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하면해고…공공부문10곳중4곳단체협약위법·무효
고용부,공무원·교원등단협실태분석상급단체중민노총이199개로51.8%정부“형사처벌”…노동계“노동법무시”
공공부문 기관 10곳 가운데 4곳의 단체협약이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무효에해당하는 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법을 위반한 단협에대해시정명령조처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179곳 불법성 확인… 절반은 민주노총
17일 고용부는지난 3월부터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등공공부문노동조합479곳이체결한단협실태를분석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179곳에서 불법·무효에 해당하는내용을확인했다고밝혔다.
48개 공무원·교원노조규약가운데6개규약에선노동조합법위반소지를 발견했다.이가운데는노조가입대상이되는직원이노조에가입하지않거나노조를탈퇴하면해고토록하는규정도있었다.
상급단체별로는민주노총 199개, 미가맹등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단체별불법·무효비율은 민주노총이 51.8%(199개 중 103개)로가장 많았다. 미가맹등기타는 35.0%(157개 중
55개),한국노총은17.1%(123개 중 21개)였다.
135개 기관(28.2%)은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와 조합원에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노조 미가입 불이익 등 적발… 이정식 “엄정대응”
정부가이번에적발한대표적인노동관계법령위반단협사례는노조가입대상이되는직원이노조에가입하지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해고하도록규정한것이다.인사위원회나승진심사위원회가 노조가추천하는사람을의무적으로포함하고,노조가문제가있다고제기한특정인물을인사노무업무에서배제하는내용을담은사례도있었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조합원을위원장이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는 곳도 확인됐다. 노조 임원 선출과 관련해 교원 노조에서‘위원장·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추천하고,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인준한다’는 규약도불법이라고고용부는판단했다.
정부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인 단협과노조규약에대해선노동위원회의결을얻어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불응하면 노동관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무효인 단협에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
이정식고용부장관은이날 브리핑에서“공공부문 단협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확실히개선될수있도록실태확인결과를즉시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특권에대해서는 한 치의타협도 없이엄정하게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사법치확립에 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노동법기본원칙 무시한판단”반발
이번 조사는 서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송파구지부가지난 2021년 체결한 단협과 노조 규약의 불법·부당한 내용이알려지면서이뤄졌다. 당시단협등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 파업을 엄격히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14조에 반하는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법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입장문에서“단체교섭과 협약으로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노사관계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공공부문이라하더라도‘정부 지침·명령등보다단협효력을우선인정한다’는단협규정이무조건위법하다는고용부판단이맞는지의심스럽다”고비난했다.
한국노총은“정부가판단한불합리기준도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 때리기식단협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