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불안사전차단”…제2채안펀드등시장안정화조치연장
금융위,단기대출은장기대출로전환증권사보유부실채권손실처리유도
증권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 통칭제2채안펀드등 PF 시장안정화를위해한시적으로운영되던정부지원책운영기간이일제히연장된다. 또단기대출은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만기불일치 리스크를 해소하고 증권사가 보유하고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유도한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적용 방식도 실질리스크를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리스크완화조치’를발표했다.지난해4분기발생한증권사발시장불안요인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 PF-ABCP 보증규모도지난해말과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 시리스크 요인이여전히 존재한다”며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리스크를 완화하기위한 각종선제조치들을업계와함께추진하고부동산PF 관련증권사의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부동산 PF 관련 사업위험이적절하게관리될수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들을대거연장한다.지난해말부터가동중인 1조8000억원 규모증권사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종료시점이이달말에서내년2월로 연기된다. 금융위에따르면프로그램매입잔액은 현재 103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연장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사 자금관리가 어려워지는 시점이통상 연말인점도 연장하게된근거로제시됐다.
6월 말종료예정이었던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연말까지로연장된다.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유동화증권을직접매입해장기간 보유하면 NCR 위험값은 원칙적으로 100%가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연말까지는32%로 유지된다. 위험값이 관리되면 증권사가유동화증권을투매해시장금리를급상승시키고차환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차단될것으로기대된다.
당국은 PF-ABCP에 대해장기대출 전환도유도한다. 만기가 1~3년인 부동산 사업장과 달리ABCP 만기는 1~3개월에 불과해지속적으로 차환리스크가발생하는만기불일치리스크를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증권사가 PF-ABCP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에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이번조치가시행됨에따라현재20조원규모인증권사부동산관련유동화증권중약 4조9000억원이대출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부실채권에대한손실처리도 독려한다.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우려를 불식하기위해서다.증권사가이미‘추정손실’로 분류한자산은적립된충당금을바탕으로이른시일내에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신속하게심사·승인할 계획이다.
PF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한 NCR 위험값에대한전면재검토도 진행한다. 사업장에대한실질 위험도와 변제순위, 증권사 위험감내능력등에따라 NCR 위험값을다르게적용한다는계획이다. 기존에는 ABCP 형태로 자금을공급할때일괄적으로 위험값이 18% 적용됐다. 중소형사들에 대해 고위험 PF 취급에 제동을 걸기 위한조치로풀이된다.
금융위는“기존에는 만기불일치문제가있는ABCP 형태의 자금 공급이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이고수익을목적으로고위험PF 취급을늘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회사 규모에따른 실질적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등실질리스크를감안하면서자금공급형태에따른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NCR 위험값적용방식을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F-ABCP 대출전환유도는금감원비조치의견서발급을 통해즉시 시행된다. 부실채권상각 유도는 분기별로 독려되고 시장 안정화 조치는상반기중으로연장절차를완료한다. NCR위험값개선을위한세부방안은연내확정을거쳐향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감안해적용 시기가결정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