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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하면해고…공공부문10곳중4곳­단체협약위법·무효

고용부,공무원·교원등단협실태분석상­급단체중민노총이19­9개로51.8%정부“형사처벌”…노동계“노동법무시”

- 조현미·신진영기자hmcho@

공공부문 기관 10곳 가운데 4곳의 단체협약이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무효에해당하는 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법을 위반한 단협에대해시정명령조­처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179곳 불법성 확인… 절반은 민주노총

17일 고용부는지난 3월부터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등공공부문노동조합4­79곳이체결한단협실­태를분석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179곳에서 불법·무효에 해당하는내용을확인했­다고밝혔다.

48개 공무원·교원노조규약가운데6­개규약에선노동조합법­위반소지를 발견했다.이가운데는노조가입대­상이되는직원이노조에­가입하지않거나노조를­탈퇴하면해고토록하는­규정도있었다.

상급단체별로는민주노­총 199개, 미가맹등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단체별불법·무효비율은 민주노총이 51.8%(199개 중 103개)로가장 많았다. 미가맹등기타는 35.0%(157개 중

55개),한국노총은17.1%(123개 중 21개)였다.

135개 기관(28.2%)은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와 조합원에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노조 미가입 불이익 등 적발… 이정식 “엄정대응”

정부가이번에적발한대­표적인노동관계법령위­반단협사례는노조가입­대상이되는직원이노조­에가입하지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해고하도록규­정한것이다.인사위원회나승진심사­위원회가 노조가추천하는사람을­의무적으로포함하고,노조가문제가있다고제­기한특정인물을인사노­무업무에서배제하는내­용을담은사례도있었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조합원을위원장이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는 곳도 확인됐다. 노조 임원 선출과 관련해 교원 노조에서‘위원장·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추천하고,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인준한다’는 규약도불법이라고고용­부는판단했다.

정부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인 단협과노조규약에대해­선노동위원회의결을얻­어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불응하면 노동관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무효인 단협에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

이정식고용부장관은이­날 브리핑에서“공공부문 단협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확실히개선될수­있도록실태확인결과를­즉시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특권에대해서는 한 치의타협도 없이엄정하게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사법치확립에 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노동법기본원칙 무시한판단”반발

이번 조사는 서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송파구지부가지난 2021년 체결한 단협과 노조 규약의 불법·부당한 내용이알려지면서이뤄­졌다. 당시단협등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 파업을 엄격히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14조에 반하는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법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입장문에서“단체교섭과 협약으로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노사관계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공공부문이라하더라도‘정부 지침·명령등보다단협효력을­우선인정한다’는단협규정이무조건위­법하다는고용부판단이­맞는지의심스럽다”고비난했다.

한국노총은“정부가판단한불합리기­준도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 때리기식단협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

 ?? [연합뉴스] ??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기자회견장으로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기자회견장으로입­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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