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급발진인정‘0건’…‘제조사입증책임전환’논의급물살
V෪ ɪၽḥ ᮹ᝍ ᔍŁ ჶᱶŖႊ소비자‘정보비대칭’…결함입증어려워국민청원요건충족에공정위실태조사국회서도26일‘소비자안전정책세미나’
2015년 이후국내자동차급발진의심사례는총 316건(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이가운데실제급발진으로인정된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소비자입장에서자동차결함으로인한급발진사고 여부를 가리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
그러나 강릉 급발진의심사고로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족이제기한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5만명동의요건을 충족시켜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한실태조사에착수했고, 국회는 차량의결함이없음을 제조사가입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법안을여러개발의했다.
◆공정위, 급발진 소송 피해자 입증 어려움여부실태조사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용역입찰을공고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업체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 및검토 절차에착
수했다.
이번실태조사는현재제조물책임법이소비자보호 측면에서잘 적용되고있는지와 관련한 것이다. 강릉 사고유족이접수한 ‘제조물책임법상입증책임을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청원 게재 6일 만에국회회부 요건인 5만명 동
의를얻으면서논의에가속이붙었다.
현행법상 재판에서피해자측이크게세가지를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사용자가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있었다는 점△통상이런사고로인한손해가 제조물의결함이없이는 발생하지않는다는 점△이사고의손해가 제조물을 제조한 자의실질적인지배하에있었다는 점등을 입증하면, 제조사 쪽에서이제조물이과실이없었다는것을입증해야한다.
그러나 실제재판에서피해자들은이세가지마저도 입증해내기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소비자가 제조물의결함을입증하기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전환 등 법개정요구가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이론, 법제분석을 통해제조물책임법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해당 규정이재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확인할 계획이다.실태조사결과에따라공정위는제조물책임법을손볼 수도 있다. 공정위는 현행제조물책임법의‘결함 추정’ 규정(제3조의 2)상 피해자의입증이어려워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우리법체계에맞지않아수정이필요한부분이있는지등을검토할예정이다.
◆국회도 논의 ‘활발’… ”제조사에 책임 전가”우려도
21대 국회에는 강릉 급발진의심사고를 계기로총 4건의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됐다. 모두급발진소송에서차량의결함이없음을제조사가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다.
법이 제‧개정되려면 국회공청회절차도 필수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회장 최병록)와 한국소비자안전협회(문재승 회장)는 공동으로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및박정하국민의힘국회의원과 함께오는 26일 소비자안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비자의입증책임을제조업자에게전환해 소비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소비자의단순실수를 인지하거나 혹은 모르고서제조사에책임을전가하는‘소모적인논쟁’이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의입법은 제조사가 소비자에비해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적으로무엇인가를숨기고있다는것을가정한것같다”며“해당입법이현실화되면운전자의단순실수 등 과실 인정을 회피하는 데악용될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제조사의중재안 격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발의된 상태다. 하나는급발진여부를 가리기위해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사고기록장치장착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다른하나는자동차의급발진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