직접 찾아가지않아도 지류 상품권구매및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입점예정’이라고명시돼있다.해당홈페이지에는 SK상품권을 비롯해AK플라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화폐등이예시로올라있다.
그러나해당홈페이지에서거론되는 기업·지자체등은D사와계약을하거나논의를한적이전혀없다고밝혔다.
SK관계자는 “SK에너지는 직영과 대리점에만상품권을판매한다. D사란곳과단한번도대규모상품권거래를한적이없다”고 답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D사라는업체와거래하고있지도,계획도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관계자도“법적으로 판매권한이있는대행업체를이용해야 하기때문에현재신한카드와협업하고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투자처가어딘지제대로설명을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이민석변호사는“투자자들에게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D사 관계자들은 사기의혹은 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
D사 관계자는아주경제와만난자리에서“거래명세서를 받는다”며“SK에너지지사에서물건을받고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에게원금을 돌려주지않은 이유에대해서는 “사정이있어원금이돌아가지않았다”며 “그분들과 이야기가 돼(투자자들에게 약정금을지불하기로 하고)진행하는 과정인데, 일부 투자자들과 문제가 없었으면 3개월 안에해결이됐을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명간 고소에나설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