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금융범죄와의전쟁선포…금감원장거취걸겠다”
이달내구체적방안발표…금융위도자본시장법개정추진
“이번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이게 된 것은시장 교란 세력에대한 선전포고다. 불공정거래세력에엄정하고강력하게대응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끝난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번사건과관련해선제적으로사전에적발내지는 처벌하지못한 것에대해국민들께사과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수장들이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소영금융위원장을 비롯해이복현 원장과 손병두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검사장 등이참석했다.
이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에는시장신뢰회복이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 교란세력에대한엄정한대응이중요하다”며“거취를걸고 개별 사건에대한 대응이아니라 장기적으로정책적인관점에서올한해를불공정거래세력과의전쟁에집중하는해로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이어“금융 제도와 조사, 감시시스템등에 대한 개선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이달 내로 구체적인방안을발표할수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금감원은 시장감시 인력 보강과 감시시스템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업무 조직체계개편에 착수한다. 조직체계개편은 기획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부문간업무 칸막이를 제거해업무 사각지대를해소하는내용을골자로 한다.금감원은또중대사건발생시에는 전조사부서가용인력이모두해당 사건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에는부당이득의최대2배를과징금으로부과하는내용이포함됐다.또부당이득산정방식이개편되면 부당이득액이증가해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현재수사중인사건에도적용될예정이다.
김주현금융위원장은“현재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개정을추진하고 있다”며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 등
특정인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불공정거래를한당사자들에게개정된자본시장법이적용되지않는것은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이어“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사회적신뢰와정직성이라는핵심가치를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토대를굳건히하도록모든역량을쏟을것”이라고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5월 중으로 차액결제거래(CFD)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에따르면앞으로주식거래시CFD의실제투자자유형을표기해투자자에게정확한투자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신용융자와의규제차익도해소할 계획이다.개인투자자가전문투자자가되기위해필요한신청절차와증권사가이를확인하는 방식도 대면으로 전환된다. 또 전문투자자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추가적인요건을적용할방침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중장기에걸친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 계좌들 간 연계성추정기법을 다양화한다. 매매패턴 분석방법도 다듬는 한편 업계와 학계, 연구단체로구성된자문위원회도구성한다.
손병두이사장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초동대응기관으로서사건의빠른해결과재발 방지,시장 신뢰회복을 위해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변화하는 시장에걸맞은 새로운 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