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코인전수조사,실효성크지않을듯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국회내부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전수조사’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여론이거세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아닌 익명성에기반을둔 거래, 탈중앙화된시스템이특징인코인에대한 ‘완벽한 검증’이가능할지는의문이다. 이와관련해국회의원코인보유에대한전수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포함 가능성과그실효성에대한사실관계를살펴봤다. ◆국회의원코인전수조사가능? “본인 동의있어야가능”
국회의원을 상대로한코인전수조사방법으로는 2021년국민권익위원회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투기의혹에대해전수조사했던것과유사한 방식이거론되고 있다.당시권익위는 국회를통해‘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고 권익위는 이를 통해국회의원부동산거래전수조사를했다.
통상적으로 금융 거래추적은 금융위원회소관으로,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능하다.
문제는가상자산이금융거래정보에포함되지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만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자산,금융거래정보포함안돼자진신고않을땐조사자체불가능재산신고포함여부25일본회의서
이에 코인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생긴다.
현재 국내에는 거래소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26개 있다. 이밖에도 해외거래소, 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등도 있다. 특히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방법의하나로 인터넷이연결되지않는 별도의장치에코인을보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추적이불가능하다. 본인이자진신고하지않으면조사자체가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이로 인해 코인전수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해외 거래소에 가상통화를예치했을 때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렵다.일례로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실명계좌를 쓰지 않고 ‘벌집 계좌’를 쓴다. 이는 모든사람의돈이가상통화거래소가보유한은행계좌 한 곳에모두 들어가있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회사(코인회사)와 고객의개인계좌가1대 1로 매칭되는 것과 달리해외거래시현금화흐름을들여다보는게어려울수밖에없다.
현재로서는 주요 코인거래소 등을통한거래 내역 확인이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다.다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이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야만 금융위원회등에서확인할수있다.
◆코인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 與野“25일 본회의에서처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김의원이거액의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공개내역에는 빠져사각지대로 지적됐다.지난 20대국회부터가상자산을공직자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발의됐으나 가상자산에대한 법적근거가없어회기만료로폐기됐다.
이에여야는이번사태를 계기로가상자산재산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잇달아 열어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상정되면통과가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가운데가상자산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대상으로보유한가상자산을관련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