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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前범행도처벌…中, 7월부터‘고강도생태환경처벌법’

ᵲǎ &4( ǎaĞᩢᅙĊ⪵소급적용허용한환경법­12년만에개정경고·비판서재산몰수·철거·구금까지하나의불법에­여러건처벌내려질수도

- 박경아기자kapar­k0508@

중국에서소급적용을 허용한 강력한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코트라(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 5월 16일 시행 예고한이법은환경보호­법규위반 행위에대한 처벌방식, 권한,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총 8개 장, 92개조항으로 구성돼있어현지에서활­동하는 우리기업들도 관심을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환경행정처벌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진것은 12년 만이며이는중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한지구미래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대한 관심이높아지는 가운데이뤄진 환경보호에대한 관련법제도정비의일환­으로풀이된다.

◆12년만에개정된중국­의환경보호법

현행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하 생태환경처벌법)은 지난 2010년 2월 발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왔다. 오는 7월 1일부터적용되는 개정 생태환경처벌법의특징­중 하나는 소급적용의문을열어뒀­다는점이다.

이 법의 제1장 제7조에 따르면 “행정 처벌의시행은불법행위­가발생한당시의법률, 규정및규칙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행정처벌결정이내려지­거나 법률, 규정또는규칙이이미개­정또는폐지되고 새로운조항이가볍거나 불법으로 간주되지않는 경우 새로운 조항이적용된다”라고명시하고있다.

제7조는 개인 혹은 법인이 반복해 법규 위반을하는일을막기위­해벌금을2회이상부과­하지않고 벌금이아닌 다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동일한불법행위에대해­당사자에게2 회이상의벌금에대한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또한 “동일한불법행위가 여러 법률규범을 위반해 벌금형에처하는경우 고액의벌금에따라 처벌한다”라고처벌의범위를최대­화했다.

◆보다선진적으로…‘이해충돌방지’규정

우리나라에서도공직자­윤리등각종사안관련해­이해충돌방지규정이적­지않은데, 중국이개정한 이법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적용돼있다.

제1장 제6조는 법집행요원관련해△사건당사자 또는 당사자의가까운 친척인경우△본인또는가까운 친족이사건에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 경우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건과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법률, 규정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거부 상황인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스스로 생태 및환경 담당 부서에 거부 신청을 해야 하며, 거부신청을할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

법집행요원이거부신청­을하면생태및환경담당 부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통보해야 한다. 생태및환경담당 부서의주요책임자의거­부사안은해당부서의주­요책임자가결정한다.

생태환경처벌법에따른 생태및환경행정처벌의­유형은경고혹은비판유­포와같이비교적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생산 및 사업 중단, 구금같은 강력한 처벌까지 광범위하다. 제1장 제8조는 생태환경법 처벌유형으로 △경고 또는 비판유포 △벌금, 불법이득의 몰수 및 불법 재산의몰수△일시적면허보류혹은자­격수준을낮추거나면허­를취소하거나일정기간­동안행정허가를신청하­지않는행위△생산및사업활동의발전 제한, 생산및정류중단 명령, 생산및사업중단명령및­폐쇄 명령, 고용 제한, 사업관행금지△기한 내철거명령△행정구금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이밖에도 “기타 법률 및 행정규정에 규정된 행정 처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명시했다.또한제1장 제9조에따르면생태및­환경담당 부서가 행정처벌을 수행할 때당사자들에게일정기­한 내에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행위시정을 명령하는 결정은 “별도로 또는 행정 처벌 결정과함께내려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하나의불법행위에­대해여러건의처벌이내­려질수있는것으로해석­된다.

◆초범

다만 초범이거나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겨우등상황에따라처벌­에재량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 있다. 제3장 제 41조에따르면△불법행위로인한환경오­염,생태피해및사회적영향△당사자의주관적과실정­도△불법행위의구체적방법­또는수단△위반기간△불법행위로인한피해의­구체적대상△당사자가처음으로또는­다시법을위반했는지여­부△불법행위를시정하려는­당사자의태도와채택된­시정조치및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조사관이재량권­을행사할수있다.

경우재량권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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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소급적용을 허용한 강력한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스모그가뒤덮인­베이징거리를걷고있는­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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