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해더필요한‘온라인플랫폼공정화法’
네이버, 카카오, 쿠팡,배달앱으로대표되는온라인플랫폼은우리생활에깊숙이들어와 있다. 팬데믹을거치면서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는 온라인플랫폼없이는일상에큰불편이초래될정도다.그와함께플랫폼업체들의독점적지위에따른불공정행위도 만연하다. 그폐해를규제해야한다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목소리가 높았다. 이는지난해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입법을추진한계기가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불공정거래 행위와 보복조치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벌칙등이주요골자다.
독점폐해자율규제하겠다는尹정부
이법이추진되자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의반발이거셌다. 혁신을저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간담회하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위해 플랫폼업체들의자율규제에맡기겠다고 하였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므로, 혁신과 공정을위해이법의입법은포기하고독점의폐해를업계자율규제에맡기겠다는것이다.
한편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는 한때혁신의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과거의혁신은 구글의크롬등새로운혁신에의해밀려난 것이다.익스플로러의과거독점적지위와그종말의과정은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혁신과 공정을 저해하고, 업계의자율 규제로 충분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의문을갖게한다. 오히려새로운혁신과공정을위해온라인플랫폼의독점적지위와 거기에서비롯된횡포를규제해야할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미독점적지위를차지한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하던행위를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새로운 혁신을 저해하고, 스스로독점적지위를포기할리없기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독점을형성하게 한다. 그 독점이유지되는 상황에서는이를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은 어렵다. 독점적지위를 가진업체는 그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시기부터이미독점하고 있는 권력으로 말살시킬수있기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 운영체제는 그야말로 최고의 혁신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운영체제를 독점했다. 이독점적 지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익스플로러끼워팔기를가능하게 했다. 결국유력한경쟁자였던넷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독점적지위에무릎을 꿇고사라졌다.
느린속도등많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익스플로러는 윈도의독점적지위를 바탕으로브라우저독점을한동안 유지했다.마이크로소프트사는스스로독점을 포기하지않았다. 끼워팔기문제가 지적되었지만스스로이를 멈추지는 않았다. 구글 크롬 등 새로운 혁신에의해익스플로러가 도태된 것은 경쟁당국의제재에의해서비로소 가능했다. 오히려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을 유지하기위한 끼워팔기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독점의 폐해는 자율적으로 사라진것이아니라미국의경쟁법에의해비로소사라졌고, 익스플로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가능해졌다.만약마이크로소프트의자율에계속맡겨두었다면 지금도 불편한 익스플로러가 지배하고 있을지모른다.적어도마이크로소프트스스로‘에지’라는 새로운혁신을만들지는않았을것이다.
美·EU는 플랫폼기업규제법안추진
우리의온라인 플랫폼법과 유사한 취지의법안이미국과 EU에서추진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에기업결합신고 의무, 차별취급 금지, 자사우대금지, 이해충돌금지등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미국에서는플랫폼 기업의독점행위를 직접규제하는 법안 4건이이미하원을통과했다고한다.
그런데우리정부는 미국·EU와는 달리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은 포기하고, 업계의 자율 규제에맡기겠다고 하였다. 우리기업들이미국이나 EU와달리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은것 같다. 정부는‘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과 ‘디지털플랫폼정책협의체’에서논의하여자율규제기구를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우리기업은자율규제로충분히독점적지위의횡포를막을수있을지의문이든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따르면 대형 플랫폼업체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중소기업비중이 47.1%였다. 이미중소기업과영세자영업자에대한 대형플랫폼업체의독점폐해가 커지고있는 것이다.업계가자율규제를하겠다고하는것은스스로도그폐해와규제의필요성은인정한셈이다.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의독점에서오는 횡포에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대해서는 이미사회적합의가있는 셈이다.
그럼규제의방법이문제인데, 자율규제가더바람직한방안인지의문이다. 자율규제와법에의한규제의차이는결국강제력여부다.이미있는법도위반하는사례가 많은데아예법없이도알아서독점적횡포를스스로하지않겠다고하는것을그대로믿기는어렵다. 익스플로러사례에서보듯자율에의한독점의포기는기대하기어렵다. 먹이를앞에둔맹수에게자율적으로배고픔을견디라고하는것이나마찬가지다. 우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사활이걸린절박한문제를독점업체들의자율에맡겨둘수는없다.
규제가혁신을막는다고 한다. 하지만혁신도만능열쇠는 아니다. 혁신은공동체의행복을늘리는데기여해야 의미가 있다. 고문(拷問) 기술의혁신은 아무도바라지않는다. 누군가의권리를 침해하고 기만적인행위를하는혁신은필요하지않다. 필요한혁신이라하더라도이를막지않으면서공정한질서를유지하는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바로 정치가 할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다. 이미그폐해가 드러났고, 규제의필요성은 드러났는데다시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정치와국가의역할을포기하는것이다. 대형플랫폼업체들의시장 장악력이더커진이후에는규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사이 우리사회 새로운 혁신의 싹은 이미사라질지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