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머이근간바뀌나’…베트남,토지법개정에쏠린눈
1986년모든토지국가사용이기본외국인투자등사용자권리지속변화인플레·지가상승·투기열풍이어졌지만국가의토지할당·지가공표규정없어토지사용권양도·증여,투명정보공개5차토지법개정앞두고핵심쟁점으로
베트남내최대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토지법개정문제가수정보완을거쳐내년까지재개정된다. 베트남 토지 가격 상승이 당면한 주요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정부와 국회가 토지열풍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토지법개정에중론을모은 것이다.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제15대 국회는 제3차회기마지막날인지난 13일 회의에서토지법개정안이포함된 2023년 법률과조례개발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재적의원 499명중 463명이동의해 92.77% 찬성률을보였다.
응우옌칵딘 국회부위원장은 이날 사람들의불만과 비난이주로토지문제와 관련되어있음을확인하면서“이문제를처리할필요성이곳곳에서제기되고 있다. 토지법본질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있어보인다”고말했다.
이어“특히토지법(개정)사업은준비가잘되어있고국회의원들의견이많다면국회상임위원회에서국회에제출해심의를거쳐승인절차를가속화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토지법 개정안은 우선 올해7~8월 관계 부처인 법무부, 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등이 협력해논의를 거쳐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수정된토지법에대한 각계의견을 접수해종합하고보완해올 10월 열리는 15대 국회4차 회기에제출한다. 최종적으로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4차회기와내년5월열리는5차 회기를거쳐 2023년10월에열리는6차회기에서토지법개정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
응우옌푸끄엉국회재정예산위원회위원장은“2013년 공표된토지법이시간이흐르면서점차현실과는다른부분들이많아지고있는 상황”이라며“향후 논의될 토지법개정초안에대한 기대가크다”고 말했다.
◆제5차 개정안, 9월 발표 예정… “국가관리위원회통해투명한정보공개가핵심과제”
베트남 토지법은 1986년 도이머이당시기본토대를마련한이후수차례개정됐다. 베트남토지법은 ‘베트남 내모든 토지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국가가 사용한다’는 기본전제아래토지의소유, 권리, 의미, 사용, 개발, 의무와책임등토지에대한 대부분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토지법의핵심인토지사용권에대한해석도구로사용되면서부동산거래등시장작동에기초법령을제공해온셈이다.
현행 베트남 토지법은 2013년 공포된 제4차개정안이다. 4차 개정안주요내용은 제3차 토지법시행이후베트남경제는빠른속도로외국에개방됐는데, 이에맞춰 제4차 토지법도 토지사용에관한 외국 경제주체의권리를 확대했고 외국인투자에관한내용을토지법에도입하는방향으로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3년 토지법은전통적인 토지관련 사항 외에도 토지사용권 부여 방식, 내용, 기간, 양도방법등에서주로사용자의권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변화했다.
하지만현행토지법은시행된지10년 정도지나면서변화한사회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여러사례에서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특히최근에는코로나19이후경기회복기대와인플레이션여파로토지열풍이시작되면서재개정문제가최대이슈로떠올랐다.
제4차 토지법의 미흡한 점으로는 토지 경매방식, 양도와 증여에대한 헌법위배 사항,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미비, 토지보상에 대한 규정확보등이주로꼽힌다.
토지법문제를기획시리즈로보도한현지일간 탄니옌에따르면토지법은입찰법에따라투자자가 선정되면 토지법에따라 토지사용권을경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토지이용권 경매나 토지이용사업에대한입찰을할때각지방정부마다다르게적용하고일관성이없다는지적이다.
또한 토지법 ‘제191조 토지사용권의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규정된상속권에관한규정과충돌해많은문제가 있다. 아울러현행법에는특히국가의토지 할당, 토지임대또는 지가에대한 정보를 공표하는규정이없어이로인해정보격차가발생해부패가발생하기쉬운상황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 새롭게개정되는 토지법초안은이러한현행토지법의문제점을중점적으로수정보완할것으로보인다.아직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지않았지만일부현지언론보도를보면사용권기한을최대90년에서50~70년으로 줄이는방안,토지상승구간제한,토지세신설,전자등기제등다양한의견이각부처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회에따르면정부부처와업계의견을수렴한제5차개정안초안은다음국회회기직전인오는9월15일공개될예정이다.
관련해 제4차 베트남 토지법의 근간을 마련한당훙보전천연자원환경부차관은국가토지를 통합 관리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의견을밝히기도 했다. 그에따르면부동산시장이과열양상을지속하면서각 부처에분산된 관리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관리가일관성이없고부족한점이많다”며“부동산과 관련된많은법률이개발되었지만 가장중요한것은정보공개의투명성이다.이를위해천연자원환경부,농어촌개발부, 건설부,문화체육관광부등업무를통합해국가관리위원회에서정보를공개하는시스템이선결돼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