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혁신’위해더필요한‘온라인플랫폼공정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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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쿠팡,배달앱으로대표되는온­라인플랫폼은우리생활­에깊숙이들어와 있다. 팬데믹을거치면서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는 온라인플랫폼없이는일­상에큰불편이초래될정­도다.그와함께플랫폼업체들­의독점적지위에따른불­공정행위도 만연하다. 그폐해를규제해야한다­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목소리가 높았다. 이는지난해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입법을추진한계기가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불공정거래 행위와 보복조치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벌칙등이주요골자다.

독점폐해자율규제하겠­다는尹정부

이법이추진되자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의­반발이거셌다. 혁신을저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간담회하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위해 플랫폼업체들의자율규­제에맡기겠다고 하였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므로, 혁신과 공정을위해이법의입법­은포기하고독점의폐해­를업계자율규제에맡기­겠다는것이다.

한편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는 한때혁신의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과거의혁신은 구글의크롬등새로운혁­신에의해밀려난 것이다.익스플로러의과거독점­적지위와그종말의과정­은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혁신과 공정을 저해하고, 업계의자율 규제로 충분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의문을갖게한다. 오히려새로운혁신과공­정을위해온라인플랫폼­의독점적지위와 거기에서비롯된횡포를­규제해야할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미독점적지위를차지­한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하던행위를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새로운 혁신을 저해하고, 스스로독점적지위를포­기할리없기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독점을형성하게 한다. 그 독점이유지되는 상황에서는이를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은 어렵다. 독점적지위를 가진업체는 그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시기부터이미독점하고 있는 권력으로 말살시킬수있기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 운영체제는 그야말로 최고의 혁신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운영체제를 독점했다. 이독점적 지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익스­플로러끼워팔기를가능­하게 했다. 결국유력한경쟁자였던­넷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독점­적지위에무릎을 꿇고사라졌다.

느린속도등많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익스플로러는 윈도의독점적지위를 바탕으로브라우저독점­을한동안 유지했다.마이크로소프트사는스­스로독점을 포기하지않았다. 끼워팔기문제가 지적되었지만스스로이­를 멈추지는 않았다. 구글 크롬 등 새로운 혁신에의해익스플로러­가 도태된 것은 경쟁당국의제재에의해­서비로소 가능했다. 오히려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을 유지하기위한 끼워팔기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독점의 폐해는 자율적으로 사라진것이아니라미국­의경쟁법에의해비로소­사라졌고, 익스플로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가능해졌다.만약마이크로소프트의­자율에계속맡겨두었다­면 지금도 불편한 익스플로러가 지배하고 있을지모른다.적어도마이크로소프트­스스로‘에지’라는 새로운혁신을만들지는­않았을것이다.

美·EU는 플랫폼기업규제법안추­진

우리의온라인 플랫폼법과 유사한 취지의법안이미국과 EU에서추진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에기업결­합신고 의무, 차별취급 금지, 자사우대금지, 이해충돌금지등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미국에서는플랫폼 기업의독점행위를 직접규제하는 법안 4건이이미하원을통과­했다고한다.

그런데우리정부는 미국·EU와는 달리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은 포기하고, 업계의 자율 규제에맡기겠다고 하였다. 우리기업들이미국이나 EU와달리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은것 같다. 정부는‘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과 ‘디지털플랫폼정책협의­체’에서논의하여자율규제­기구를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우리기업은자율규­제로충분히독점적지위­의횡포를막을수있을지­의문이든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따르면 대형 플랫폼업체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중소기업비중­이 47.1%였다. 이미중소기업과영세자­영업자에대한 대형플랫폼업체의독점­폐해가 커지고있는 것이다.업계가자율규제를하겠­다고하는것은스스로도­그폐해와규제의필요성­은인정한셈이다.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의­독점에서오는 횡포에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대해서는 이미사회적합의가있는 셈이다.

그럼규제의방법이문제­인데, 자율규제가더바람직한­방안인지의문이다. 자율규제와법에의한규­제의차이는결국강제력­여부다.이미있는법도위반하는­사례가 많은데아예법없이도알­아서독점적횡포를스스­로하지않겠다고하는것­을그대로믿기는어렵다. 익스플로러사례에서보­듯자율에의한독점의포­기는기대하기어렵다. 먹이를앞에둔맹수에게­자율적으로배고픔을견­디라고하는것이나마찬­가지다. 우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사활이걸린절박­한문제를독점업체들의­자율에맡겨둘수는없다.

규제가혁신을막는다고 한다. 하지만혁신도만능열쇠­는 아니다. 혁신은공동체의행복을­늘리는데기여해야 의미가 있다. 고문(拷問) 기술의혁신은 아무도바라지않는다. 누군가의권리를 침해하고 기만적인행위를하는혁­신은필요하지않다. 필요한혁신이라하더라­도이를막지않으면서공­정한질서를유지하는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바로 정치가 할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다. 이미그폐해가 드러났고, 규제의필요성은 드러났는데다시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정치와국가의역할­을포기하는것이다. 대형플랫폼업체들의시­장 장악력이더커진이후에­는규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사이 우리사회 새로운 혁신의 싹은 이미사라질지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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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중법무법인한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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