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위반첫사례될라”…기업들,법적이슈대비나서
10월시행…정부,초기엄정조치전망특정원자재비중낮추고거래처다변화로펌들,민사분쟁등자문·설명회개최
올해하반기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향후 발생할 법적리스크에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위한기업의사전예방 대응)가동에팔을걷어붙였다.주요 로펌도 올 상반기부터공정거래담당 팀을중심으로 자문 제공과 관련설명회를연이어개최하는등발빠른대응에 나섰다. 시행초기실태조사등정부의엄정조치가점쳐지는만큼관련분쟁이슈도 증가할것으로관련업계에서는전망하고있다.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제조·건설업, 거래처다변화·법률자문에속도
22일 법조계에따르면오는 10월 도입되는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다수 기업들이시행후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대응에나서고있다.
지방건설사에자재를납품하는A제조업체는최근 납품 자재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납품대금연동제도입으로인한법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않도록 법안에맞는프로세스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이전까지납품자재거래처구조조정과 원자재비중점검이가능한 별도 시스템구축에나서겠다는것이A사 목표다. B건설사도납품받는자재별로어떤 원재료가 납품거래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에대한 구체적인내부분석에착수했다. 납품받는부품에특정원자재비중이높으면이에대한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거래처도 다변화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에 나
선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발생할 법률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차지하는주요원자재가격에변동이있을때지급하는 납품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개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통해시행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주요원재료가있는하도급거래시연동사항을반드시약정서형태로기재하게된다.
향후 관련약정서를 발급하지않으면 위탁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거래상지위를남용하거나부정한방식으로탈법을저질렀다고인정되면최대5000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될수 있다.하도급법개정안역시하도급 계약서에연동 관련사항을 미기재하
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부정한탈법등에는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있다.대기업은물론도급을준공기업과중견기업도납품대금연동제상위탁기업에포함된다.특히하도급법개정안에따르면중소기업이라도수급사업자보다연간매출액이더많으면하도급대금연동제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상생협력법상 법률위반을이유로형사처벌도가능하다.
법조계는해당법안에따른계약미준수를이유로 민사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법률에대한자문수요역시더욱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강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문의 가운데 다수가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는 건설업종이다. 그다음으로 원자재가격에민감한 제조업종에서도시행과관련해문의를많이하고있다”면
서“하도급업체와납품단가조정에관한규정을포함하는 계약을 시행법에따라 새로 체결해야해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
다른대형로펌소속인공정거래전문변호사도 “올해 상반기부터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가상당히늘고 있다. 개정상생협력법은 현재구체적인 대금 연동제의목적물과 원자재·원재료 종류, 조정 조건 기준과 산식 등을 대통령령 등에위임한 상황이다.아직불분명한부분이많은만큼 약정서형태등 실무 문의는 물론 법적효력등에대해자문을구하는사례도점차증가하고있다”고 말했다.
석근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정부가 제도 시행에의욕적으로 나서고 있고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면서“첫 위반 사례가 되지않도록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자체적인대응과준비에나서고있는 상황”이라고말했다.
◆로펌들
중기부와 잇단 설명회 개최… 상생협력법주요쟁점별대응속도
이와관련한자문수요가증가하면서주요로펌들은중소벤처기업부등과함께관련설명회를연달아개최하고있다.법무법인율촌은이달대기업고객사들을대상으로설명로드쇼를 열었다.지난달열린1차 로드쇼에는대기업관계자 200여명이참여했다.법무법인광장역시올해3월중기부와관련설명회를개최한데이어4월에도신청수요증가에따라추가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세종과태평양도지난달중기부와납품대금연동제대응설명회를개최한바있다.
로펌들은 향후 △하도급법적용 대상이되는기업범위△하도급법개정안과상생협력법중복적용 문제△구체적계약 조건설정△연동제시행시기준가격선정△연동제이행을위한원가정보요구문제등이주요법적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따라서기존하도급법관련 자문을 진행해 온 내부 공정거래 담당 파트를통해납품대금연동제이슈에대응하는한편관련지침과 단가 변동표 등 자문관련대응 방안수립에도나서고있다.
강변호사는 “단가를 상시적으로 연동시키는기준이나 어느 수준에서원가가 변동돼야 연동시키는 것이가능한지등에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연내개정이이뤄질것으로추정되는하도급법중복적용문제에대한자문도많이받고 있다”면서 “상시 대응이가능한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하고 공정거래담당변호사들을통해기업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