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직장인45.2% “육아휴직자유롭게못쓴­다”

기업‘유연근무제’이행등뒷받침돼야정부,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추진

- 장한지기자

‘네이버 개발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망인이주변에고­충을수차례호소한것으­로알려지면서‘워킹맘’의 처우개선문제가도마에­올랐다. 비슷한 시기법조계에서도 여성변호사가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시점 대표변호사로부터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매년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육아휴직장려­와남녀고용평등법상보­장된유연근무제등을이­행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 4월 20일자6면참조> ◆직장인절반“육아휴직자유롭게쓰지­못해”

18일 아주경제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와 여성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서는‘네이버워킹맘극단선택­사건’과 관련해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사안과직장내괴롭힘사­안을분리해수사하는것­으로 파악됐다. 장관이직접이사건을언­급한데다지난 2021년에 이어지난해에도 직장 내괴롭힘으로인한 극단적선택사건이발생­하면서네이버에대한 수사 강도를높인것으로풀이­된다.

비슷한 시기법조계에서는 둘째임신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한여성변호사가로펌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겨진해당로펌­대표변호사는재판에서“여성변호사가출산하면­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업계 관행”이라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를 받는 일은 비단 네이버 워킹맘과 여성 변호사만의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남녀 직장인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제약을받는­것으로조사됐다. 출산휴가도마음대로쓰­지못한다고답한직장인­은 39.6%였다. 육아휴직은 사용 전 협의도쉽지않지만, 복귀후에도부당전보나 부당전배등이우려된다­는게근로자들의의견이­다. 증권사에재직중인여성­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을쓰고계약해­지통보를받았는데법적­으로가기에는시간과돈­이너무많이들고어디부­당함을알리기조차어렵­다”고 호소했다. ◆고용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검토

전문가들은워킹맘과워­킹대디가아이도낳으면­서기존의삶을유지할수­있도록기업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대한일의원­활한진행에대한측면만 생각해서괴롭힘이생길 수 있다”며 “육아휴직은 권리라서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연중에라도 괴롭힘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가게되니까남­녀고용평등법상탄력적­인근로시간조정이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제도의부작용­이나타나고있는만큼 현실적으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적절하다는조언­도 나온다. 이현주 변호사(여성변회총무이사)는 “재택근무는인력난을해­소하면서업무공간축소­등부대비용을줄일수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약된시간을 효율적으로업무에활용­할수있다”고전했다.

이미 도입된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유연근무제에는시간선­택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등이있다. 이은주변호사(IHCF 여성분과장)는 “임금체계에큰변화를주­지않는 유연한 근무형태의적극적도입­은 일‧가정양립을 지속적으로영위하게할 효과적인수단”이라고강조했다.

최근에는 사업주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없도록 사업주 허용 없이육아휴직을 의무화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육아휴직사용을사업주 ‘승인’이필요없는자동개시로­바꾸자는취지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을위해기업단­속에강도를높이는한편,제도손질을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확대△남성이육아휴직사용하­는경우기업인센티브 △올 상반기근로감독 실시△전담신고센터운영등을­계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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