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웹사이트광고마다이용­자동의팝업창띄우라고?

개인정보위지침에플랫­폼기업‘갸웃’광고수익성둔화·시장양극화우려사용자­도정보수집일일이답해­야

- 최은정기자 ejc@

정부가 최근 온라인광고 사업자들을 상대로이용자의행태정­보 수집시동의를 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같은내용의새가이드­라인을마련해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국내외플랫폼업체에­제시하고 내년본격시행을 예고하자, 업계서광고 수익성 둔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연구반을 구성하고 업계의견청취를 거쳐이달‘온라인 맞춤형광고 행태정보 처리가이드라인제정안’을 내놨다. 올해2월까지10여차­례비공개로 이뤄진 업계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를 핵심회원사로둔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비롯해­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비정구기구(NGO)등기업·기관관계자가참여했다.

이가이드라인은웹사이­트내띄워진광고마다이­용자로부터행태수집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것이 골자다. 최신버전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는 정보주체가해당 서비스에 가입·접속하는 때로그인여부와무관하­게(개인행태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처리관련)동의를받아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

회원 대상 웹사이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가이드라인은 ‘비로그인 기반인경우 동의반복으로인한 정보주체의불편을 줄이기위해 1·3·6개월 등 동의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기업은 행태수집에대한동의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해­야한다는의미다.

이 지침이 의무화되면 이용자는 웹사이트 방문 시 수집 동의 여부에 일일이 답하는 불편을감수해야 한다. 대형포털사는이용자편­의성확보를목적으로온­라인광고를줄이게되고­이과정에서국내중소상­공인의홍보 활동에차질이생길 수 있다. 제한된 광고 자리에여러사업자가몰­리면광고단가가상승할­가능성이높다.

국내 광고 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우려가 있다. 한업계관계자는 “온라인 광고 산업을없애려는거나다­름없다”면서“자금력이있는 대형업체들만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게되고그렇지않은소­상공인들은자체홍보활­동에크게어려움을호소­하게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대형업체에광고수­요쏠림현상도나타날 수 있다. 그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등 대기업이운영하는온라­인 공간에만 광고가 유지되면서 해당 기업들에자본이집중될­가능성이높다”고 했다.

포털 뉴스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언론사들은 포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웹사이트를통해뉴­스를제공하는데집중하­고있는상황. 온라인광고 마다 행태수집동의를 구하면,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덜기위해상대적으로 광고가적은포털뉴스를­더찾을거란예상이다.

이가이드라인세부사항­은시행단계에바뀔수 있다. 개인정보위관계자는“주요 협회와 기업,시민단체등과의견소통­을통해마련한가이드라­인이고 현재도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결정된사안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시민단체들은개인의행­태정보도개인을식별할­수있는 데이터로인식하고이를­광고업체가수집·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맞춤 광고 제공을 위한 행태정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정인의 정보라는 점에서일종의개인정보­로 인식된다. 특히맞춤형광고는상업­적목적뿐 아니라 정치적목적으로도 활용할수있는만큼정보­주체가직접제공여부를­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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