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보증금기준5억까지확대…신탁사기·이중계약피해도구제
최우선변제금5500만원까지무이자2.4억까지는최대2.1%저금리대출HUG ‘경·공매원스톱대행’서비스피해자委“선구제후회수빠져실망”
여야 간 의견 차로 표류하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4전 5기만에22일 국회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보증금기준을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시점이아닌현재기준최우선변제금만큼무이자대출을지원하기로 했다.
다섯차례의소위를통해보완을거치면서특별법제정안이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피해자대책위등은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적극적인피해구제대책이마련되지않아실효성이떨어진다며25일 본회의처리전까지법안수정을요구하고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조정안을반영한전세사기특별법을의결했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보증금이소액임차인기준보다 많아 구제를 받지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집이경매나 공매로넘어갔을때세입자가은행등선순위채권자보다앞서받을수있는돈을의미한다.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인천4800만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초과하는금액은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금리로대출하는데 합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범위도 확장했다. 당초에제시됐던임차주택의면적요건을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사례도피해자로인정하기로했다.
피해자들이경매실무 경험이없다는점을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겼다. 경·공매 진행시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수수료70%는 정부가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선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못하는 경우에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통해최장 20년 동안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연체정보등록이나연체금부과등을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허용하기로했다.
여야는 국회국토위 전체회의를 24일 개최하고, 다음날인25일 본회의를열어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국토부관계자는 “특별법이조속히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즉시피해자에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할 것”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이번대책을 처음발표당시지적됐던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최선의결과이지만 정부가 나서서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은 쉽지않다”며“이번대책이피해자주거안정에큰도움이될수있는만큼긍정적인정책시도로평가할수있다”고 말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보증금보상기준 상향,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대출, 경·공매대행등이추가되며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수혜항목과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특히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은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될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다만 피해금액에비해최우선변제지원금액이적어관련금액확대에대한 요구와 전세보증금 직접보전에대한요구는지속될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합의안에서인정하는 피해자의범위가 제한돼있어사각지대를 남기고 있고, 그간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담기지않았다는점에서대책의실효성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