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前범행도처벌…中, 7월부터‘고강도생태환경처벌법’
ᵲǎ &4( ǎaĞᩢᅙĊ⪵소급적용허용한환경법12년만에개정경고·비판서재산몰수·철거·구금까지하나의불법에여러건처벌내려질수도
중국에서소급적용을 허용한 강력한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코트라(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 5월 16일 시행 예고한이법은환경보호법규위반 행위에대한 처벌방식, 권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총 8개 장, 92개조항으로 구성돼있어현지에서활동하는 우리기업들도 관심을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환경행정처벌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진것은 12년 만이며이는중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한지구미래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대한 관심이높아지는 가운데이뤄진 환경보호에대한 관련법제도정비의일환으로풀이된다.
◆12년만에개정된중국의환경보호법
현행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하 생태환경처벌법)은 지난 2010년 2월 발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왔다. 오는 7월 1일부터적용되는 개정 생태환경처벌법의특징중 하나는 소급적용의문을열어뒀다는점이다.
이 법의 제1장 제7조에 따르면 “행정 처벌의시행은불법행위가발생한당시의법률, 규정및규칙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행정처벌결정이내려지거나 법률, 규정또는규칙이이미개정또는폐지되고 새로운조항이가볍거나 불법으로 간주되지않는 경우 새로운 조항이적용된다”라고명시하고있다.
제7조는 개인 혹은 법인이 반복해 법규 위반을하는일을막기위해벌금을2회이상부과하지않고 벌금이아닌 다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동일한불법행위에대해당사자에게2 회이상의벌금에대한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또한 “동일한불법행위가 여러 법률규범을 위반해 벌금형에처하는경우 고액의벌금에따라 처벌한다”라고처벌의범위를최대화했다.
◆보다선진적으로…‘이해충돌방지’규정
우리나라에서도공직자윤리등각종사안관련해이해충돌방지규정이적지않은데, 중국이개정한 이법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적용돼있다.
제1장 제6조는 법집행요원관련해△사건당사자 또는 당사자의가까운 친척인경우△본인또는가까운 친족이사건에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 경우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건과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법률, 규정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거부 상황인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스스로 생태 및환경 담당 부서에 거부 신청을 해야 하며, 거부신청을할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
법집행요원이거부신청을하면생태및환경담당 부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통보해야 한다. 생태및환경담당 부서의주요책임자의거부사안은해당부서의주요책임자가결정한다.
생태환경처벌법에따른 생태및환경행정처벌의유형은경고혹은비판유포와같이비교적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생산 및 사업 중단, 구금같은 강력한 처벌까지 광범위하다. 제1장 제8조는 생태환경법 처벌유형으로 △경고 또는 비판유포 △벌금, 불법이득의 몰수 및 불법 재산의몰수△일시적면허보류혹은자격수준을낮추거나면허를취소하거나일정기간동안행정허가를신청하지않는행위△생산및사업활동의발전 제한, 생산및정류중단 명령, 생산및사업중단명령및폐쇄 명령, 고용 제한, 사업관행금지△기한 내철거명령△행정구금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이밖에도 “기타 법률 및 행정규정에 규정된 행정 처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명시했다.또한제1장 제9조에따르면생태및환경담당 부서가 행정처벌을 수행할 때당사자들에게일정기한 내에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행위시정을 명령하는 결정은 “별도로 또는 행정 처벌 결정과함께내려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하나의불법행위에대해여러건의처벌이내려질수있는것으로해석된다.
◆초범
다만 초범이거나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겨우등상황에따라처벌에재량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 있다. 제3장 제 41조에따르면△불법행위로인한환경오염,생태피해및사회적영향△당사자의주관적과실정도△불법행위의구체적방법또는수단△위반기간△불법행위로인한피해의구체적대상△당사자가처음으로또는다시법을위반했는지여부△불법행위를시정하려는당사자의태도와채택된시정조치및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조사관이재량권을행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