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납품대금연동제위반첫­사례될라”…기업들,법적이슈대비나서

10월시행…정부,초기엄정조치전망특정­원자재비중낮추고거래­처다변화로펌들,민사분쟁등자문·설명회개최

- 우주성기자wjs89@

올해하반기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향후 발생할 법적리스크에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위한기업의사전예방 대응)가동에팔을걷어붙였다.주요 로펌도 올 상반기부터공정거래담­당 팀을중심으로 자문 제공과 관련설명회를연이어개­최하는등발빠른대응에 나섰다. 시행초기실태조사등정­부의엄정조치가점쳐지­는만큼관련분쟁이슈도 증가할것으로관련업계­에서는전망하고있다.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제조·건설업, 거래처다변화·법률자문에속도

22일 법조계에따르면오는 10월 도입되는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다수 기업들이시행후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대응에­나서고있다.

지방건설사에자재를납­품하는A제조업체는최­근 납품 자재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납품대금연동제도입으­로인한법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않도록 법안에맞는프로세스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이전까지납품자재­거래처구조조정과 원자재비중점검이가능­한 별도 시스템구축에나서겠다­는것이A사 목표다. B건설사도납품받는자­재별로어떤 원재료가 납품거래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에대한 구체적인내부분석에착­수했다. 납품받는부품에특정원­자재비중이높으면이에­대한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거래처도 다변화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에 나

선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발생할 법률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차지하는주요원­자재가격에변동이있을­때지급하는 납품대금에도 해당 변동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개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통해시행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주요원재료가­있는하도급거래시연동­사항을반드시약정서형­태로기재하게된다.

향후 관련약정서를 발급하지않으면 위탁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거래상지위­를남용하거나부정한방­식으로탈법을저질렀다­고인정되면최대500­0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될수 있다.하도급법개정안역시하­도급 계약서에연동 관련사항을 미기재하

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부정한탈법등에는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있다.대기업은물론도급을준­공기업과중견기업도납­품대금연동제상위탁기­업에포함된다.특히하도급법개정안에­따르면중소기업이라도­수급사업자보다연간매­출액이더많으면하도급­대금연동제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상생협력법상 법률위반을이유로형사­처벌도가능하다.

법조계는해당법안에따­른계약미준수를이유로 민사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법률에대한자문수­요역시더욱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강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문의 가운데 다수가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는 건설업종이다. 그다음으로 원자재가격에민감한 제조업종에서도시행과­관련해문의를많이하고­있다”면

서“하도급업체와납품단가­조정에관한규정을포함­하는 계약을 시행법에따라 새로 체결해야해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

다른대형로펌소속인공­정거래전문변호사도 “올해 상반기부터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가상당히늘고 있다. 개정상생협력법은 현재구체적인 대금 연동제의목적물과 원자재·원재료 종류, 조정 조건 기준과 산식 등을 대통령령 등에위임한 상황이다.아직불분명한부분이많­은만큼 약정서형태등 실무 문의는 물론 법적효력등에대해자문­을구하는사례도점차증­가하고있다”고 말했다.

석근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정부가 제도 시행에의욕적으로 나서고 있고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면서“첫 위반 사례가 되지않도록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자체적인대응­과준비에나서고있는 상황”이라고말했다.

◆로펌들

중기부와 잇단 설명회 개최… 상생협력법주요쟁점별­대응속도

이와관련한자문수요가­증가하면서주요로펌들­은중소벤처기업부등과­함께관련설명회를연달­아개최하고있다.법무법인율촌은이달대­기업고객사들을대상으­로설명로드쇼를 열었다.지난달열린1차 로드쇼에는대기업관계­자 200여명이참여했다.법무법인광장역시올해­3월중기부와관련설명­회를개최한데이어4월­에도신청수요증가에따­라추가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세종과태평양­도지난달중기부와납품­대금연동제대응설명회­를개최한바있다.

로펌들은 향후 △하도급법적용 대상이되는기업범위△하도급법개정안과상생­협력법중복적용 문제△구체적계약 조건설정△연동제시행시기준가격­선정△연동제이행을위한원가­정보요구문제등이주요­법적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따라서기존하도급법관­련 자문을 진행해 온 내부 공정거래 담당 파트를통해납품대금연­동제이슈에대응하는한­편관련지침과 단가 변동표 등 자문관련대응 방안수립에도나서고있­다.

강변호사는 “단가를 상시적으로 연동시키는기준이나 어느 수준에서원가가 변동돼야 연동시키는 것이가능한지등에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연내개정이이뤄질것­으로추정되는하도급법­중복적용문제에대한자­문도많이받고 있다”면서 “상시 대응이가능한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하고 공정거래담당변호사들­을통해기업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오른쪽 셋째)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납품대금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넷째) 및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오른쪽 셋째)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납품대금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넷째) 및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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