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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근간바뀌나’…베트남,토지법개정에쏠린눈

1986년모든토지국­가사용이기본외국인투­자등사용자권리지속변­화인플레·지가상승·투기열풍이어졌지만국­가의토지할당·지가공표규정없어토지­사용권양도·증여,투명정보공개5차토지­법개정앞두고핵심쟁점­으로

- 하노이(베트남)=김태언기자un7st­ars@

베트남내최대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토지법개­정문제가수정보완을거­쳐내년까지재개정된다. 베트남 토지 가격 상승이 당면한 주요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정부와 국회가 토지열풍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토지­법개정에중론을모은 것이다.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제15대 국회는 제3차회기마지막날인­지난 13일 회의에서토지법개정안­이포함된 2023년 법률과조례개발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재적의원 499명중 463명이동의해 92.77% 찬성률을보였다.

응우옌칵딘 국회부위원장은 이날 사람들의불만과 비난이주로토지문제와 관련되어있음을확인하­면서“이문제를처리할필요성­이곳곳에서제기되고 있다. 토지법본질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있어보인다”고말했다.

이어“특히토지법(개정)사업은준비가잘되어있­고국회의원들의견이많­다면국회상임위원회에­서국회에제출해심의를­거쳐승인절차를가속화­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토지법 개정안은 우선 올해7~8월 관계 부처인 법무부, 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등이 협력해논의를 거쳐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수정된토지법에대­한 각계의견을 접수해종합하고보완해­올 10월 열리는 15대 국회4차 회기에제출한다. 최종적으로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4차회기와내년5월열­리는5차 회기를거쳐 2023년10월에열­리는6차회기에서토지­법개정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

응우옌푸끄엉국회재정­예산위원회위원장은“2013년 공표된토지법이시간이­흐르면서점차현실과는­다른부분들이많아지고­있는 상황”이라며“향후 논의될 토지법개정초안에대한 기대가크다”고 말했다.

◆제5차 개정안, 9월 발표 예정… “국가관리위원회통해투­명한정보공개가핵심과­제”

베트남 토지법은 1986년 도이머이당시기본토대­를마련한이후수차례개­정됐다. 베트남토지법은 ‘베트남 내모든 토지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국가가 사용한다’는 기본전제아래토지의소­유, 권리, 의미, 사용, 개발, 의무와책임등토지에대­한 대부분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토지법의핵심인토지사­용권에대한해석도구로­사용되면서부동산거래­등시장작동에기초법령­을제공해온셈이다.

현행 베트남 토지법은 2013년 공포된 제4차개정안이다. 4차 개정안주요내용은 제3차 토지법시행이후베트남­경제는빠른속도로외국­에개방됐는데, 이에맞춰 제4차 토지법도 토지사용에관한 외국 경제주체의권리를 확대했고 외국인투자에관한내용­을토지법에도입하는방­향으로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3년 토지법은전통적인 토지관련 사항 외에도 토지사용권 부여 방식, 내용, 기간, 양도방법등에서주로사­용자의권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변화했다.

하지만현행토지법은시­행된지10년 정도지나면서변화한사­회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여러사례에서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특히최근에는코로나1­9이후경기회복기대와­인플레이션여파로토지­열풍이시작되면서재개­정문제가최대이슈로떠­올랐다.

제4차 토지법의 미흡한 점으로는 토지 경매방식, 양도와 증여에대한 헌법위배 사항,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 미비, 토지보상에 대한 규정확보등이주로꼽힌­다.

토지법문제를기획시리­즈로보도한현지일간 탄니옌에따르면토지법­은입찰법에따라투자자­가 선정되면 토지법에따라 토지사용권을경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토지이용권 경매나 토지이용사업에대한입­찰을할때각지방정부마­다다르게적용하고일관­성이없다는지적이다.

또한 토지법 ‘제191조 토지사용권의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규정된상속권에­관한규정과충돌해많은­문제가 있다. 아울러현행법에는특히­국가의토지 할당, 토지임대또는 지가에대한 정보를 공표하는규정이없어이­로인해정보격차가발생­해부패가발생하기쉬운­상황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 새롭게개정되는 토지법초안은이러한현­행토지법의문제점을중­점적으로수정보완할것­으로보인다.아직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지않았지만일부현­지언론보도를보면사용­권기한을최대90년에­서50~70년으로 줄이는방안,토지상승구간제한,토지세신설,전자등기제등다양한의­견이각부처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회에따르면정부부처­와업계의견을수렴한제­5차개정안초안은다음­국회회기직전인오는9­월15일공개될예정이­다.

관련해 제4차 베트남 토지법의 근간을 마련한당훙보전천연자­원환경부차관은국가토­지를 통합 관리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의견을밝히기도 했다. 그에따르면부동산시장­이과열양상을지속하면­서각 부처에분산된 관리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관리가일관성이­없고부족한점이많다”며“부동산과 관련된많은법률이개발­되었지만 가장중요한것은정보공­개의투명성이다.이를위해천연자원환경­부,농어촌개발부, 건설부,문화체육관광부등업무­를통합해국가관리위원­회에서정보를공개하는­시스템이선결돼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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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트남통신사(VNA)] 지난달23일에개회한 제15대국회제3차회­기는19일 동안열릴예정이다
 ?? [사진=베트남 정부 공보(VGP)] ?? 응우옌푸끄엉국회 재정예산위원회위원장
[사진=베트남 정부 공보(VGP)] 응우옌푸끄엉국회 재정예산위원회위원장
 ?? [사진=베트남 정부 공보(VGP)] ?? 응우옌칵딘베트남국회­부위원장
[사진=베트남 정부 공보(VGP)] 응우옌칵딘베트남국회­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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