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특별법보증금기준5억­까지확대…신탁사기·이중계약피해도구제

최우선변제금5500­만원까지무이자2.4억까지는최대2.1%저금리대출HUG ‘경·공매원스톱대행’서비스피해자委“선구제후회수빠져실망”

- 김윤섭기자angks­678@

여야 간 의견 차로 표류하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4전 5기만에22일 국회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보증금기준을­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시점이아­닌현재기준최우선변제­금만큼무이자대출을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차례의소위를통해­보완을거치면서특별법­제정안이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피해자대책위등은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적극적인피해구제­대책이마련되지않아실­효성이떨어진다며25­일 본회의처리전까지법안­수정을요구하고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조정안을반영한전­세사기특별법을의결했­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보증금이소액임차인기­준보다 많아 구제를 받지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집이경매나 공매로넘어갔을때세입­자가은행등선순위채권­자보다앞서받을수있는­돈을의미한다.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인천4800만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초과하는금액은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로대출하는데 합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범위도 확장했다. 당초에제시됐던임차주­택의면적요건을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사례도피해자­로인정하기로했다.

피해자들이경매실무 경험이없다는점을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겼다. 경·공매 진행시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수수료70%는 정부가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선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못하는 경우에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통해최장 20년 동안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연체정보등록­이나연체금부과등을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허용하기로했다.

여야는 국회국토위 전체회의를 24일 개최하고, 다음날인25일 본회의를열어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국토부관계자는 “특별법이조속히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즉시피해자에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할 것”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이번대책을 처음발표당시지적됐던­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최선의결과이지만 정부가 나서서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은 쉽지않다”며“이번대책이피해자주거­안정에큰도움이될수있­는만큼긍정적인정책시­도로평가할수있다”고 말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보증금보상기준 상향,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대출, 경·공매대행등이추가되며­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수혜항목과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특히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은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될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다만 피해금액에비해최우선­변제지원금액이적어관­련금액확대에대한 요구와 전세보증금 직접보전에대한요구는­지속될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합의안에서인정하는 피해자의범위가 제한돼있어사각지대를 남기고 있고, 그간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담기지않았다는­점에서대책의실효성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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