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전수조사법제화수순“단돈1원도취득·보유땐신고해야”
정개특위·행안위,각각개정안의결전문가“은닉가능해실효성미지수”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이가상자산을재산등록에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보유사실 은닉이가능해 자진신고와 전수조사만으로 관련법개정안 본래의취지를 살릴수 있을지미지수이기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혹은 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방지법’통과에대해어렵사리동의했다.
여야가추진하는김남국방지법은크게두가지다. 우선, 국회의원만 해당하는 법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의원이당선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의등록대상에가상자산을포함하는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사적이해관계에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위해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관계된법인·단체의명단과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등록하게돼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등록대상에포함돼있지않았다.
법안이통과되면국회의원들은이달 31일까지취득해보유하게된가상자산보유현황및변동내용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따른등록사항을바탕으로이해충돌여부를검토해오는 7월 31일까지그의견을국회의장과해당 의원, 소속교섭단체대표 의원에게제출해야 한다.
법안1소위위원장인전재수 의원은 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주식과현금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만 등록하게돼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등락폭이크다보니(개정안을 통해)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의원도 “선량한투자자는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혁신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는 확실히없애나가겠다는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른 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공직자가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같은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포함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재산신고·공개대상에코인등가상자산도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는 달리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대상에서제외돼있다.
문제는이같은 내용의개정안이최종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어려움이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지갑에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를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해도 확인하기어렵다는허점이있다고지적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보유여부를 대상자가 끝까지신고하지않을 경우 방법이없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 사실상의원개개인의양심에맡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이 금융 거래정보에포함되지않아가상자산거래소만개인의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공할수 있는데, 코인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코인 전수조사가 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