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광고마다이용자동의팝업창띄우라고?
개인정보위지침에플랫폼기업‘갸웃’광고수익성둔화·시장양극화우려사용자도정보수집일일이답해야
정부가 최근 온라인광고 사업자들을 상대로이용자의행태정보 수집시동의를 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같은내용의새가이드라인을마련해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국내외플랫폼업체에제시하고 내년본격시행을 예고하자, 업계서광고 수익성 둔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연구반을 구성하고 업계의견청취를 거쳐이달‘온라인 맞춤형광고 행태정보 처리가이드라인제정안’을 내놨다. 올해2월까지10여차례비공개로 이뤄진 업계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를 핵심회원사로둔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비롯해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비정구기구(NGO)등기업·기관관계자가참여했다.
이가이드라인은웹사이트내띄워진광고마다이용자로부터행태수집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것이 골자다. 최신버전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는 정보주체가해당 서비스에 가입·접속하는 때로그인여부와무관하게(개인행태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처리관련)동의를받아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
회원 대상 웹사이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가이드라인은 ‘비로그인 기반인경우 동의반복으로인한 정보주체의불편을 줄이기위해 1·3·6개월 등 동의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기업은 행태수집에대한동의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해야한다는의미다.
이 지침이 의무화되면 이용자는 웹사이트 방문 시 수집 동의 여부에 일일이 답하는 불편을감수해야 한다. 대형포털사는이용자편의성확보를목적으로온라인광고를줄이게되고이과정에서국내중소상공인의홍보 활동에차질이생길 수 있다. 제한된 광고 자리에여러사업자가몰리면광고단가가상승할가능성이높다.
국내 광고 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우려가 있다. 한업계관계자는 “온라인 광고 산업을없애려는거나다름없다”면서“자금력이있는 대형업체들만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게되고그렇지않은소상공인들은자체홍보활동에크게어려움을호소하게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대형업체에광고수요쏠림현상도나타날 수 있다. 그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등 대기업이운영하는온라인 공간에만 광고가 유지되면서 해당 기업들에자본이집중될가능성이높다”고 했다.
포털 뉴스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언론사들은 포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웹사이트를통해뉴스를제공하는데집중하고있는상황. 온라인광고 마다 행태수집동의를 구하면,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덜기위해상대적으로 광고가적은포털뉴스를더찾을거란예상이다.
이가이드라인세부사항은시행단계에바뀔수 있다. 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요 협회와 기업,시민단체등과의견소통을통해마련한가이드라인이고 현재도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결정된사안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시민단체들은개인의행태정보도개인을식별할수있는 데이터로인식하고이를광고업체가수집·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맞춤 광고 제공을 위한 행태정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정인의 정보라는 점에서일종의개인정보로 인식된다. 특히맞춤형광고는상업적목적뿐 아니라 정치적목적으로도 활용할수있는만큼정보주체가직접제공여부를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