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가상자산전수조사법제­화수순“단돈1원도취득·보유땐신고해야”

정개특위·행안위,각각개정안의결전문가“은닉가능해실효성미지­수”

- Ⲱʡԉǎ ႊḡჶⲲ᯦ჶ ɪྜྷᔕ김정훈·김세은기자sjsj1­633@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이가상자­산을재산등록에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특성상 보유사실 은닉이가능해 자진신고와 전수조사만으로 관련법개정안 본래의취지를 살릴수 있을지미지수이기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혹은 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방지법’통과에대해어렵사리동­의했다.

여야가추진하는김남국­방지법은크게두가지다. 우선, 국회의원만 해당하는 법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의원이당선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의등록대상에­가상자산을포함하는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사적이해관­계에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위해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관계된법­인·단체의명단과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등록하게돼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등록대상에­포함돼있지않았다.

법안이통과되면국회의­원들은이달 31일까지취득해보유­하게된가상자산보유현­황및변동내용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따른등록사항­을바탕으로이해충돌여­부를검토해오는 7월 31일까지그의견을국­회의장과해당 의원, 소속교섭단체대표 의원에게제출해야 한다.

법안1소위위원장인전­재수 의원은 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주식과현금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만 등록하게돼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등락폭이크다보니(개정안을 통해)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의원도 “선량한투자자는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혁신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는 확실히없애나가겠다는­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른 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 고위공직자가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같은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포함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재산신고·공개대상에코인등가상­자산도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는 달리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대상에서제외돼있­다.

문제는이같은 내용의개정안이최종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어려움이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지갑에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를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해도 확인하기어렵다는허점­이있다고지적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보유여부를 대상자가 끝까지신고하지않을 경우 방법이없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 사실상의원개개인의양­심에맡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이 금융 거래정보에포함되지않­아가상자산거래소만개­인의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공할수 있는데, 코인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코인 전수조사가 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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