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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코인전수조사,실효성크지않을듯

- 석유선기자stone@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국회내부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전수조사’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여론이거세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아닌 익명성에기반을둔 거래, 탈중앙화된시스템이특­징인코인에대한 ‘완벽한 검증’이가능할지는의문이다. 이와관련해국회의원코­인보유에대한전수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포함 가능성과그실효성에대­한사실관계를살펴봤다. ◆국회의원코인전수조사­가능? “본인 동의있어야가능”

국회의원을 상대로한코인전수조사­방법으로는 2021년국민권익위­원회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투기의혹에대해­전수조사했던것과유사­한 방식이거론되고 있다.당시권익위는 국회를통해‘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고 권익위는 이를 통해국회의원부동산거­래전수조사를했다.

통상적으로 금융 거래추적은 금융위원회소관으로,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능하다.

문제는가상자산이금융­거래정보에포함되지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만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자산,금융거래정보포함안돼­자진신고않을땐조사자­체불가능재산신고포함­여부25일본회의서

이에 코인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생긴다.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26개 있다. 이밖에도 해외거래소, 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등도 있다. 특히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방법의하나로 인터넷이연결되지않는 별도의장치에코인을보­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추적이불가능하­다. 본인이자진신고하지않­으면조사자체가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이로 인해 코인전수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해외 거래소에 가상통화를예치했을 때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렵다.일례로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벌집 계좌’를 쓴다. 이는 모든사람의돈이가상통­화거래소가보유한은행­계좌 한 곳에모두 들어가있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회사(코인회사)와 고객의개인계좌가1대 1로 매칭되는 것과 달리해외거래시현금화­흐름을들여다보는게어­려울수밖에없다.

현재로서는 주요 코인거래소 등을통한거래 내역 확인이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다.다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이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야만 금융위원회등에서확인­할수있다.

◆코인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 與野“25일 본회의에서처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김의원이거액­의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공개내역에는 빠져사각지대로 지적됐다.지난 20대국회부터가상자­산을공직자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발의됐으나 가상자산에대한 법적근거가없어회기만­료로폐기됐다.

이에여야는이번사태를 계기로가상자산재산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잇달아 열어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상정되면통과­가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가운데가상자산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대상으로보유한­가상자산을관련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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