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45.2% “육아휴직자유롭게못쓴다”
기업‘유연근무제’이행등뒷받침돼야정부,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추진
‘네이버 개발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망인이주변에고충을수차례호소한것으로알려지면서‘워킹맘’의 처우개선문제가도마에올랐다. 비슷한 시기법조계에서도 여성변호사가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시점 대표변호사로부터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매년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육아휴직장려와남녀고용평등법상보장된유연근무제등을이행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 4월 20일자6면참조> ◆직장인절반“육아휴직자유롭게쓰지못해”
18일 아주경제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와 여성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서는‘네이버워킹맘극단선택사건’과 관련해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사안과직장내괴롭힘사안을분리해수사하는것으로 파악됐다. 장관이직접이사건을언급한데다지난 2021년에 이어지난해에도 직장 내괴롭힘으로인한 극단적선택사건이발생하면서네이버에대한 수사 강도를높인것으로풀이된다.
비슷한 시기법조계에서는 둘째임신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한여성변호사가로펌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겨진해당로펌대표변호사는재판에서“여성변호사가출산하면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업계 관행”이라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를 받는 일은 비단 네이버 워킹맘과 여성 변호사만의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남녀 직장인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제약을받는것으로조사됐다. 출산휴가도마음대로쓰지못한다고답한직장인은 39.6%였다. 육아휴직은 사용 전 협의도쉽지않지만, 복귀후에도부당전보나 부당전배등이우려된다는게근로자들의의견이다. 증권사에재직중인여성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을쓰고계약해지통보를받았는데법적으로가기에는시간과돈이너무많이들고어디부당함을알리기조차어렵다”고 호소했다. ◆고용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검토
전문가들은워킹맘과워킹대디가아이도낳으면서기존의삶을유지할수있도록기업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대한일의원활한진행에대한측면만 생각해서괴롭힘이생길 수 있다”며 “육아휴직은 권리라서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연중에라도 괴롭힘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가게되니까남녀고용평등법상탄력적인근로시간조정이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제도의부작용이나타나고있는만큼 현실적으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적절하다는조언도 나온다. 이현주 변호사(여성변회총무이사)는 “재택근무는인력난을해소하면서업무공간축소등부대비용을줄일수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약된시간을 효율적으로업무에활용할수있다”고전했다.
이미 도입된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유연근무제에는시간선택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등이있다. 이은주변호사(IHCF 여성분과장)는 “임금체계에큰변화를주지않는 유연한 근무형태의적극적도입은 일‧가정양립을 지속적으로영위하게할 효과적인수단”이라고강조했다.
최근에는 사업주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없도록 사업주 허용 없이육아휴직을 의무화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육아휴직사용을사업주 ‘승인’이필요없는자동개시로바꾸자는취지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을위해기업단속에강도를높이는한편,제도손질을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확대△남성이육아휴직사용하는경우기업인센티브 △올 상반기근로감독 실시△전담신고센터운영등을계획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