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급발진사고첫재판…법원,차량결함여부음향감정진행
유족“가속페달어떻게30초간밟나”제조사“국과수조사후반박할것”진실규명탄원서1만7000여부전달
“급발진 사고 원인을전적으로운전자에게입증케하는 자체가 모순된행위이며 폭력입니다.” -故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 아버지이모씨호소문중
지난해12월강릉에서발생한차량급발진의심사고에대한책임소재를가르는민사소송첫재판이 23일 열렸다. 유족측은 “차량 결함으로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제조사인KG모빌리티측은급발진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향후‘음향 감정’을 통해 정상적인 급가속 시 나타나는엔진소리와이번사고에서발생한엔진소리가어떻게다른지부터따져볼예정이다.
<관련기사21면>춘천지법강릉지원민사2부(박재형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급발진의심사고 차량 운전자 최모씨와사고로숨진아이유족이자동차제조사인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낸 7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첫 변론기일을진행했다.사고발생약5개월만이다.
◆“누가
30초간 가속페달 밟냐” vs “차량 결함 없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급발진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고차량은자율주행 레벨2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결함 △사고 직전 ‘전방추돌경고음’이울렸는데도자동긴급제동장치
(AEB)가 작동하지않은 결함 △가속 제압 장치(ASS)를 채택하지않은결함등이있다는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레벨2 수준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속도를조절하고차선이탈등을방지한다.다만운전자는상시전방을주시하며운전을책임져야 한다.
결함의심정황으로는가속페달을100% 밟았는데도 속도가 전혀증가하지않은 점, ‘웽’ 하는굉음과함께흰색액체가분출된점등이있다고주장했다.급발진중에도운전자가두차례이상충돌회피운전을한사실은페달오조작이아님을입증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족측은사고
기록장치(EDR) 감정과음향감정등 2건에대해감정을진행할것을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급발진 시전형적인굉음 소리, 머플러에서떨어지는 액체, 도로상에진한 타이어자국, 흰연기,블랙박스에녹음된운전자의생생한 음성등을 살펴봐 달라”며 “약 30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계속 밟았다는 것은경험칙에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 결함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충분히확인한 후에상세히반박하겠다는입장
이다. 하 변호사는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부인하는것은결국운전자잘못이라고주장하는것과같다고재반박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음향 감정을 진행하기로했다. 정상적인급가속시발생하는엔진소리와이번사고당시나타난엔진소리음향을비교하기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감정인 후보자로 두명씩추천하면법원감정을많이수행한사람위주로저희가 감정인을 지정하겠다”며“법원 감정을많이한사람이객관적이고 공정하게판단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원서1만7000여 부전달
법원은이번사건에국민적관심이큰만큼충분한기록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에는 실체적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서 1만7527부가 전달되기도 했다. 탄원서전달에는강릉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500명, 국민의힘당원협의회 10998명, 원주시민 1785명 등이동참했다.
운전자최씨는이날법정에서“저는 사랑하는손자 도현이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 도현이에게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저는 평생죄책감에서살아갈수밖에없다”고 눈물로호소했다. 이어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으려고하는 할머니가 어디있겠냐”며 “제 과실로 손자를 하늘로 보냈다고 하면살아갈 수가 없다. 실체적진실을밝혀달라”고울먹이며호소했다.
숨진아이아버지이자 운전자 아들인이모씨는“대한민국에서급발진사고는가정파괴범이자연쇄살인범이다.러시안룰렛처럼누구나겪을수있는 급발진사고의순번에서오늘도 무사히넘어갈수있도록기도해야하는현실이언제까지계속돼야 하는 건지마음이무겁다”며 “부디 이번사고원인을철저히규명해달라”고촉구했다.
한편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최씨가 몰던 소형SUV가배수로로추락했다.이사고로동승자이도현군(12)이 숨졌다. 숨진 아이아버지 이씨는‘자동차 제조사가급발진결함이없음을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해 5만명 동의요건을 충족해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개정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